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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VEHICLE INSPECTION LIABILITY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점검자가 매수인에게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약관에 정한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점검자가 지는 보증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점검장·다수 사업장 운영 법인)
  • 주요 보상: 고시 보증범위 내 항목의 기능 이상 부품 수리비, 외판·주요골격·동일성·용도변경·튜닝 항목 상이 시 약관 별표 기준 산정액 —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 통지 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소모품·통상 마모, 소음·진동 등 감각적 손해, 충돌 등 자동차보험 대상 사고, 제휴 외 정비업소 수리, 기록부에 기재된 하자, 견인비·렌트비 등 간접비용
  • 의무가입: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 보험 미가입 상태로 점검하면 벌칙과 사업장 폐쇄·사업정지 처분 대상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같은 법 제58조의4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보장범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증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DB손해보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점검자가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보증차량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를 보험사고로 봅니다. 대상은 고시된 보증범위(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조향·제동·전기·고전원 전기장치·연료, 외판·주요골격, 동일성·용도변경·튜닝 항목)이며, 보증범위 중 '기타' 항목은 제외됩니다.

보험사고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에 통지된 것으로 한정됩니다(매수인이 기간 내 발생을 입증하면 예외). 부품 수리비는 회사가 제휴 정비업소에 직접 지급하고, 외판·골격·동일성·용도변경 보상금은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법정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보험. 미가입 상태로 점검하면 벌칙과 사업정지·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 02
    고시 보증범위 기준 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약관 별표1) 안의 항목만 보상합니다. 소모성 부품과 일반 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부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03
    사고 유형별 산정 기준

    기능 이상은 부품 수리비, 외판·주요골격은 별표2, 동일성·용도변경은 별표3, 튜닝은 별표4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고 유형별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04
    보증차량대수 기반 정산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을 적용하면 매월 보증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차량대수에 따라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사업자.

  • 02
    다수 사업장 운영 점검법인

    사업장별 신고 구조에서 여러 점검장을 운영해 보증차량대수 관리와 정산이 필요한 법인.

  • 03
    점검사업자 단체

    5인 이상 구성원이 동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체계약 특별약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단체.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단독 성능·상태점검장(승용차 위주 점검)

가입한도보증차량당 약관 보상한도(차량기준가액표 가액 기준, 약관에 정한 한도 중 낮은 금액)
주요 특약보험료정산 특별약관(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검법인

가입한도보증차량당 약관 보상한도
주요 특약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점검사업자 단체 일괄 계약

가입한도보증차량당 약관 보상한도
주요 특약단체계약 특별약관 ·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기록부 '이상 없음' 차량의 엔진 누유

성능점검기록부에 원동기 누유 없음으로 기재된 차량이 인도 2주 후 누유로 정비업소에 입고된 시나리오. 보증기간 내 통지되고 보증범위 부품이면 제휴 정비업소 수리 시 부품 수리비(필수 교체 비용 포함)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모품, 통상적인 소모·마모, 감각적 손해(소음·진동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무사고 표시 차량의 골격 교환 이력 발견

기록부에 주요골격 이상 없음으로 표시된 차량에서 휠하우스 교환 흔적이 발견된 시나리오. 기록부와 주요골격 상태가 다른 경우로서 약관 별표2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록부에 점검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이나 기록부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면책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렌트 이력 미기재

영업용(렌트) 사용 이력이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판매된 시나리오. 용도변경 항목이 상이한 경우로 약관 별표3 기준 금액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점검기록부의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매매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한 항목·부품의 기능 이상으로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경우의 부품 수리비용(수리를 위해 교체가 필수인 추가 비용 포함, 부품가격·인건비 등 직접비용)
  • 외판부위·주요골격부위가 기록부와 상이한 경우 별표2 기준 산정액
  • 동일성·용도변경 항목이 기록부와 상이한 경우 별표3 기준 산정액
  • 튜닝 항목이 기록부와 상이한 경우 별표4 기준 산정액
  • 손해방지·경감 비용,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행사 비용, 회사 요구에 따른 협력 비용(전액)
  • 보증기간(인도일부터 30일) 또는 보증거리(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 통지된 사고

특별약관(부가담보)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 단체계약 특별약관
  •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 적용환율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제조사 보증(수리보장) 프로그램, 매매업자 등 제3자 보증에서 보상받은 손해 및 리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수리비
  • 인도 후 매수인 관리 중 차량 변형·개조(튜닝 포함), 도난·분실
  • 소모품 손해(필수 교체로 회사가 사전 동의한 경우 제외), 통상적인 소모·마모
  • 품질·기능에 영향 없는 감각적 손해(소음·진동·냄새·외관·작동감각)
  • 충돌·접촉·추락·전복 사고 손해 및 자동차보험 보장대상 손해
  • 제휴계약을 맺지 않은 정비업소 수리(회사가 별도 안내한 업소 제외), 계약자·가족·종업원 운영 정비업소 이용
  • 주행거리계 변조·교체로 주행거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성능점검기록부에 점검자·매매업자 직인, 매수인 날인이 없거나 확인 불가한 경우, 기록부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의 매매
  • 기록부에 기재된 하자·불량 및 점검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부품의 손해
  • 보험금 지급기록이 있는 침수손해(침수와 무관한 부위 제외)
  • 견인비·렌트비·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해외 수리
  • 주행거리 20만km 초과, 대형 승합·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당사자거래 등 보증차량 제외 차량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납입방법보증차량대수 기준 월별 확정·정산(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적용 시) —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 수리 서류(사업장별)
  • 사업장 현황(시설·장비, 점검 인력 자격)
  • 월평균 점검 대수와 차종 구성(국산·외산 비율)
  • 최근 보증 청구·보험금 지급 이력
  • 거래 매매업자·제휴 정비업소 현황
  • 다수 사업장 또는 단체 계약 여부

기타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2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의 종류·보장범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배상한 경우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점검자의 책임은 매매업자 경유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통지 기한(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도래)과 사고 유형별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 보증차량별 보상한도는 기지급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점검장 신규 신고

신고 수리 후 점검 개시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매매업자의 구상 청구

매수인 배상 후 매매업자가 기록부 오류를 이유로 점검장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외산차·고가 차량 점검 비중 증가

수리비·자기부담금 구조가 달라지므로 정산 자료와 함께 인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추가 개설

사업장별 신고 구조이므로 신규 사업장의 담보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성능점검 분쟁은 차량 인도 직후 매수인이 정비업소에서 이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대개 해당 부품이 고시 보증범위에 속하는지, 소모·마모인지, 그리고 30일·2,000km 안에 통지되었는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통지 기한 경과

    보증기간 30일 또는 보증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후 통지된 건은 매수인이 기간 내 발생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보상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접수 체계를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 2

    점검 표시 누락·기록부 날인 누락

    점검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과 직인·날인이 없는 기록부는 면책 사유입니다. 기록부 작성 절차가 곧 보상 요건입니다.

  • 3

    비제휴 정비업소 수리

    매수인이 임의로 제휴하지 않은 정비업소에서 수리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 시 정비업소 안내 절차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성능·상태점검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상태로 점검하면 벌칙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떤 부품이 보상 대상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약관 별표1)의 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조향·제동·전기·고전원 전기장치·연료 등 항목과 외판·주요골격, 동일성·용도변경·튜닝 항목이 대상입니다. '기타' 항목, 소모성 부품, 일반 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부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매수인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에 통지된 사고가 대상입니다. 매수인이 기간 내 발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모든 중고차가 보증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대형 승합·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침수전손 기록 차량,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전손 차량,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거래 차량은 약관상 보증차량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부품 수리비는 회사가 보증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소에 지급하고, 외판·주요골격·동일성·용도변경 보상금은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수리에는 재생품·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며, 매수인이 신품을 요청하면 차액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증차량대수, 차종 구성(국산·외산), 사업장 수, 과거 보증 청구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하며,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을 적용하면 월별 보증차량대수에 따라 확정·정산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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