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점검자가 매수인에게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약관에 정한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자의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점검자가 지는 보증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같은 법 제58조의4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보장범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증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DB손해보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점검자가 발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보증차량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를 보험사고로 봅니다. 대상은 고시된 보증범위(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조향·제동·전기·고전원 전기장치·연료, 외판·주요골격, 동일성·용도변경·튜닝 항목)이며, 보증범위 중 '기타' 항목은 제외됩니다.
보험사고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에 통지된 것으로 한정됩니다(매수인이 기간 내 발생을 입증하면 예외). 부품 수리비는 회사가 제휴 정비업소에 직접 지급하고, 외판·골격·동일성·용도변경 보상금은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보험. 미가입 상태로 점검하면 벌칙과 사업정지·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약관 별표1) 안의 항목만 보상합니다. 소모성 부품과 일반 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부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능 이상은 부품 수리비, 외판·주요골격은 별표2, 동일성·용도변경은 별표3, 튜닝은 별표4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고 유형별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을 적용하면 매월 보증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차량대수에 따라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신고 구조에서 여러 점검장을 운영해 보증차량대수 관리와 정산이 필요한 법인.
5인 이상 구성원이 동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체계약 특별약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단체.
| 가입한도 | 보증차량당 약관 보상한도(차량기준가액표 가액 기준, 약관에 정한 한도 중 낮은 금액) |
|---|---|
| 주요 특약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
| 가입한도 | 보증차량당 약관 보상한도 |
|---|---|
| 주요 특약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보증차량당 약관 보상한도 |
|---|---|
| 주요 특약 | 단체계약 특별약관 ·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원동기 누유 없음으로 기재된 차량이 인도 2주 후 누유로 정비업소에 입고된 시나리오. 보증기간 내 통지되고 보증범위 부품이면 제휴 정비업소 수리 시 부품 수리비(필수 교체 비용 포함)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모품, 통상적인 소모·마모, 감각적 손해(소음·진동 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기록부에 주요골격 이상 없음으로 표시된 차량에서 휠하우스 교환 흔적이 발견된 시나리오. 기록부와 주요골격 상태가 다른 경우로서 약관 별표2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록부에 점검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이나 기록부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면책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영업용(렌트) 사용 이력이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판매된 시나리오. 용도변경 항목이 상이한 경우로 약관 별표3 기준 금액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점검기록부의 효력요건이 상실된 상태에서 매매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1년 |
|---|---|
| 납입방법 | 보증차량대수 기준 월별 확정·정산(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적용 시) —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신고 수리 후 점검 개시 전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 배상 후 매매업자가 기록부 오류를 이유로 점검장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자기부담금 구조가 달라지므로 정산 자료와 함께 인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별 신고 구조이므로 신규 사업장의 담보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능점검 분쟁은 차량 인도 직후 매수인이 정비업소에서 이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대개 해당 부품이 고시 보증범위에 속하는지, 소모·마모인지, 그리고 30일·2,000km 안에 통지되었는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보증기간 30일 또는 보증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후 통지된 건은 매수인이 기간 내 발생을 입증하지 않는 한 보상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접수 체계를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점검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과 직인·날인이 없는 기록부는 면책 사유입니다. 기록부 작성 절차가 곧 보상 요건입니다.
매수인이 임의로 제휴하지 않은 정비업소에서 수리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 시 정비업소 안내 절차를 매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상태로 점검하면 벌칙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약관 별표1)의 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조향·제동·전기·고전원 전기장치·연료 등 항목과 외판·주요골격, 동일성·용도변경·튜닝 항목이 대상입니다. '기타' 항목, 소모성 부품, 일반 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부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에 통지된 사고가 대상입니다. 매수인이 기간 내 발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닙니다.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대형 승합·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침수전손 기록 차량,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전손 차량,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거래 차량은 약관상 보증차량에서 제외됩니다.
부품 수리비는 회사가 보증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소에 지급하고, 외판·주요골격·동일성·용도변경 보상금은 매수인에게 지급합니다. 수리에는 재생품·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며, 매수인이 신품을 요청하면 차액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보증차량대수, 차종 구성(국산·외산), 사업장 수, 과거 보증 청구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하며,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을 적용하면 월별 보증차량대수에 따라 확정·정산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