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Best A++~A 6사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자세히 →
화재/재물 · TITLE INSURANCE

부동산권리보험 (Title Insurance)

부동산 담보대출 후 발견된 권원상의 하자 — 선순위 권리 등재·위변조·무권대리·가압류 등으로 대출 금융기관(저당권자·임차자금 대출채권자)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권리 보험.

부동산권리보험 (Title Insurance)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권원상 하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아파트·주택·5층 이하 근린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기관(저당권용), 임차자금대출 금융기관(임차권용) — 피보험자는 금융기관
  • 주요 보상: 선순위 권리의 사전 등재, 전입세대 조사 잘못으로 인한 선순위 임차권,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위조·사기·무권대리로 인한 저당권 무효, 회사 동의를 받은 소송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한 권리제한, 청구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 공법상 제한·정부 행위, 측량으로만 확인되는 경계·면적 문제, 국외에서 제기된 청구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파트너 보험회사의 약관·인수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목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권원상의 하자 — 선순위 권리 등재, 위·변조, 무권대리,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등 — 로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미국 등의 Title Insurance와 유사한 권원 보험으로, DB손해보험 약관 기준 저당권용과 임차권용(금융기관대출용)이 있습니다.

상품 유형

  • 저당권용 — 목적부동산 담보 저당대출 금융기관의 저당권 보호
  • 임차권용(금융기관대출용) — 임차권상 하자로 인한 임차자금대출 금융기관의 권리 상실 보호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저당대출 금융기관(저당권자)

    아파트·주택·5층 이하 근린상가·개별등기 상가·나대지 담보 대출.

  • 02
    임차자금대출 금융기관

    임차권상 하자로 인한 대출채권 권리 상실 대비.

담보하는 손해

  • 보험증권 기재와 다르게 성립된 권원으로 인한 손해
  • 저당권 설정일까지 먼저 등재된 선순위 권리로 인한 손해
  • 전입세대 조사의 잘못으로 인한 선순위 임차권
  •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및 기타 보전조치
  • 위조·사기·강박·무권대리 등으로 저당권이 무효·집행불능이 된 손해
  • 회사 동의를 받은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 임차권용: 임차권상의 하자로 인한 금융기관의 권리 상실

주요 특약

저당권용 확장 보장저당권용 보장 범위 확장 (세부 내용은 약관 확인)
임차권용 확장 보장임차권용 보장 범위 확장 (세부 내용은 약관 확인)
지정대리청구서비스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청구인이 알고 있었으나 보험개시일 전에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 청구인이 설정·인수한 권리제한
  •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 토지이용·환경 등 공법상 제한·정부 행위, 수용·몰수
  • 보험개시일 현재 미등재 조세·부과금, 측량으로만 확인되는 경계 상충·면적 부족
  • 국외에서 제기된 청구, 전쟁·천재지변 등
  • 건물 물리적 손해 (일반 화재보험 영역)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약관·보험증권 기재에 따름 (상담 시 확인)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대출금액 기준,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보험회사 권원조사 일정에 따름
가입시점대출 실행·저당권 설정 전 가입 검토

필요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대출계약서
  • 등기부등본(갑구·을구)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공시지가 확인서
  •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중개계약서 및 중개업자 확인서
  • 매도인·임대인 신원확인 서류

보험료

  • 대출금액·목적부동산·권원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권원조사비용은 약관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보험은 보조 수단이며 법무사·공인중개사의 권리조사가 우선입니다. 알고 있는 하자는 면책입니다. 건물 물리적 손해는 별도 화재보험 필요.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대출 거래에 권리보험이 검토됩니다

권원 하자 위험 — 5가지 대출 상황

🏠

주택담보 저당대출

아파트·주택 담보 대출. 선순위 권리·가압류 사후 발견 위험.

🏢

근린상가 담보대출

5층 이하 근린상가·개별등기 상가 담보 대출.

🔑

임차자금대출

임차권상 하자로 대출채권 권리를 잃을 위험 (임차권용).

📋

전입세대 조사 의존 대출

전입세대 조사 잘못으로 선순위 임차권이 드러날 위험.

✍

위조·무권대리 위험 거래

서류 위조·무권대리로 저당권이 무효가 될 위험.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금융기관이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대출을 실행한 뒤, 저당권 설정 과정의 위임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저당권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이처럼 제3자의 위조·무권대리로 피보험 저당권이 무효·집행불능이 된 손해와 회사 동의를 받은 소송비용은 저당권용 권리보험의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개시일 이후 생긴 권리제한이나 청구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권원 위험을 보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저당권 무효 분쟁(작성 중)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대출 금융기관이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험개시일 이전 vs 이후 권리제한 구분

    본 약관은 보험개시일 기준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저당권용 약관 제4조). 건물의 물리적 손해는 화재보험·재산보험 영역입니다.

  • 2

    저당권 설정일과 보장 범위

    선순위 권리 보상은 저당권 설정일까지 피보험자의 저당권등기보다 먼저 등재된 권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약관 제3조). 대출 실행·저당권 설정 일정과 보험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

    알고 있던 권리제한은 미리 알려야

    보험금 청구인이 알고 있었으나 보험개시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약관 제4조). 대출 심사 중 확인된 권리 사항은 청약 시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부동산권리보험(Title Insurance)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권리보험은 목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권원상 하자(선순위 권리 등재, 위조·무권대리로 인한 저당권 무효,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등)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약관 기준 저당권용과 임차권용(금융기관대출용)이 있으며, 피보험자는 대출 금융기관입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가요?

(1) 보험증권 기재와 다르게 성립된 권원, (2) 저당권 설정일까지 먼저 등재된 선순위 권리, (3) 전입세대 조사 잘못으로 인한 선순위 임차권, (4)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 (5) 위조·사기·무권대리 등으로 인한 저당권 무효·집행불능, (6) 회사 동의를 받은 소송비용 등이 보상 범위입니다(저당권용 약관 제3조). 측량으로만 확인되는 경계·면적 문제와 공법상 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면 안 되나요?

등기부 등본은 공시된 권리만 보여주므로 서류 위조·무권대리, 전입세대 조사 오류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약관은 이러한 권원 위험 일부를 보완하지만, 법무사·공인중개사의 권리조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시점과 보장 시점의 관계는?

본 약관은 보험개시일 기준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과 종료 사유는 약관·보험증권 기재에 따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외국 부동산 매입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권리보험 약관은 보험증권상 보장지역 내 국내 목적부동산(아파트·주택·5층 이하 근린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부동산 소재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된 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 부동산 권리보험은 본 페이지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보험가입금액은 대출 조건에 맞춰 정하며,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지급한도 및 감소·소멸 조항이 적용됩니다. 구체 한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출금액, 목적부동산 유형, 권원조사 결과, 보장 범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보험회사 약관·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약관에 따릅니다.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