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 후 발견된 권원상의 하자 — 선순위 권리 등재·위변조·무권대리·가압류 등으로 대출 금융기관(저당권자·임차자금 대출채권자)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권리 보험.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권원상 하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파트너 보험회사의 약관·인수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목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권원상의 하자 — 선순위 권리 등재, 위·변조, 무권대리,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등 — 로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미국 등의 Title Insurance와 유사한 권원 보험으로, DB손해보험 약관 기준 저당권용과 임차권용(금융기관대출용)이 있습니다.
아파트·주택·5층 이하 근린상가·개별등기 상가·나대지 담보 대출.
임차권상 하자로 인한 대출채권 권리 상실 대비.
| 저당권용 확장 보장 | 저당권용 보장 범위 확장 (세부 내용은 약관 확인) |
|---|---|
| 임차권용 확장 보장 | 임차권용 보장 범위 확장 (세부 내용은 약관 확인)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
| 보험기간 | 약관·보험증권 기재에 따름 (상담 시 확인)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대출금액 기준,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보험회사 권원조사 일정에 따름 |
| 가입시점 | 대출 실행·저당권 설정 전 가입 검토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원 하자 위험 — 5가지 대출 상황
아파트·주택 담보 대출. 선순위 권리·가압류 사후 발견 위험.
5층 이하 근린상가·개별등기 상가 담보 대출.
임차권상 하자로 대출채권 권리를 잃을 위험 (임차권용).
전입세대 조사 잘못으로 선순위 임차권이 드러날 위험.
서류 위조·무권대리로 저당권이 무효가 될 위험.
한 금융기관이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대출을 실행한 뒤, 저당권 설정 과정의 위임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저당권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이처럼 제3자의 위조·무권대리로 피보험 저당권이 무효·집행불능이 된 손해와 회사 동의를 받은 소송비용은 저당권용 권리보험의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개시일 이후 생긴 권리제한이나 청구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권원 위험을 보완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저당권 무효 분쟁(작성 중)대출 금융기관이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본 약관은 보험개시일 기준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저당권용 약관 제4조). 건물의 물리적 손해는 화재보험·재산보험 영역입니다.
선순위 권리 보상은 저당권 설정일까지 피보험자의 저당권등기보다 먼저 등재된 권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약관 제3조). 대출 실행·저당권 설정 일정과 보험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인이 알고 있었으나 보험개시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약관 제4조). 대출 심사 중 확인된 권리 사항은 청약 시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부동산권리보험은 목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권원상 하자(선순위 권리 등재, 위조·무권대리로 인한 저당권 무효,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등)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약관 기준 저당권용과 임차권용(금융기관대출용)이 있으며, 피보험자는 대출 금융기관입니다.
(1) 보험증권 기재와 다르게 성립된 권원, (2) 저당권 설정일까지 먼저 등재된 선순위 권리, (3) 전입세대 조사 잘못으로 인한 선순위 임차권, (4)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 (5) 위조·사기·무권대리 등으로 인한 저당권 무효·집행불능, (6) 회사 동의를 받은 소송비용 등이 보상 범위입니다(저당권용 약관 제3조). 측량으로만 확인되는 경계·면적 문제와 공법상 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시된 권리만 보여주므로 서류 위조·무권대리, 전입세대 조사 오류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약관은 이러한 권원 위험 일부를 보완하지만, 법무사·공인중개사의 권리조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본 약관은 보험개시일 기준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과 종료 사유는 약관·보험증권 기재에 따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 권리보험 약관은 보험증권상 보장지역 내 국내 목적부동산(아파트·주택·5층 이하 근린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부동산 소재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된 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 부동산 권리보험은 본 페이지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대출 조건에 맞춰 정하며,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지급한도 및 감소·소멸 조항이 적용됩니다. 구체 한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대출금액, 목적부동산 유형, 권원조사 결과, 보장 범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