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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책성)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정책성 재해보험. 태풍·호우·홍수·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 피해를 보상.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지원.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정책성)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주택·온실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지원 정책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주택(건축물대장 등재 주택)·온실 소유자 — 소상공인 상가는 별도 상품
  • 주요 보상: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로 인한 건물·온실 피해. I형은 피해 정도별 정액, III형은 실손·비례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계약 시 이미 진행 중인 재해, 노후·하자, 추위·서리·얼음·우박, 재해 시 도난·분실, 주택 소파 미만 손해(I형, 침수 제외). 가재도구는 「동산 특별약관」 가입 시에만 보상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으로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지원 비율은 가입 시점 정책 기준)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파트너 보험회사의 약관·인수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주택·온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주택·온실 피해를 국가·지자체 보험료 지원으로 담보하는 정책보험. I형(피해 정도별 정액 지급)·III형(실손·비례보상) 등 유형이 있으며, 소상공인 상가는 별도 상품(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가입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주택 소유자

    단독·공동주택 (건축물대장 등재 주택, 임차인 가입 가능 여부는 유형별 확인)

  • 02
    농업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담보하는 손해

  •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 건물·온실 직접 피해 (가재도구 등 수용 동산은 「동산 특별약관」 가입 시)
  • 잔존물 제거비용 (유형별 약관에 따라 다름)
  • 손해방지비용 (I형 20만원 한도)

보상 유형

I형 기본피해 정도별 정액 지급 (전파 100%·전반파 70%·반파 50%·소파 25%), 주택 소파 미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침수 제외)
III형 실손비례실제 손해액 보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비례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고의·중과실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
  • 보험 목적의 노후·하자
  • 풍수해로 생긴 화재·폭발 (지진재해로 인한 화재는 보상)
  • 추위·서리·얼음·우박
  • 재해 시 도난·분실
  • 축대·제방 붕괴, 침식활동·지하수 (약관상 예외 있음)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자동갱신 권장)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기준가액·면적 등 약관 기준 (유형별 상이)
처리소요신청 당일~1주

필요서류

  • 주택·온실 소유·임차 증명
  • 건축물대장
  • 사진·평면도
  • 지역 피해 이력

보험료 안내

국가·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비율은 가입 시점 정책 기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유의사항 풍수해위험지역 거주자 가입 검토 권장. 정부 보조 적용 절차는 가입 시 확인.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 (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서리·얼음·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약관 보상 사고일 때는 예외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기상청·홍수통제소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로 인한 손해
  • 전쟁·내란·폭동·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목적물의 기능 저하(노후·결함 등) 부분으로 바람·비·눈·우박·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직접 파손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상)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 위험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태풍·호우 피해가 잦은 지역의 주택

해안가·하천 인근·저지대 등 풍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주택은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가재도구 피해 위험이 큽니다.

🏠

일반 화재보험만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불안한 가구

일반 주택 화재보험은 풍수해·지진 피해를 충분히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책성 풍수해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가

태풍·대설은 온실 구조물에 직접 피해를 줍니다. 온실 단독 구조물을 담보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 대비를 미뤄온 경우

풍수해보험은 국가·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본인 부담을 낮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시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뿐 아니라 지진·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도 함께 담보 범위에 둡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를 보고 그제서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 — 기상청·홍수통제소가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해가 임박했거나 시작된 뒤에 가입하면 그 재해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풍수해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 노후·하자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자연재해 보험은 재해가 없는 평상시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보장의 전제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가입을 검토할 때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재해 임박 후 가입은 보장되지 않음

    기상특보·예비특보가 발표된 시점 이후에 가입하면, 진행 중인 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재해가 없는 평상시에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 2

    I형(정액)과 III형(실손비례)의 보상 방식 차이

    I형은 피해 정도(전파·전반파·반파·소파)별 정액 기준으로, III형은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비례보상합니다. 주택·시설의 가치와 원하는 보상 수준에 맞춰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노후·하자로 인한 손해는 면책

    건물의 노후·하자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 피해를 담보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보험은 어떤 재해를 보장하나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과 지진·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주택·온실 등에 생긴 직접 피해를 담보합니다. 가재도구 등 수용 동산은 「동산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보상하며, 대체거주비·임시복구비는 약관상 보상 항목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 화재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 중심으로 설계되어 풍수해·지진 피해를 충분히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 보조로 담보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화재보험과 보완 관계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풍수해보험은 국가·지자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개별 가입 또는 지자체를 통한 단체 가입으로 신청하며, 지원 비율과 절차는 정부·지자체 정책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입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보고 지금 가입해도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 —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시점 기준 — 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해가 없는 평상시에 미리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I형과 III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I형은 피해 정도(전파·전반파·반파·소파)별 정액으로 보상하고, III형은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비례보상합니다. 주택·시설의 가치, 원하는 보상 수준,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온실의 종류와 구조, 소재지의 자연재해 위험, 선택하는 보장 유형(I형·III형)과 가입금액,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지원 내용은 가입 시점의 정책 기준과 보험회사의 안내에 따라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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