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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 RAIL CARRIER LIABILITY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철도로 화물을 수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가, 운송기간 중 발생한 철도사고로 수탁화물을 망그러뜨려 화주 등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운송인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인이 철도사고로 수탁화물에 입힌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철도로 화주의 화물을 수탁·운송하는 사업자, 화주 계약상 운송인 배상책임 보험을 요구받는 운송인
  • 주요 보상: 운송기간 중 철도사고로 생긴 수탁화물 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수탁화물가액 내, 보상한도액 한도), 소송비용, 손해액의 10%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상차·하차·반입·반출 등 운송기간 외 사고, 분실·감량·인도착오, 운송지연 간접손해, 화물 고유의 하자. 여객 신체손해·연선 제3자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음
  • 의무가입: 법령상 의무보험으로 확인되지 않음 — 화주 계약·발주처 요구에 따른 임의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화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적하·운송보험과 달리, 운송인(피보험자)이 수탁화물 손해에 대해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약관상 보상 대상은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이며, 승객(여객)의 신체손해나 철도 연선 제3자에 대한 일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상은 "운송기간" 중 "철도사고"로 생긴 손해에 한정됩니다. 약관은 운송기간을 발송지에서 적재·발송검사 완료 후 화물수취 및 화물운송통지서 발행 시부터 도착지 도착검사 완료까지로 정의하며, 모든 상차·하차·반입·반출 작업은 제외합니다. 철도사고는 열차운행선 및 철도작업(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운전사고(열차사고·건널목사고)와 일반사고로 정의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수탁화물가액 내에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되며, 「상법」상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보상됩니다. 분실·감량·인도착오, 운송지연에 따른 간접손해, 화물 고유의 하자 등은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계약 전 화물 구성과 운송 구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운송인의 수탁화물 배상책임 담보

    화주 소유 화물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수탁화물 손해로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중재 비용, 손해방지비용 등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02
    운송기간·철도사고로 담보 범위 한정

    발송검사 완료 후 화물운송통지서 발행 시부터 도착검사 완료까지의 철도사고만 담보합니다. 상차·하차·반입·반출 중 사고와 운송기간 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3
    잔존물 제거비용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의 잔존물 해체·청소·상차비용을 보상합니다.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04
    제외 수탁화물과 특별약관

    서류·미술품·골동품·살아있는 동식물·귀금속·화폐·유가증권·유리제품 등은 수탁화물에서 제외됩니다. 이 중 유리제품은 고지 후 유리제품 특별약관을 첨부하면 보상받을 수 있고, 화차·컨테이너 손해는 화차담보 특별약관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철도 화물운송 사업자

    철도로 화주의 화물을 수탁받아 운송하고 운송인으로서 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

  • 02
    철도 구간을 직접 운송하는 컨테이너·벌크 운송 사업자

    컨테이너·화차를 이용해 철도 구간 운송을 수행하며 화주와 운송계약상 책임 관계에 있는 사업자.

  • 03
    화주로부터 배상책임 보험 증빙을 요구받는 운송인

    화주·발주처와의 운송계약에서 운송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받는 경우.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컨테이너 철도 운송 사업자 (내륙 철도 구간 운송)

가입한도1사고당·총 보상한도액 약정 (수탁화물가액 범위 내,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특약화차담보 특별약관,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벌크·일반화물 철도 운송 사업자 (유리·도자기 제품 일부 취급)

가입한도1사고당·총 보상한도액 약정 (수탁화물가액 범위 내)
주요 특약유리제품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복수 보험회사 공동인수가 필요한 대규모 운송 물량

가입한도보험증권 기재 보상한도액 (공동인수 지분별 책임)
주요 특약공동인수 특별약관Ⅱ, 적용환율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탈선으로 인한 적재 화물 파손

운행 중 열차가 탈선해 화차에 적재된 화물이 파손되고 화주가 운송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운송기간 중 철도사고로 수탁화물을 망그러뜨린 경우에 해당해, 수탁화물가액 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건널목 충돌 후 냉동화물 온도 이탈

건널목 사고로 열차가 충돌한 뒤 냉동 컨테이너 전원이 끊겨 화물이 변질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보장차량의 충돌·탈선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냉동·냉장 수탁물 손해도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충돌·탈선 없이 장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만으로 생긴 온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하역 작업 중 낙하 사고

도착역에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하차하던 중 낙하해 화물이 파손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약관상 운송기간에는 상차·하차·반입·반출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며, 하역 구간 위험은 별도 담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보장지역 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운송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운송기간 중 발생한 철도사고로 망그러뜨려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수탁화물가액 내, 보상한도액 한도)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및 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상하는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한 잔존물 제거비용 (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특별약관(부가담보)

  • 유리제품 특별약관
  • 화차담보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 ( ) 부보장 특별약관
  •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정보기술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법률상 부담할 책임은 보상)
  • 핵연료물질·방사선·방사능 오염, 전자파·전자장(EMF), 공해물질 배출·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 수탁화물의 하자·자연소모·성질로 인한 발화·폭발·부패·변색·녹 등으로 생긴 손해
  • 운송지연으로 생긴 가치하락·시장상실 등 모든 간접손해
  • 근로자가 행하거나 가담한 도난·강도, 컨테이너의 외부침입 흔적 및 파손 없이 발생한 도난
  • 차량 피복 또는 수탁화물 포장의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 적재정량을 뚜렷이 초과한 적재로 생긴 손해 (원인이 초과적재가 아님을 입증하면 비율 보상)
  • 보장차량의 충돌·탈선이 수반되지 않은 수탁화물 간 충돌·접촉 손해
  • 보장차량의 충돌·탈선이 수반되지 않은 냉동·냉장 장치 고장 또는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 손해
  • 운송기간 이외(상차·하차·반입·반출 포함)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공공기관의 징발·몰수·압류·압수·파괴·국유화로 생긴 손해
  •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
  • 제외 수탁화물: 원고·설계서·서류·사진 등, 미술품·골동품, 살아있는 동식물, 귀금속·시계·모피·담배·화폐·유가증권·계란류, 유리제품 (일부는 고지 및 특별약관 첨부 시 보상)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계약에 따라 다름)
납입방법일시납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첨부 시 분납)
보상한도1사고당·총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 기재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 개요 (철도 운송 형태, 화차·컨테이너 운용 방식)
  • 연간 운송 물량·운송 구간·주요 화물 품목
  • 평균·최대 1회 수탁화물가액
  • 제외 수탁화물(유리제품 등) 취급 여부와 비중
  • 화주와의 운송계약서 또는 운송약관 (책임 조항·책임제한 조항)
  • 최근 수년간 화물 사고 및 배상 이력
  • 희망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기타 유의사항

  • 이 보험은 법령상 의무보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주 계약·발주처 요구에 따른 임의 가입 상품으로 안내합니다.
  • 담보 대상은 수탁화물에 한정됩니다. 여객의 신체손해나 철도 연선 제3자에 대한 일반 배상책임은 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차·하차·반입·반출 구간과 역 구내 보관 중 손해는 운송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하역·보관 위험은 적하·운송보험이나 다른 배상책임 담보와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화차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해도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화차(컨테이너 포함)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철도 구간 운송을 직접 수행

화물을 수탁받아 열차로 운송하면서 화물 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을 지는 경우.

📄

화주가 배상책임 보험을 요구

운송계약 체결·갱신 시 화주가 운송인 배상책임 보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

고가 화물 수탁 증가

1회 수탁화물가액이 커져 사고 1건의 배상 부담이 자기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냉동·냉장 화물 취급

충돌·탈선 수반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담보 구조 점검이 필요한 경우.

🏗️

타사 화차·컨테이너 운용

운송임을 받고 수송하는 타인 화차·컨테이너 손해 책임이 우려되는 경우 화차담보 특별약관 검토.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철도 화물 분쟁은 사고가 '운송기간' 안에서 생겼는지부터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선·충돌처럼 열차 운행 중 사고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역 구내 하역이나 반출 과정의 손해, 도착 후 확인된 수량 부족은 이 보험의 보상 범위 밖에 놓이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운송 구간별로 어느 보험이 담당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상·하차 구간을 담보로 오해

    약관상 운송기간에는 모든 상차·하차·반입·반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역 작업 중 사고는 별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 2

    분실·감량 손해 기대

    인도·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는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수량 부족 클레임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 3

    제외 수탁화물 미고지

    유리제품·귀금속·미술품 등은 수탁화물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화물을 취급하면서 고지·특별약관 첨부 없이 가입하면 사고 시 보상 공백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요?

피보험자가 운송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운송기간 중 발생한 철도사고로 망그러뜨려 화주 등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손해방지비용 등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손해배상금은 수탁화물가액 내에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승객이나 철도 주변 제3자의 피해도 보상되나요?

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수탁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여객의 신체손해나 연선 주민 등 제3자에 대한 일반 배상책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하보험·운송보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적하·운송보험은 화물 자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화주(또는 화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철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인이 화물 손해로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대상과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상차·하차 중 사고도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상 운송기간은 발송검사 완료 후 화물운송통지서 발행 시부터 도착검사 완료까지이며, 모든 상차·하차·반입·반출은 제외됩니다.

화차나 컨테이너 손해도 담보할 수 있나요?

화차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하면 운송임을 받고 수송하는 화차·컨테이너 및 수탁화물 운송에 사용된 화차·컨테이너를 운송기간 중 철도사고로 망그러뜨려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화차·컨테이너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간 운송 물량과 수탁화물가액, 화물 품목과 운송 구간,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특별약관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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