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이용자 등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기계식주차장 운영·보수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법」 제19조의16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에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둡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은 그 규모를 수용 가능 자동차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 장치가 있으면 합산)으로 정하고, 보험금액 기준을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피해자 1명당), 물적 손해 사고당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과 근거 법령·가입 주체·대상 설비가 다릅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기계식주차장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한쪽 보험으로 다른 쪽 의무가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B손해보험 약관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위험’과 ‘기계식주차장보수업자 위험’을 구분해 담보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에 따른 의무가입. 미가입 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약관상 지급한도가 시행령 기준(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재산 1억원)으로 짜여 있고, 증권에 초과금액을 정하면 그 초과분을 별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차장 운영 중 사고(관리자 위험)와 보수 작업 중·작업 결과 사고(보수업자 위험)를 각각의 보상 조항으로 담보합니다.
관리자 위험은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 차량의 손해를 보상 범위에 둡니다. 다만 차량 고장·차내 물품 등 면책 사유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2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관리주체.
오피스·상가·호텔·병원 등 부설 기계식주차장(타워·퍼즐·승강기식 등)을 운영하는 관리자.
노외 기계식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를 운영·위탁관리하는 사업자.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업체. 첫 보수계약 체결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1인당 3천만원 / 재물 사고당 1억원 |
|---|---|
| 주요 특약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검토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 증권 기재 초과금액(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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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약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대위권포기 특별약관(위탁관리 구조일 때)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한도 |
|---|---|
| 주요 특약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입출고 중 운반기 작동으로 이용자가 끼이거나 추락해 다친 경우, 관리자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이 관리자 위험 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는 면책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주차 목적으로 맡긴 차량이 장치 오작동으로 떨어지거나 구조물과 충돌해 파손된 경우, 수탁 차량 손해 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마모·기계적 고장으로 차량 자체에 생긴 손해, 차내에 둔 물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보수업체가 부품 교체 후 인도한 장치가 작동 중 이용자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 보수업자 위험의 ‘작업 수행 결과’ 사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물 자체 손해, 결함 장치의 회수·수리비용,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생긴 손해는 보수업자 위험에서 면책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1년 (기계식주차장치 운영 또는 보수업 기간 동안 유지 필요) |
|---|---|
| 납입방법 | 일시납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 시 분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관리자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양수해 운영을 시작하는 날이 가입 기한입니다. 전 소유자 보험 승계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수업자는 첫 보수계약 체결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은 「주차장법」에 따른 별도 의무입니다.
위탁 구조에서는 피보험자 범위와 교차배상·대위권포기 적용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 분쟁은 ‘장치 결함인가, 관리 소홀인가, 이용자 조작 잘못인가’를 두고 관리주체와 보수업체, 이용자 사이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 보험은 보수업자 보험이 면책하는 ‘관리주체의 관리소홀’ 영역을, 보수업자 보험은 작업 결과 사고를 맡는 구조여서 양쪽 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공백이 줄어듭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과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기존 증권의 담보 설비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미이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차장에 장치가 여러 기 있으면 수용 대수를 합산합니다. 장치별로 20대 미만이라도 합산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탁 차량 손해는 보상 범위에 있지만 기계적·전기적 고장, 차내 물품, 무면허 조작, 공공도로 주차대행 손해 등은 약관상 면책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19조의16에 따라 수용 가능 자동차 20대 이상(장치 합산)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과 등록 보수업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 기준으로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물적 손해는 사고당 1억원 이상입니다.
두 보험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이고,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의무입니다. 기존 증권이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주차장법」 기준으로 담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위험은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 차량의 손해를 보상 범위에 둡니다. 다만 자연마모·기계적 고장으로 차량에 생긴 손해, 차내에 둔 물건, 무면허자의 차량 조작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자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양수해 운영을 시작하는 날까지, 보수업자는 첫 보수계약 체결일까지 가입합니다. 체결·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피보험자 구분(관리자·보수업자), 장치 형식과 수용 대수, 운영 형태, 보상한도와 특별약관 구성,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