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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MECHANICAL PARKING LIABILITY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이용자 등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기계식주차장 운영·보수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자동차 2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등록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
  • 주요 보상: 타인의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관리자 위험은 주차 목적 수탁 차량 손해 포함, 보수업자 위험은 작업 중·작업 결과 사고), 소송·변호사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자연마모·기계적·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생긴 손해, 차내 물건, 피보험자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확인 필요
  • 의무가입: 「주차장법」 제19조의16·시행령 제12조의7 — 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물적 손해 사고당 1억원 이상,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법」 제19조의16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에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둡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은 그 규모를 수용 가능 자동차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 장치가 있으면 합산)으로 정하고, 보험금액 기준을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피해자 1명당), 물적 손해 사고당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과 근거 법령·가입 주체·대상 설비가 다릅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기계식주차장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한쪽 보험으로 다른 쪽 의무가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DB손해보험 약관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위험’과 ‘기계식주차장보수업자 위험’을 구분해 담보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법정 의무보험

    「주차장법」 제19조의16에 따른 의무가입. 미가입 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02
    법정 기준 한도 내장

    약관상 지급한도가 시행령 기준(사망·후유장애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재산 1억원)으로 짜여 있고, 증권에 초과금액을 정하면 그 초과분을 별도 한도로 보상합니다.

  • 03
    관리자·보수업자 구분 담보

    주차장 운영 중 사고(관리자 위험)와 보수 작업 중·작업 결과 사고(보수업자 위험)를 각각의 보상 조항으로 담보합니다.

  • 04
    수탁 차량 손해 포함

    관리자 위험은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 차량의 손해를 보상 범위에 둡니다. 다만 차량 고장·차내 물품 등 면책 사유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공동주택 관리주체

    자동차 2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관리주체.

  • 02
    상업·업무용 건물 관리자

    오피스·상가·호텔·병원 등 부설 기계식주차장(타워·퍼즐·승강기식 등)을 운영하는 관리자.

  • 03
    주차장 운영사업자

    노외 기계식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를 운영·위탁관리하는 사업자.

  • 0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업체. 첫 보수계약 체결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공동주택 단지 (기계식주차장치 합산 20대 이상)

가입한도법정 기준: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1인당 3천만원 / 재물 사고당 1억원
주요 특약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검토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도심 업무용 빌딩 부설 주차타워

가입한도법정 기준 + 증권 기재 초과금액(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특약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대위권포기 특별약관(위탁관리 구조일 때)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다수 현장 보수계약)

가입한도법정 기준 한도
주요 특약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운반기 내 이용자 끼임·추락

차량 입출고 중 운반기 작동으로 이용자가 끼이거나 추락해 다친 경우, 관리자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이 관리자 위험 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는 면책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수탁 차량 낙하·파손

주차 목적으로 맡긴 차량이 장치 오작동으로 떨어지거나 구조물과 충돌해 파손된 경우, 수탁 차량 손해 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마모·기계적 고장으로 차량 자체에 생긴 손해, 차내에 둔 물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보수 작업 후 장치 오작동

보수업체가 부품 교체 후 인도한 장치가 작동 중 이용자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 보수업자 위험의 ‘작업 수행 결과’ 사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물 자체 손해, 결함 장치의 회수·수리비용,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생긴 손해는 보수업자 위험에서 면책입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관리자 위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주차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관리자 위험: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수탁재물 면책의 예외)
  • 보수업자 위험: 증권에 기재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 작업의 수행·작업용 시설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 수행 결과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회사 요구에 따른 협력비용(전액 보상)
  • 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손해배상금과 합산해 보상한도액 내)
  • 대인 사망 시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지급(약관 지급한도 조항)

특별약관(부가담보)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인격침해담보 특별약관
  • 단체계약 특별약관(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보험료정산 특별약관Ⅱ·Ⅳ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전쟁·폭동·노동쟁의 등,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종업원 특별약관으로 재해보상 초과분 보완 검토)
  • 자연마모·결빙·기계적 고장·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생긴 손해, 차량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
  • 이륜자동차 도난, 타이어·튜브만의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
  • 자동차·중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주차장 내 차량 조작, 공공도로에서의 주차대행, 차량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
  • 주차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 사용손실 등 간접손해
  • 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은 보상)
  • 보수업자 위험: 장치 고유의 흠·마모·점진적 품질하락, 작업물 자체 손해, 결함 장치의 회수·수리·대체비용, 수급인 작업(사전 약정·보험료 납입 시 보상),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생긴 손해
  •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징벌적 손해, 공해물질 배출·오염제거비용, 전자파, 석면·분진·소음, 원자력 위험
  • 테러행위, 사이버위험, 제재위반, 감염병 관련 손해(해당 면책 특별약관·조항에 따름)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기계식주차장치 운영 또는 보수업 기간 동안 유지 필요)
납입방법일시납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 시 분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피보험자 구분(관리자 / 보수업자)과 사업자등록증
  • 기계식주차장 소재지, 장치 형식(승강기식·수직순환식·퍼즐식 등)과 수용 가능 대수
  • 사용검사·정기검사 이력 및 관리인 배치 현황
  • 운영 형태(직영·위탁관리·주차대행 여부)
  • 보수업자의 경우 보수업 등록증, 연간 보수계약 현황, 하도급 여부
  • 최근 사고 이력

기타 유의사항

  • 의무 대상: 수용 가능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치(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이면 합산)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그리고 등록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주차장법」 제19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
  • 가입 시기: 관리자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양수해 운영을 시작하는 날, 보수업자는 첫 보수계약 체결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시 「주차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보수업자는 시정명령과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 안전관리법」)과는 근거 법령과 대상 설비가 다릅니다. 두 설비가 함께 있는 건물은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다

관리자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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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입·양수했다

양수해 운영을 시작하는 날이 가입 기한입니다. 전 소유자 보험 승계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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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 등록 후 첫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수업자는 첫 보수계약 체결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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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험만 들어 두었다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은 「주차장법」에 따른 별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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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를 외부에 위탁했다

위탁 구조에서는 피보험자 범위와 교차배상·대위권포기 적용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기계식주차장 사고 분쟁은 ‘장치 결함인가, 관리 소홀인가, 이용자 조작 잘못인가’를 두고 관리주체와 보수업체, 이용자 사이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 보험은 보수업자 보험이 면책하는 ‘관리주체의 관리소홀’ 영역을, 보수업자 보험은 작업 결과 사고를 맡는 구조여서 양쪽 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공백이 줄어듭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승강기 보험으로 대체된다고 판단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과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기존 증권의 담보 설비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의무 미이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2

    수용 대수 산정 착오

    한 주차장에 장치가 여러 기 있으면 수용 대수를 합산합니다. 장치별로 20대 미만이라도 합산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차량 손해는 모두 보상된다고 오해

    수탁 차량 손해는 보상 범위에 있지만 기계적·전기적 고장, 차내 물품, 무면허 조작, 공공도로 주차대행 손해 등은 약관상 면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주차장법」 제19조의16에 따라 수용 가능 자동차 20대 이상(장치 합산)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과 등록 보수업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정 최저 보상한도는 얼마인가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 기준으로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물적 손해는 사고당 1억원 이상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따로 들어야 하나요?

두 보험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이고,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의무입니다. 기존 증권이 기계식주차장 사고를 「주차장법」 기준으로 담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맡긴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되나요?

관리자 위험은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 차량의 손해를 보상 범위에 둡니다. 다만 자연마모·기계적 고장으로 차량에 생긴 손해, 차내에 둔 물건, 무면허자의 차량 조작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까지 가입하고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리자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양수해 운영을 시작하는 날까지, 보수업자는 첫 보수계약 체결일까지 가입합니다. 체결·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보험자 구분(관리자·보수업자), 장치 형식과 수용 대수, 운영 형태, 보상한도와 특별약관 구성,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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