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사고로 발생한 이용자 사망·부상·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 등 승강기를 운용하는 시설은 사고 시 인명 피해와 그에 따른 관리주체의 민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한도를 넘는 손해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는 승강기에서 제외되어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 의무보험인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가입 보험.
출입문 끼임·추락·낙하물·정전·갇힘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손해배상.
법정 의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약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 담보.
승강기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도 대상이며,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 손해는 보상합니다(피보험자·근로자 운전 제외).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
엘리베이터를 운용하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다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승강기 운용 시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운용하는 관리주체(기계식주차장치는 별도 보험).
화물용 엘리베이터 운용 사업장(근로자 사고는 별도 특약 필요).
| 가입한도 | 사망·후유장해 8천만/부상 1,500만/대물 1천만 (법정한도) |
|---|---|
| 주요 특약 | 승강기사고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법정한도 + 초과 1억 |
|---|---|
| 주요 특약 | 기본 +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해 문이 밀리면서 승강로로 떨어져 다치는 경우, 충격 금지 안내가 있었더라도 관리주체의 점검·관리 책임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보상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엘리베이터 탑승 중 천장 조명 덮개 등 시설물이 떨어져 이용자가 다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이 보상될 수 있고,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붙였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1~2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운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승강기 사고는 인명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관리주체의 배상 부담도 큽니다.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는 승강기에서 제외되어 이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별도 의무보험인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세요.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고도 담보 대상이지만, 피보험자 근로자의 신체장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입문 끼임·낙하물·갇힘 등 사고는 관리주체의 점검·관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부주의했다’고 보지만, 법원은 관리주체가 정기 점검과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출입문 끼임, 천장 시설물 낙하, 정전으로 인한 갇힘 같은 사고는 이용자 과실이 있더라도 관리주체의 점검·관리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으로,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한 의무가입 한도는 최소 기준입니다. 다수 이용자가 쓰는 시설은 대형 사고에 대비해 초과손해액 보장 특별약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는 승강기가 아니어서 이 보험의 대상이 아니며 「주차장법」에 따른 별도 의무보험이 필요합니다. 승강기 수리·점검·유지보수 공사 중 사고와 피보험자 근로자의 신체장해도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과 별도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보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위탁관리·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 가입 누락이 생길 수 있어, 계약상 관리책임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타인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 출입문 끼임, 추락, 낙하물, 정전으로 인한 갇힘 등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등 신체손해와 재물·차량 손상 등 재물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에서 제외하며, 기계식주차장치는 「주차장법」 제19조의16에 따른 별도 의무보험(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합니다. 승강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이 보험의 대상입니다.
법령이 정한 의무가입 한도는 최소 기준입니다. 다수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규모가 한도를 넘을 수 있어, 승강기사고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보험 가입 의무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위탁관리·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가입 누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는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 대수와 종류,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 규모,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