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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 INLAND TRANSIT

운송보험(국내)

국내 육상(호수·하천 포함) 운송 중 화물에 발생하는 멸실·훼손 손해를 보장합니다. 1건 단위 또는 연간 포괄계약(Open Policy)으로 유연하게 설계합니다.

운송보험(국내)

운송보험(국내)은 화물을 국내 육상(호수·하천 포함)으로 운송하는 도중 생긴 멸실·훼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제조·유통업체, 물류회사·포워더, 전자상거래·유통 플랫폼 등 화물의 이해관계자
  • 주요 보상: 전위험담보 또는 운송용구의 탈선·전복·추락·화재·폭발·충돌로 한정한 담보 중 선택. 보장은 발송지 반출(적재 포함)부터 도착지 반입(하역 포함) 또는 도착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중과실, 화물의 흠·자연소모, 포장 불완전, 운송지연, 전쟁. 파업·소요, 지진·분화, 야적·무개차 적재, 자기화물 자기차량 운송, 냉동기 고장은 특별약관이 있어야 보상. 연안 해상 구간은 별도 적하 조건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화주·거래처 요구나 자체 위험관리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운송보험이란?

운송보험은 국내 육상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훼손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트럭·철도·택배 등 육상(호수·하천 포함) 운송이 대상이며(연안 해상 구간은 적하 조건으로 별도 설계), 물류·유통·제조업체의 재고·완제품 이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담보조건 3종 선택

    전위험담보,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담보, 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약관 제2조).

  • 02
    1건 or 연간 포괄계약

    단일 운송 건 또는 연간 매출 신고 방식 포괄계약으로 수많은 소규모 선적을 간편 관리.

  • 03
    적재·하역 위험 포함

    발송지 보관장소에서 반출(적재 포함)할 때부터 도착지 보관장소 반입(하역 포함) 또는 도착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담보(약관 제4조).

  • 04
    다양한 운송수단 대응

    일반 차량·냉장/냉동·탱크로리·철도 등 육상 운송. 냉동냉장기 고장은 냉동냉장기관 특별약관, 부득이한 공중운송은 공중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며, 연안 해상 구간은 적하 조건으로 별도 설계.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조·유통업체

    공장-물류센터-대리점으로 이동하는 완제품의 운송 리스크를 관리.

  • 02
    물류회사·포워더

    자사 취급 화물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험 헷지.

  • 03
    전자상거래·유통 플랫폼

    고가 상품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품목의 택배/간선 운송 손해 보장.

무엇을 보상하나요?

전위험담보

  • 육상(호수·하천 포함) 운송 도중에 생긴 화물의 손해
  • 적재·하역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기간 내)
  • 운송 중 교통사고(추돌·전복·추락)·화재·폭발에 의한 손해
  • 도난·불착 손해는 도난불착손 위험담보 특별약관 첨부 여부 확인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담보 / 전부손해담보

  • 운송용구의 탈선·전복·추락·화재·폭발·충돌로 생긴 손해
  • 하역 또는 이적 중 보험의 목적의 추락으로 생긴 매 개당 손해
  • 전부손해담보는 위 사고로 인한 전부손해만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대리인·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운송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고의
  • 화물의 흠·자연소모·성질로 인한 손해, 포장의 불완전
  • 운송지연
  • 전쟁으로 인한 손해, 원자핵·방사능 위험
  • 이사화물 중 독·항아리·병 등의 파손 및 수용 유동품의 없어짐
  • 특별약관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음: 동맹파업·폭동·소요, 억류·압류, 지진·분화, 야적·무개차 적재, 자기화물을 자기소유 차량으로 운송, 냉동냉장기 파손·고장 (각각 해당 특별약관으로 담보)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건 단위 또는 연간(포괄계약)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매월 신고 정산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cargoinsu.com 또는 당사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상담 접수 후 회신 / 포괄계약은 협의 후 확정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운송 화물 품목·포장 형태·연간 운송금액
  • 주요 운송 구간·운송수단·운송 빈도
  • 보험가입금액(출고가 기준 권장)
  • 담보조건(전위험 / 전부·일부손해 / 전부손해) 선택

기타 유의사항

  • 운송 전 가입이 원칙이며, 운송 시작 후에는 담보 제한 가능
  • 손해 발생 시 즉시 당사·보험회사에 통지 및 운송장·사진·손상증빙 확보
  • 자기부담금(Deductible) 수준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며,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가능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국내운송보험이 필요합니다

국내 운송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공장-물류센터-대리점으로 완제품을 옮기는 제조·유통업체

국내 운송 구간에서도 완제품은 멸실·훼손 위험에 노출됩니다.

🚚

자사 취급 화물 전반을 헷지하려는 물류회사·포워더

취급 화물 전반의 운송 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고가·파손 위험 품목을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고가 상품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품목의 택배·간선 운송 손해에 대비합니다.

❄️

냉장·냉동·화학탱크로리 등 특수 운송을 하는 경우

특수 운송은 일반 운송과 다른 위험 구조를 가집니다.

📋

수많은 소규모 선적을 간편하게 관리하고 싶은 경우

선적 건수가 많을 때는 포괄계약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국내운송보험은 국내 육상 운송 구간에서 화물이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적하보험이 수출입 국제 운송을 다룬다면, 국내운송보험은 그 국내 운송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계할 때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담보 조건은 운송 중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와 운송용구 사고 등으로 담보를 한정하는 전부·일부손해담보·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합니다. 둘째, 단일 운송 건으로 가입할 수도, 연간 매출 신고 방식의 포괄계약으로 수많은 소규모 선적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담보 범위입니다. 운송 직전·직후의 상하차 작업과 운송 과정 중의 일시적 보관까지 연속해 담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국내운송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전위험 vs 한정 담보 — 담보 조건 선택

    담보 조건은 운송 중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와, 운송용구의 탈선·전복·추락·화재·폭발·충돌 등으로 담보를 한정하는 전부·일부손해담보·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합니다.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상·하차 작업과 일시 보관 포함 여부

    운송 직전·직후의 상하차 작업과 운송 중 일시적 보관 단계도 위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연속 담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소규모 다건은 연간 포괄계약이 효율적

    선적 건수가 많을 때는 건별 가입 대신 연간 매출 신고 방식의 포괄계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운송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국내운송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국내 육상 운송 구간에서 화물이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송 중 교통사고, 상하차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화물 손해를 다룹니다.

적하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적하보험이 수출입 등 국제 운송 구간을 다룬다면, 국내운송보험은 국내 육상 운송 구간을 다룹니다. 운송 구간에 따라 적용 보험이 구분됩니다.

담보 조건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운송 중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와, 운송용구의 탈선·전복·추락·화재·폭발·충돌 등으로 담보를 한정하는 전부·일부손해담보·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춰 정합니다.

상·하차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약관상 보장은 발송지 보관장소에서 반출(적재 포함)할 때 시작해, 도착지 보관장소 반입(하역 포함) 또는 도착 후 24시간 경과 시 끝납니다. 운송 중 일시 보관 구간의 포함 여부는 증권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자사 화물의 실제 운송 흐름이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건이 많은데 매번 가입해야 하나요?

단일 운송 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연간 매출 신고 방식의 포괄계약으로 수많은 소규모 선적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운송 화물의 종류와 가액, 운송 구간과 운송수단, 담보 조건(전위험·전부/일부손해·전부손해),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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