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상(호수·하천 포함) 운송 중 화물에 발생하는 멸실·훼손 손해를 보장합니다. 1건 단위 또는 연간 포괄계약(Open Policy)으로 유연하게 설계합니다.
운송보험(국내)은 화물을 국내 육상(호수·하천 포함)으로 운송하는 도중 생긴 멸실·훼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운송보험은 국내 육상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훼손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트럭·철도·택배 등 육상(호수·하천 포함) 운송이 대상이며(연안 해상 구간은 적하 조건으로 별도 설계), 물류·유통·제조업체의 재고·완제품 이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위험담보,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담보, 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약관 제2조).
단일 운송 건 또는 연간 매출 신고 방식 포괄계약으로 수많은 소규모 선적을 간편 관리.
발송지 보관장소에서 반출(적재 포함)할 때부터 도착지 보관장소 반입(하역 포함) 또는 도착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담보(약관 제4조).
일반 차량·냉장/냉동·탱크로리·철도 등 육상 운송. 냉동냉장기 고장은 냉동냉장기관 특별약관, 부득이한 공중운송은 공중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하며, 연안 해상 구간은 적하 조건으로 별도 설계.
공장-물류센터-대리점으로 이동하는 완제품의 운송 리스크를 관리.
자사 취급 화물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험 헷지.
고가 상품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품목의 택배/간선 운송 손해 보장.
| 보험기간 | 1건 단위 또는 연간(포괄계약) |
|---|---|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매월 신고 정산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cargoinsu.com 또는 당사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상담 접수 후 회신 / 포괄계약은 협의 후 확정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운송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국내 운송 구간에서도 완제품은 멸실·훼손 위험에 노출됩니다.
취급 화물 전반의 운송 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가 상품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품목의 택배·간선 운송 손해에 대비합니다.
특수 운송은 일반 운송과 다른 위험 구조를 가집니다.
선적 건수가 많을 때는 포괄계약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운송보험은 국내 육상 운송 구간에서 화물이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적하보험이 수출입 국제 운송을 다룬다면, 국내운송보험은 그 국내 운송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계할 때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담보 조건은 운송 중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와 운송용구 사고 등으로 담보를 한정하는 전부·일부손해담보·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합니다. 둘째, 단일 운송 건으로 가입할 수도, 연간 매출 신고 방식의 포괄계약으로 수많은 소규모 선적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담보 범위입니다. 운송 직전·직후의 상하차 작업과 운송 과정 중의 일시적 보관까지 연속해 담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담보 조건은 운송 중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와, 운송용구의 탈선·전복·추락·화재·폭발·충돌 등으로 담보를 한정하는 전부·일부손해담보·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합니다.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직전·직후의 상하차 작업과 운송 중 일시적 보관 단계도 위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연속 담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 건수가 많을 때는 건별 가입 대신 연간 매출 신고 방식의 포괄계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운송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육상 운송 구간에서 화물이 멸실·훼손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송 중 교통사고, 상하차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화물 손해를 다룹니다.
적하보험이 수출입 등 국제 운송 구간을 다룬다면, 국내운송보험은 국내 육상 운송 구간을 다룹니다. 운송 구간에 따라 적용 보험이 구분됩니다.
운송 중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와, 운송용구의 탈선·전복·추락·화재·폭발·충돌 등으로 담보를 한정하는 전부·일부손해담보·전부손해담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송 품목·구간의 위험에 맞춰 정합니다.
약관상 보장은 발송지 보관장소에서 반출(적재 포함)할 때 시작해, 도착지 보관장소 반입(하역 포함) 또는 도착 후 24시간 경과 시 끝납니다. 운송 중 일시 보관 구간의 포함 여부는 증권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자사 화물의 실제 운송 흐름이 빠짐없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운송 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연간 매출 신고 방식의 포괄계약으로 수많은 소규모 선적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 화물의 종류와 가액, 운송 구간과 운송수단, 담보 조건(전위험·전부/일부손해·전부손해),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