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CEO 등 임원이 업무 집행 중 내린 의사결정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서 개인책임 추궁이 있을 때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회사 임원이 업무 관련 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O)은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이 직무 집행 중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을 보상합니다(청구기준).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제401조)과 주주대표소송 등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합니다. 수사·행정·규제기관 조사 대응 비용은 보통약관의 담보가 아니며, 약관·특약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보통약관은 임원 개인의 손해(Side A 상당)를 담보하고,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손실은 「법인보상 특별약관」(Side B 상당),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는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Side C 상당)으로 부가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퇴임 임원은 피보험자 정의에 포함됩니다. 계약 해지·비갱신 시 자동 보고연장(60일, 통지 요건 충족 시 5년)이 적용되고, 선택 보고연장은 배서로 정합니다.
상장법인·IPO 추진 기업·PEF 투자기업은 투자자·사외이사로부터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책임·증권집단소송에 노출되는 상장법인 및 예비상장기업.
주주간 분쟁·주주대표소송 등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리스크.
외부 이사·감사의 선임을 위해 D&O 가입이 실무 조건.
VC·PEF 투자계약(SHA)에서 D&O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5~10영업일 (재무자료 검토)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지배구조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상장법인·예비상장기업은 공시책임과 증권관련집단소송 등 임원 개인의 책임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비상장 중견·중소기업도 주주대표소송, 주주간 분쟁 등으로 임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이사·감사는 D&O 가입을 선임의 실무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계약(SHA)에서 D&O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투자 유치 기업은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응 비용 자체는 보통약관의 담보가 아니지만, 조사 결과로 임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약관 조건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핵심은 ‘회사’와 ‘임원 개인’의 책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 규제기관 조사는 임원 개인을 직접 겨냥하기도 합니다. D&O는 이 위험을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 임원 개인의 손해(Side A 상당, 보통약관),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손실(Side B 상당, 법인보상 특별약관),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Side C 상당,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입니다. 또한 임원의 책임은 퇴임 후에도 재임 시 행위를 두고 제기될 수 있어, 퇴임 임원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와 보고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보통약관은 임원 개인의 손해를 담보하고, 회사 보상분(Side B 상당)과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Side C 상당)는 특별약관을 붙여야 담보됩니다. 어느 영역이 필요한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임원의 책임은 퇴임한 뒤에도 재임 시 행위를 두고 제기될 수 있습니다. 퇴임 임원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만 청구기준 계약이므로, 계약 해지·비갱신 시 보고연장 조건(자동 60일·조건부 5년, 선택 보고연장 배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 사익 취득, 범죄행위, 법령 위반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 등은 면책입니다. 이 면책은 해당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직무 수행과 관련해 회사·주주·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임원 개인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상장·IPO 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 투자유치 스타트업에서도 가입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계약자, 임원이 피보험자인 구조입니다. 보통약관은 임원 개인의 손해(Side A 상당)를 담보하고,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손실은 법인보상 특별약관(Side B 상당),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는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Side C 상당)으로 부가합니다.
임원 업무 관련 행위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주주대표소송 포함)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이 담보 대상입니다. 증권 관련 청구·고용관행 청구 등은 특약 구성에 따라 부보장될 수 있고, 수사·규제기관 조사 대응 비용은 보통약관의 담보가 아닙니다.
퇴임 임원은 피보험자 정의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구기준 계약이므로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계약 해지·비갱신 시에는 자동 보고연장(60일, 통지 요건 충족 시 5년)과 배서로 정하는 선택 보고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불법적 사익 취득, 범죄행위, 법령 위반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는 면책이며, 해당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 업종, 재무 상태, 주주 구성, 보장한도와 Side 구성, 과거 분쟁·소송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