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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DIRECTORS & OFFICERS

임원배상책임보험(D&O)

이사·감사·CEO 등 임원이 업무 집행 중 내린 의사결정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서 개인책임 추궁이 있을 때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회사 임원이 업무 관련 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상장·IPO 추진 기업, 비상장 중견·중소기업,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법인, 투자유치 기업(피보험자는 퇴임 임원을 포함한 임원)
  • 주요 보상: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청구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청구기준, 한도 내 포함). 회사 보상분·법인 유가증권 청구는 특별약관으로 부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불법적 사익 취득·범죄행위·법령 위반 인식 행위, 초년도 개시일 이전 행위, 피보험자·법인·대주주가 제기한 청구, 신체장해·재물손해·벌과금, 수사·조사 대응 비용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투자계약·사외이사 선임 조건 등으로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O)은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이 직무 집행 중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을 보상합니다(청구기준).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제401조)과 주주대표소송 등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합니다. 수사·행정·규제기관 조사 대응 비용은 보통약관의 담보가 아니며, 약관·특약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임원 개인 담보 + 특별약관 확장

    보통약관은 임원 개인의 손해(Side A 상당)를 담보하고,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손실은 「법인보상 특별약관」(Side B 상당),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는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Side C 상당)으로 부가합니다.

  • 02
    방어비용 사전 지급(조건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 03
    퇴임 임원 포함 · 보고연장

    퇴임 임원은 피보험자 정의에 포함됩니다. 계약 해지·비갱신 시 자동 보고연장(60일, 통지 요건 충족 시 5년)이 적용되고, 선택 보고연장은 배서로 정합니다.

  • 04
    상장·IPO·투자유치 기업 검토 권장

    상장법인·IPO 추진 기업·PEF 투자기업은 투자자·사외이사로부터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상장·IPO 추진 기업

    공시책임·증권집단소송에 노출되는 상장법인 및 예비상장기업.

  • 02
    비상장 중견·중소기업

    주주간 분쟁·주주대표소송 등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리스크.

  • 03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법인

    외부 이사·감사의 선임을 위해 D&O 가입이 실무 조건.

  • 04
    스타트업·투자유치 기업

    VC·PEF 투자계약(SHA)에서 D&O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임원 업무 관련 행위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주주대표소송 포함)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보상한도액 내 포함)
  • 증권 관련 청구, 지급불능(파산·회생) 관련 청구, 고용관행 관련 청구는 부보장 특별약관이 붙으면 보상하지 않음 — 고용관행은 「고용관행배상책임 법인보장 특별약관」으로 별도 부가
  • 수사·행정·규제기관 조사 대응 비용은 보통약관에 담보 조항이 없음 — 약관·특약에 따라 다름(상담 시 확인)

특별약관(부가담보)

  • 법인보상 특별약관 —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손실 담보(Side B 상당)
  •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 —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 담보(Side C 상당)
  • 고용관행배상책임 법인보장 특별약관 ·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민사상 과징금 보상 특별약관
  • 부보장 특별약관(예: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전문직업위험, 특허권 및 저작권, 고용관행배상책임, 지급불능, 자회사 보장제외 등)이 함께 붙을 수 있음
  • 보고연장은 특별약관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규정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불법적 사적 이익 취득, 범죄행위, 법령 위반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
  • 초년도 계약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의 행위, 그 이전에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청구, 개시일에 알고 있던 청구 우려 상황
  • 다른 피보험자·법인·자회사가 제기하는 청구, 대주주(증권 기재 비율 이상)가 제기하는 청구
  • 신체장해·재물손해, 인격침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공해물질·원자핵, 타법인 임원으로서 한 행위로 인한 청구
  • 보험기간 중 합병·50% 초과 주식 취득 등 거래가 있으면 그 발효일 이후 행위로 인한 청구(회사가 서면 승인한 경우 제외)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5~10영업일 (재무자료 검토)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이사회 구성·임원 명단·사외이사 여부
  • 상장 여부 / IPO 일정 / 주주 구성
  • 과거 5년 클레임·소송·규제조사 이력
  • 희망 보상한도(Limit) 및 자기부담금

기타 유의사항

  • Claims-Made 계약이므로 소급보장일자(Retro Date) 관리가 중요
  • 보상 구조: 소송비용은 보상한도액 안에 포함되고, 자기부담금 초과분에 증권 기재 보상비율을 곱해 보상하며, 모든 피보험자 합산 총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 M&A·IPO 전후에는 별도의 Run-off 계약 검토 필요
  • 임원 교체·신규 선임 시 명단 업데이트 권장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청약서상 질문사항·재무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 필요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상장법인 또는 IPO를 추진하는 기업

상장법인·예비상장기업은 공시책임과 증권관련집단소송 등 임원 개인의 책임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

주주대표소송·주주간 분쟁 위험이 있는 비상장 기업

비상장 중견·중소기업도 주주대표소송, 주주간 분쟁 등으로 임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감사위원 등 외부 인사를 선임하는 법인

외부 이사·감사는 D&O 가입을 선임의 실무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VC·PEF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SHA)에서 D&O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투자 유치 기업은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기관 조사 뒤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조사 대응 비용 자체는 보통약관의 담보가 아니지만, 조사 결과로 임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면 약관 조건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핵심은 ‘회사’와 ‘임원 개인’의 책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 규제기관 조사는 임원 개인을 직접 겨냥하기도 합니다. D&O는 이 위험을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 임원 개인의 손해(Side A 상당, 보통약관),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손실(Side B 상당, 법인보상 특별약관),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Side C 상당,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입니다. 또한 임원의 책임은 퇴임 후에도 재임 시 행위를 두고 제기될 수 있어, 퇴임 임원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와 보고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회사 보상과 임원 개인 보호는 다른 담보(Side A/B/C)

    보통약관은 임원 개인의 손해를 담보하고, 회사 보상분(Side B 상당)과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Side C 상당)는 특별약관을 붙여야 담보됩니다. 어느 영역이 필요한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 2

    퇴임 임원도 재임 시 행위로 청구될 수 있음

    임원의 책임은 퇴임한 뒤에도 재임 시 행위를 두고 제기될 수 있습니다. 퇴임 임원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만 청구기준 계약이므로, 계약 해지·비갱신 시 보고연장 조건(자동 60일·조건부 5년, 선택 보고연장 배서)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고의·부정행위는 면책

    불법적 사익 취득, 범죄행위, 법령 위반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 등은 면책입니다. 이 면책은 해당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직무 수행과 관련해 회사·주주·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임원 개인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상장·IPO 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 투자유치 스타트업에서도 가입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가입하는데 왜 임원 개인 보호가 되나요?

회사가 계약자, 임원이 피보험자인 구조입니다. 보통약관은 임원 개인의 손해(Side A 상당)를 담보하고,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한 손실은 법인보상 특별약관(Side B 상당), 법인 자체의 유가증권 관련 청구는 유가증권관련 법인 특별약관(Side C 상당)으로 부가합니다.

어떤 청구가 보장되나요?

임원 업무 관련 행위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주주대표소송 포함)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이 담보 대상입니다. 증권 관련 청구·고용관행 청구 등은 특약 구성에 따라 부보장될 수 있고, 수사·규제기관 조사 대응 비용은 보통약관의 담보가 아닙니다.

퇴임한 임원도 보장되나요?

퇴임 임원은 피보험자 정의에 포함됩니다. 다만 청구기준 계약이므로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계약 해지·비갱신 시에는 자동 보고연장(60일, 통지 요건 충족 시 5년)과 배서로 정하는 선택 보고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의 고의·부정행위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불법적 사익 취득, 범죄행위, 법령 위반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 등으로 인한 청구는 면책이며, 해당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사의 규모와 상장 여부, 업종, 재무 상태, 주주 구성, 보장한도와 Side 구성, 과거 분쟁·소송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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