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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리비용보험 (가전제품·자동차 연장보증)

DB손해보험 「프로미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험」·「프로미 자동차고장수리비용보험」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고장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판매·유통사가 다수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묶는 단체·다수구매자 계약 구조를 두고 있어, 연장보증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장수리비용보험 (가전제품·자동차 연장보증)

고장수리비용보험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자동차의 고장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연장보증을 제공하는 가전·IT 유통사와 판매 플랫폼, 보험회사와 협의된 중고 가전 리셀 사업자, 자동차 판매·중고차 유통 사업자
  • 주요 보상: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한 고장의 실제 수리비(가전: 부품비·인건비·운반비 / 자동차: 가입 특별약관의 보장부품 수리비) — 1사고당 보상한도액·실제구입가격·실제수리비 중 낮은 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제조사 무상수리·리콜 보상분, 보증기간 중 이미 발생한 고장, 지정 수리망 외 수리, 통상 마모·소모품, 가전의 외부 충격 파손·도난. 판매사가 고객에게 지는 보증 의무 자체는 담보하지 않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고장수리비용보험이란?

두 약관 모두 계약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는 '피보험 물건(가전제품·자동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로서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보험금은 제품 소유자의 수리비 손해를 보상하는 물보험 성격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업 고객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특별약관입니다. 자동차 약관에는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총 50인 이상)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과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약관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과, 보험회사와 협의된 업체가 중고제품을 매수·수리·검수 후 재판매하는 리셀 가전제품 보장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판매사·리셀 사업자·플랫폼이 구매고객에게 연장보증을 제공하고 그 수리비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배상책임보험이 제조·판매자가 보증기간 '안'에서 부담하는 보증 의무 이행 비용을 다루는 것과 달리, 이 보험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조사 무상수리·리콜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기존 보증과 겹치지 않는 구간을 메우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보증 종료 후 보장 개시

    제조사 또는 다른 수리보증 프로그램의 보증기간이 끝난 시점이 보장개시일입니다. 보증기간 중 이미 발생한 고장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판매사 계약자 구조

    자동차는 상품다수구매자 특별약관(50인 이상), 가전은 단체계약·리셀 가전제품 특별약관으로 판매·유통사가 계약자가 되는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증감 통지와 보험료 정산 방식을 계약 시 정합니다.

  • 03
    지정 수리망 기준

    가전은 공식 국내 AS지정점(지정점이 없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 사설업체),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해 보상합니다. 자동차는 사전 동의와 통지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 04
    한도 구조

    1사고당 보상한도액·실제구입가격·실제수리비 중 낮은 금액이 한도이며, 자기부담금과 보장 횟수를 증권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총 보상한도액도 적용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가전·IT 유통사,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제조사 보증 이후 구간의 연장보증을 판매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사업자(가정용 전자제품·이동통신단말기 대상).

  • 02
    중고 가전 리셀 사업자

    매입·수리·검수 후 재판매하는 중고 가전에 판매 후 보증을 붙이려는 사업자. 리셀 가전제품 특약은 보험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전제로 합니다.

  • 03
    자동차 판매·중고차 유통 사업자

    제조사 보증이 끝나는 차량의 차체·일반부품 또는 엔진·동력전달부품 고장 수리비를 연장보증 형태로 제공하려는 사업자.

  • 04
    법인 보유 차량 관리자

    법인이 소유·사용하는 차량의 보증 종료 후 수리비 위험을 검토하는 경우. 가전 보통약관은 상업적 목적 물품을 제외하므로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가전 유통사 — 구매고객 대상 연장보증 프로그램

가입한도제품별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보장 횟수를 증권에 약정 (실제구입가격·실제수리비 한도)
주요 특약단체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중고 가전 리셀 사업자 — 판매 후 보증

가입한도리셀 제품별 보상한도액 약정, 보험기간 개시 7일 이후 수리비부터 보상
주요 특약리셀 가전제품 보장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자동차 판매 사업자 — 보증 종료 차량 연장보증

가입한도차량별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면책기간을 증권에 약정
주요 특약자동차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자동차 차체 및 일반부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보증 종료 직후 냉장고 압축기 고장

제조사 보증서상 무상수리 대상이던 고장 유형이 보증기간을 넘겨 발생해 유상수리가 된 상황. 공식 AS지정점에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보상한도액·실제구입가격·실제수리비 중 낮은 금액 한도에서 검토됩니다.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 수리분은 면책입니다(리셀 특약은 별도 기준).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연장보증 차량의 변속기 고장

제조사 보증이 끝난 차량에서 변속기 고장이 발생한 상황.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특약에 가입하고 지정정비업체에서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리했다면 수리비가 검토됩니다. 오일 부족 등 일상점검 소홀, 개조, 견인비·휴업손해 같은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사설 수리점 수리 후 청구

고객이 가까운 사설 수리점에서 먼저 고친 뒤 청구한 상황. 가전은 국내 AS지정점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수리하면 면책이고, 자동차는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정비업체 수리비가 면책입니다. 프로그램 안내문에 수리 절차를 명시하지 않으면 고객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가전제품: 보증기간 종료 후 발생한 고장(제품보증서상 무상수리 대상 고장 유형이 보증기간을 초과해 발생한 경우)의 실제 수리비 — 부품비·인건비·수리 목적 운반비
  • 가전제품 대상: 주택에서 사용하는 정상 기능의 가정용 전자제품, 이동통신단말기
  • 리셀 가전제품 특약: 협의된 업체가 재판매한 중고 가전(법인용 전자제품 포함)의 보험기간 중 고장 수리비
  • 자동차: 자동차보증기간 종료 후 보장부품(가입 특약에 따라 차체·일반부품 또는 엔진·동력전달부품) 고장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리비(부품가격·수리 인건비 등 직접비용, 부가세 포함)
  • 자동차: 손해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특별약관(부가담보)

  • 자동차 차체 및 일반부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자동차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자동차)
  • 리셀 가전제품 보장 특별약관 (가전)
  • 단체계약 특별약관 /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제조사 무상수리·보증프로그램·리콜에서 보상되는 손해(자동차는 국내 서비스센터가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
  • 보증기간(또는 면책기간) 종료 이전에 이미 발생한 고장, 가전은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 수리분
  • 지정 수리망 외 수리: 가전은 AS지정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수리한 경우, 자동차는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정비업체 수리
  • 통상적인 마모·소모, 소모품 교환, 기능과 무관한 외관 손상(가전)·감각적 손해(소음·진동·냄새 등, 자동차)
  • 가전: 외부 충격 파손, 도난·분실, 천재지변, 데이터·소프트웨어 손실, 임의 분해·개조, 재판매·상업 목적 물품, 렌트·리스 물품, 조립식 제품, 태블릿
  • 자동차: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 부품, 충돌·추락 등 자동차보험 보장대상 사고, 개조·유사연료 사용, 일상점검 소홀로 인한 고장, 견인비·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계약별 약정(단체·다수구매자 계약은 피보험자별 기간 설정 가능)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분납, 단체·다수구매자 계약은 예치보험료 후 정산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프로그램 운영 주체(판매사·리셀 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판매 구조
  • 대상 품목(가전 품목·이동통신단말기 / 차종·연식·주행거리 관리 방식)
  • 제조사 보증기간과 보증 범위(보증서 사본)
  • 예상 피보험자 수, 판매 데이터(판매일·구입가격) 제공 방식
  • 희망 보장기간·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보장 횟수
  • 고객 안내문·수리 접수 절차(AS지정점·지정정비업체 이용) 초안

기타 유의사항

  • 이 보험은 제품 소유자의 수리비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판매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보증 의무 자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아닙니다. 판매사가 별도로 약속한 보증 조건이 약관보다 넓으면 그 차이는 판매사 부담으로 남습니다.
  • 상품다수구매자 특약은 피보험자 50인 이상, 계약자의 일괄 관리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며, 피보험자 증감 통지가 접수된 시점부터 보장됩니다.
  • 리셀 가전제품 특약은 '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 단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구매고객에게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 방식에 따라 보험 모집 관련 규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고장수리비용보험 (가전제품·자동차 연장보증)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판매 시 '연장보증'을 내걸고 싶을 때

보증 종료 후 수리비를 자체 재원 대신 보험으로 이전하는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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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전을 수리·검수 후 재판매할 때

리셀 가전제품 특약으로 판매 후 고장 수리비 보증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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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만료 임박 차량을 판매·유통할 때

엔진·동력전달부품 또는 차체·일반부품 특약 선택.

📊

자체 보증 비용이 예측되지 않을 때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보장 횟수로 비용 상한을 정해 운영.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연장보증 프로그램에서 분쟁이 잦은 지점은 보험 약관이 아니라 고객에게 나간 안내문입니다. 판매 현장에서 '무엇이든 고쳐 준다'고 안내했는데 약관은 지정 수리망, 사전 동의, 소모품·외관 손상 면책을 두고 있다면 그 차이는 판매사가 떠안게 됩니다. 안내문 문구를 약관과 맞추는 작업이 설계의 절반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고장수리비용보험 (가전제품·자동차 연장보증)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장은 제조사 보증이 끝난 뒤부터

    보장개시일은 보험 개시일이 아니라 제조사 보증 종료 시점입니다. 보증기간 중 발생한 고장이나 무상수리 대상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고객 안내에 시작 시점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2

    지정 수리망 밖 수리는 면책

    가전은 공식 AS지정점, 자동차는 회사 지정 정비업체와 사전 동의가 요건입니다. 고객이 먼저 수리하고 청구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 접수 절차를 프로그램에 내장해야 합니다.

  • 3

    상업용·친환경차 부품 제외

    가전 보통약관은 상업적 목적 물품·태블릿·렌트·리스 물품을 제외하고(리셀 특약은 법인용 전자제품 포함),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 부품을 제외합니다. 대상 품목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장수리비용보험 (가전제품·자동차 연장보증)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개인만 가입하는 보험 아닌가요?

약관상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 피보험자는 제품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로 정의돼 있어 둘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약관에는 판매자가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특약이, 가전 약관에는 단체계약·리셀 가전제품 특약이 있어 사업자가 계약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수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제품보증배상책임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품보증배상책임은 제조·판매자가 보증기간 내 부담하는 보증 의무 이행 비용을 다룹니다. 고장수리비용보험은 제조사 보증이 끝난 뒤 제품 소유자가 부담하는 수리비를 보상하며, 제조사 무상수리·리콜로 보상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어떤 가전제품이 대상인가요?

보통약관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정상 기능의 가정용 전자제품과 이동통신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며, 상업 목적 물품·태블릿·조립식 제품·렌트·리스 물품은 제외합니다. 리셀 가전제품 특약은 협의된 업체가 재판매한 중고 가전으로, 법인용 전자제품도 포함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도 되나요?

자동차 특약 두 가지 모두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과 전기차 전용 부품을 보장부품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일반 부품의 보장 여부는 가입 특약과 제조사 보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이 수리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가전은 공식 국내 AS지정점(지정점이 없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 사설업체),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수리해야 보상됩니다. 프로그램 안내문에 이 절차를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상 품목·차종, 제조사 보증기간, 보장기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장 횟수, 예상 피보험자 수와 정산 방식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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