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험」·「프로미 자동차고장수리비용보험」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고장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판매·유통사가 다수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묶는 단체·다수구매자 계약 구조를 두고 있어, 연장보증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장수리비용보험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자동차의 고장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두 약관 모두 계약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는 '피보험 물건(가전제품·자동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로서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즉 보험금은 제품 소유자의 수리비 손해를 보상하는 물보험 성격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업 고객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특별약관입니다. 자동차 약관에는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총 50인 이상)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과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약관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과, 보험회사와 협의된 업체가 중고제품을 매수·수리·검수 후 재판매하는 리셀 가전제품 보장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판매사·리셀 사업자·플랫폼이 구매고객에게 연장보증을 제공하고 그 수리비 위험을 보험으로 이전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배상책임보험이 제조·판매자가 보증기간 '안'에서 부담하는 보증 의무 이행 비용을 다루는 것과 달리, 이 보험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조사 무상수리·리콜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기존 보증과 겹치지 않는 구간을 메우는 상품입니다.
제조사 또는 다른 수리보증 프로그램의 보증기간이 끝난 시점이 보장개시일입니다. 보증기간 중 이미 발생한 고장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상품다수구매자 특별약관(50인 이상), 가전은 단체계약·리셀 가전제품 특별약관으로 판매·유통사가 계약자가 되는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증감 통지와 보험료 정산 방식을 계약 시 정합니다.
가전은 공식 국내 AS지정점(지정점이 없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 사설업체),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해 보상합니다. 자동차는 사전 동의와 통지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1사고당 보상한도액·실제구입가격·실제수리비 중 낮은 금액이 한도이며, 자기부담금과 보장 횟수를 증권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총 보상한도액도 적용됩니다.
제조사 보증 이후 구간의 연장보증을 판매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사업자(가정용 전자제품·이동통신단말기 대상).
매입·수리·검수 후 재판매하는 중고 가전에 판매 후 보증을 붙이려는 사업자. 리셀 가전제품 특약은 보험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전제로 합니다.
제조사 보증이 끝나는 차량의 차체·일반부품 또는 엔진·동력전달부품 고장 수리비를 연장보증 형태로 제공하려는 사업자.
법인이 소유·사용하는 차량의 보증 종료 후 수리비 위험을 검토하는 경우. 가전 보통약관은 상업적 목적 물품을 제외하므로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한도 | 제품별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보장 횟수를 증권에 약정 (실제구입가격·실제수리비 한도) |
|---|---|
| 주요 특약 | 단체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
| 가입한도 | 리셀 제품별 보상한도액 약정, 보험기간 개시 7일 이후 수리비부터 보상 |
|---|---|
| 주요 특약 | 리셀 가전제품 보장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차량별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면책기간을 증권에 약정 |
|---|---|
| 주요 특약 | 자동차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자동차 차체 및 일반부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사 보증서상 무상수리 대상이던 고장 유형이 보증기간을 넘겨 발생해 유상수리가 된 상황. 공식 AS지정점에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보상한도액·실제구입가격·실제수리비 중 낮은 금액 한도에서 검토됩니다.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 수리분은 면책입니다(리셀 특약은 별도 기준).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제조사 보증이 끝난 차량에서 변속기 고장이 발생한 상황.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특약에 가입하고 지정정비업체에서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리했다면 수리비가 검토됩니다. 오일 부족 등 일상점검 소홀, 개조, 견인비·휴업손해 같은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고객이 가까운 사설 수리점에서 먼저 고친 뒤 청구한 상황. 가전은 국내 AS지정점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수리하면 면책이고, 자동차는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정비업체 수리비가 면책입니다. 프로그램 안내문에 수리 절차를 명시하지 않으면 고객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계약별 약정(단체·다수구매자 계약은 피보험자별 기간 설정 가능) |
|---|---|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분납, 단체·다수구매자 계약은 예치보험료 후 정산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보증 종료 후 수리비를 자체 재원 대신 보험으로 이전하는 구조 검토.
리셀 가전제품 특약으로 판매 후 고장 수리비 보증을 설계.
엔진·동력전달부품 또는 차체·일반부품 특약 선택.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보장 횟수로 비용 상한을 정해 운영.
연장보증 프로그램에서 분쟁이 잦은 지점은 보험 약관이 아니라 고객에게 나간 안내문입니다. 판매 현장에서 '무엇이든 고쳐 준다'고 안내했는데 약관은 지정 수리망, 사전 동의, 소모품·외관 손상 면책을 두고 있다면 그 차이는 판매사가 떠안게 됩니다. 안내문 문구를 약관과 맞추는 작업이 설계의 절반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보장개시일은 보험 개시일이 아니라 제조사 보증 종료 시점입니다. 보증기간 중 발생한 고장이나 무상수리 대상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고객 안내에 시작 시점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가전은 공식 AS지정점, 자동차는 회사 지정 정비업체와 사전 동의가 요건입니다. 고객이 먼저 수리하고 청구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어 접수 절차를 프로그램에 내장해야 합니다.
가전 보통약관은 상업적 목적 물품·태블릿·렌트·리스 물품을 제외하고(리셀 특약은 법인용 전자제품 포함),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 부품을 제외합니다. 대상 품목을 먼저 걸러야 합니다.
고장수리비용보험 (가전제품·자동차 연장보증)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약관상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 피보험자는 제품을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로 정의돼 있어 둘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약관에는 판매자가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특약이, 가전 약관에는 단체계약·리셀 가전제품 특약이 있어 사업자가 계약자가 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수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제품보증배상책임은 제조·판매자가 보증기간 내 부담하는 보증 의무 이행 비용을 다룹니다. 고장수리비용보험은 제조사 보증이 끝난 뒤 제품 소유자가 부담하는 수리비를 보상하며, 제조사 무상수리·리콜로 보상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보통약관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정상 기능의 가정용 전자제품과 이동통신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며, 상업 목적 물품·태블릿·조립식 제품·렌트·리스 물품은 제외합니다. 리셀 가전제품 특약은 협의된 업체가 재판매한 중고 가전으로, 법인용 전자제품도 포함합니다.
자동차 특약 두 가지 모두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과 전기차 전용 부품을 보장부품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일반 부품의 보장 여부는 가입 특약과 제조사 보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전은 공식 국내 AS지정점(지정점이 없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 사설업체), 자동차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수리해야 보상됩니다. 프로그램 안내문에 이 절차를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대상 품목·차종, 제조사 보증기간, 보장기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장 횟수, 예상 피보험자 수와 정산 방식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