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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CYBER LIABILITY

사이버배상책임보험(Cyber Insurance)

해킹·악성코드·내부자 유출 등 인터넷·네트워크 활동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청구기준으로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자사의 포렌식·복구비용, 영업중단 손실, 랜섬웨어 협박금 등 자기측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인터넷·네트워크 활동 관련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개인정보·결제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처와 시스템이 연결된 제조·유통 기업, 금융·의료·공공 분야 사업자 등
  • 주요 보상: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청구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청구기준, 소급보장일자 적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자사의 포렌식·복구·영업중단·랜섬웨어 협박금 등 자기측 손해, 신체장해·재물손해, 합리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아 제기된 청구, 징벌적 배상금·과징금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계약·거래처 요구 또는 자체 위험관리 목적으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란?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제3자(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제3자 배상책임 상품입니다(청구기준, DB손해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약관 기준).

자사의 포렌식·데이터 복구비용, 영업중단 손실, 랜섬웨어 협박금 등 자기측 손해(First-Party)는 이 약관의 담보가 아닙니다. 자기측 손해 담보가 필요하면 별도 상품의 취급 여부를 상담 시 확인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제3자 배상책임 전용

    인터넷·네트워크 활동 관련 행위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을 담보. 자기측 손해는 담보하지 않음.

  • 02
    청구기준(Claims-Made)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 소급보장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의 행위는 보상하지 않음.

  • 03
    보장지역·피보험자

    보장지역은 약관상 세계 전지역. 피보험자 범위(자회사·임직원 포함 여부)와 자기부담금은 증권 기재에 따름.

  • 04
    보안조치가 인수·보상의 전제

    무단접근·악성코드 방지를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제기된 청구는 보상하지 않음.

누가 가입하나요?

  • 01
    온라인 플랫폼·이커머스

    결제정보·개인정보를 다량 처리하는 쇼핑몰·O2O·핀테크.

  • 02
    제조·유통 기업

    거래처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장애·악성코드 확산 시 거래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자사 생산라인 중단 손실은 담보 아님).

  • 03
    금융·의료·공공기관

    민감정보 대량 처리로 인해 사이버 사고 시 평판·집단소송 리스크 큰 업종.

무엇을 보상하나요? — 제3자 배상(Third-Party)

  • 인터넷·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 손해방지·경감 비용,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행사 비용, 공탁보증보험료(보상한도액 내)
  • 인격권·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청구는 「권리침해위험 부보장 특별약관」이 붙으면 보상하지 않음

자기측 손해(First-Party)

  • 포렌식·데이터 복구, 영업중단 손실, 랜섬웨어 협박금, PR·통지비용 등 자기측 손해는 이 약관의 담보가 아닙니다.

특별약관(부가담보)

  • 권리침해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전자서명키사고 부보장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담보 제외)
  • 등록기관 특별약관 · 교차배상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등 보험료 관련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사용·접근, 악성코드 유포를 막기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제기된 배상청구
  • 전쟁·테러·폭동 등,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보험기간 개시 전 청구 우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상황에 기인한 청구
  • 신체장해·재물손해, 특허권 침해, 증권거래법·독점금지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배상청구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고객으로서 제기하는 경우 제외), 정전·전압 불안정·위성 장애에 기인한 청구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보증한 성능·품질 결함으로 생긴 손해,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에 징벌적·배액 배상금과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음(약관 정의 기준)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소급보장일자 적용 · 보장지역 세계 전지역 · 자기부담금 증권 기재)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5~10영업일 (보안실태 심사)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IT 보안체계(ISMS, ISO 27001, 방화벽, IPS 등)
  • MFA·EDR·백업체계 운영 현황
  • 연간 매출액·보유 데이터 규모
  • 과거 5년 사이버사고 이력
  • 희망 보상한도(합산/세부 한도)

기타 유의사항

  • 사이버보험은 인수심사(Security Questionnaire) 단계가 중요 — 보안수준 미달 시 인수 거절 가능
  • 자기측 손해(포렌식·복구·영업중단·랜섬웨어 등)는 이 약관의 담보가 아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청구 우려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결제·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O2O·핀테크 등은 결제정보·개인정보를 다량 다뤄, 해킹·정보 유출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큽니다.

🏭

OT/ICS 시스템이 생산라인과 연결된 제조·유통 기업

시스템 장애·악성코드가 거래처 시스템으로 번지면 거래처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사 영업중단 손실은 이 약관의 담보가 아님).

🏥

금융·의료·공공 등 민감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기관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사고 시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위험이 커집니다.

💻

랜섬웨어·피싱 등 외부 공격에 노출된 모든 기업

해킹·악성코드·DDoS·피싱·내부자 유출 등 사이버 사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

고객·거래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사이버 사고 뒤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방어비용 부담이 함께 따르므로, 청구기준 배상책임 담보를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사이버 사고가 나면 기업은 흔히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손해는 두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고객·거래처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3rd Party)이고, 다른 하나는 포렌식·데이터 복구비용, 영업중단 손실처럼 자사가 직접 부담하는 손해(1st Party)입니다. 이 페이지의 약관(e-Biz@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만 담보하므로, 자기측 손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아 제기된 청구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안 관리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제3자 배상과 자사 손해는 다른 담보

    사이버 위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3rd Party)과 자사의 복구·영업중단 손해(1st Party)로 나뉩니다. 이 약관은 제3자 배상책임만 담보하므로 자기측 손해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 2

    보안조치 미비는 면책 사유

    무단접근 방지·악성코드 유포 방지를 위한 합리적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제기된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안 관리 상태를 청약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3

    청구기준과 소급보장일자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청구를 보상하며, 소급보장일자 이전 행위나 보험기간 개시 전 알고 있던 상황에 기인한 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 소급일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어떤 사고를 보장하나요?

피보험자의 인터넷·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DB손해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약관 기준). 신체장해·재물손해와 자사의 사고 대응·복구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3자 배상과 자사 손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3자 배상(3rd Party)은 고객·거래처 등 외부에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고, 자사 손해(1st Party)는 포렌식·복구비용, 영업중단 손실 등 자사가 직접 부담하는 손해입니다. 이 약관은 제3자 배상책임만 담보합니다.

영업중단 손실도 보장되나요?

자사의 영업중단 손실은 이 약관(e-Biz@배상책임보험)의 담보가 아닙니다. 또한 정전·전압 불안정 등으로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생긴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업중단 담보가 필요하면 별도 상품 취급 여부를 상담 시 확인합니다.

랜섬웨어 협박금도 보장되나요?

랜섬웨어 협박금·협상비용은 이 약관의 담보가 아닙니다. 랜섬웨어 사고로 고객·거래처가 손해를 입어 제기한 배상청구는 약관 조건(보안조치 면책 등)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이버배상책임보험(e-Biz)은 인터넷·네트워크 활동 전반에서 생긴 제3자 배상책임을 다루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책임에 특화되어 법정 의무 대응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보험의 담보 범위가 겹치거나 비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과 처리 데이터의 양·민감도, 매출, 보안 수준, 보장한도와 담보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