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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MOVABLES INSURANCE

동산종합보험

사무·전산기기, 의료기기, 공장 내 동산, 중장비 등 이동위험이 있는 동산을 증권에 기재된 담보지역 안에서 사용·보관·이동 중 보장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 종합보험입니다.

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은 사업장이 보유한 동산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약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하는 전위험담보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사무·전산기기, 의료기기, 공장 내 원·부자재·리스기계, 노트북·측량기 등 이동장비, 중장비를 보유한 사업장
  • 주요 보상: 증권 기재 사용지역·사용장소 범위에서 사용·보관·수송 중 화재·도난·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와 손해방지비용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중과실, 자연소모·마모·부식, 망실·분실, 사기·횡령. 풍수재·지진·전기적/기계적 사고는 특별약관 미부가 시 면책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임의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인수 가능한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검토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동산종합보험이란?

동산종합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동산이 증권에 기재된 사용지역·사용장소 범위에서 약관 면책조항에서 제외하지 않은 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화재보험처럼 담보위험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전위험담보(All Risk) 방식이며, 증권에 기재된 담보지역 안이라면 동산이 사용 중·보관 중·수송 중 어디에 있든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담보합니다(Floater 방식). 증권에 기재한 사용지역·사용장소 밖에서 사용·보관하거나 장소를 바꿀 때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전위험담보(All Risk)

    위험을 열거하지 않고, 약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 02
    불특정장소 담보(Floater)

    증권에 기재된 담보지역·사용장소 범위 안에서 이동·보관 중에도 보장. 범위 밖 사용·장소 변경은 회사에 통지 필요.

  • 03
    폭넓은 가입대상

    사무·전산기기, 의료기기, 공장 내 동산, 이동장비, 중장비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 04
    면책위험의 특약 확장

    풍수재·지진·전기적/기계적 사고 등 면책위험을 필요에 따라 특약으로 보강.

누가 가입하나요?

  • 01
    일반동산

    사무실·은행·학교·병원의 비품과 전산기기, 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 02
    공장동산

    공장 내 원·부자재와 반·완제품, 리스기계 등 공장 내 수용 동산.

  • 03
    이동동산

    노트북·카메라·측량기 등 수용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이동위험 동산.

  • 04
    중장비

    건설·토목·하역·농광업 기계 등 이동성이 큰 중장비.

주요 보상 사례

외부 검진행사로 의료기기를 옮기다 파손됐어요

병원이 외부 검진행사를 위해 휴대형 의료기기를 행사장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는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담보지역 내 이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면, 약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산종합보험의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화재·도난·파손·폭발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동산의 손해
  • 차량의 충돌·접촉, 항공기 추락·접촉 및 낙하물로 인한 손해
  • 비·물에 젖음, 눈, 연기, 누수, 건물 붕괴로 인한 손해
  • 손해 방지·경감을 위한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등 비용손해

특별약관(부가담보)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태풍·홍수·해일 등)
  • 지진위험 특별약관(지진·분화)
  • 전기적사고 특별약관
  • 기계적 사고 특별약관
  • 수리위험 특별약관(수리·청소 작업 중 과실로 인한 손해)
  •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전쟁·내란·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압류·징발·몰수 등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해
  • 자연소모, 마모·녹·곰팡이·부식·변질로 생긴 손해
  • 보험목적 자체의 흠으로 생긴 손해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의 손해는 보상)
  • 가공(수리 제외) 착수 후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생긴 손해
  • 사기·횡령으로 생긴 손해,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 지진·분화, 풍수재, 전기적·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특약 미첨부 시). 단, 전기적·기계적 사고로 생긴 화재손해와 우연한 외래 사고의 결과로 생긴 전기적·기계적 사고 손해는 보상
  • 핵연료물질·방사선·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이 붙은 경우)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갱신형)
납입방법일시납(연납) 또는 분납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2~3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가입 동산 목록 및 가액평가자료
  • 품목별 시리얼번호(관리번호), 리스기계는 리스번호
  • 소재지 주소 및 수용건물의 형태·구조
  • 업종 및 동산의 사용 형태(사용·보관·이동)
  • 과거 3~5년 사고 이력

기타 유의사항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면 비례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위험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풍수재·지진·전기적/기계적 사고 보장이 필요하면 해당 특약 부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증권에 기재한 용도 또는 사용지역·사용장소 이외에서 보험의 목적을 사용 또는 보관할 때
  • 보험증권에 기재한 사용지역·사용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험의 목적을 개조·수리할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동산에 동산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이동위험이 있는 동산 — 5가지 유형

🏢

사무·전산기기 다수 사업장

사무실·은행·학교의 비품과 전산기기. 화재 외 도난·파손 위험에도 노출되는 영역.

🏥

병원·검진기관 의료기기

고가 의료기기. 검진행사·시설 이전 등 이동 중 사고 위험이 큰 영역.

🏭

공장 내 동산·리스기계

공장 내 원·부자재, 반·완제품, 리스기계. 화재보험의 재고자산과는 다른 동산 영역.

📷

현장 이동장비

노트북·카메라·측량기·계측장비 등 현장 반출입이 잦은 이동 장비.

🚜

중장비

건설·토목·하역 현장을 이동하는 중장비. 별도 담보로 설계 가능.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제조업체가 공장 증설로 일부 생산설비와 리스기계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던 중, 운반 차량의 사고로 기계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동산종합보험은 담보지역 내라면 보관 중·수송 중을 가리지 않고 담보하므로, 약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상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손상 중 전기적·기계적 사고에서 비롯된 부분은 보통약관상 면책이라, 전기적사고·기계적사고 특약의 부가 여부가 보장 범위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동산 목록의 가액 평가가 실제 가액에 미달해 비례보상이 적용된 사례로, 가액평가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동산 이전 중 사고 보장 절차(작성 중)

동산종합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4가지

동산을 운용하는 사업장이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화재보험과의 혼동 — 재고자산과 동산은 다른 개념

    화재보험에서 말하는 재고자산과 동산종합보험의 「동산」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낙뢰 등 명시된 위험을 고정 소재지를 전제로 담보하는 열거담보 방식이고, 동산종합보험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이면서 담보지역 내 이동위험까지 포괄합니다. 두 보험의 보장 영역이 다르므로 어느 한쪽만으로 모든 동산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

    풍수재·지진·전기/기계 사고는 보통약관 면책

    「전위험담보」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손해가 보장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태풍·홍수 등 풍수재, 지진·분화, 전기적·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면책입니다. 풍수재위험·지진위험·전기적사고·기계적 사고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보장 범위에 들어오며, 사고 후에야 면책을 확인하고 보장 공백을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3

    Floater가 작동하는 범위는 「담보지역」

    불특정장소 담보(Floater)는 증권에 기재된 담보지역 안에서 작동합니다. 담보지역을 벗어난 장소나, 특정 구간의 수송 중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적하보험·운송보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동산을 어디까지 옮겨 쓰는지(국내 전역·특정 사업장·해외 반출 등)에 따라 담보지역 설정을 가입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 미달 시 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이 사고 당시의 보험가액에 미달하면 그 비율만큼 보험금이 줄어드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산은 품목마다 종류·가액이 제각각이고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므로, 가입 동산 목록과 가액평가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갱신 시점마다 재산정하는 것이 보장 공백을 줄이는 길입니다.

📚 Did you know?

전위험담보(All Risk), 사고 원인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보험처럼 담보위험을 열거하는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가 “그 사고가 약관에 적힌 담보위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동산종합보험의 전위험담보(All Risk)는 입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그 손해가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생겼는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그 사고가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책임을 집니다. — 전위험담보(All Risk) 방식의 일반 원칙

이 구조는 사고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열거담보에서는 원인이 명확히 담보위험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보상 논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위험담보에서는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연한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보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위험」이라는 표현이 모든 손해를 무조건 보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의·중과실, 자연소모·마모·부식, 망실·분실, 보험목적 자체의 흠 등은 약관상 면책이며, 풍수재·지진·전기적/기계적 사고는 별도 특약이 있어야 보장됩니다. 전위험담보의 실제 범위는 결국 면책조항과 부가 특약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실무 결론. 동산종합보험을 검토할 때는 “무엇을 보장하는가”보다 “무엇이 면책이고, 어떤 특약으로 면책을 되살릴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산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 필요한 특약이 달라지므로, 면책-특약 매핑을 가입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안내는 약관 일반론에 기반한 정보로, 실제 보장 여부는 약관 특약 결합과 보험회사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설계는 ACIU 심사역 직접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산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동산종합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동산종합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동산이 증권에 기재된 사용지역·사용장소 범위에 있는 동안, 약관 면책조항에서 제외하지 않은 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 종합보험입니다. 사무·전산기기, 의료기기, 공장 내 원·부자재, 리스기계, 측량·촬영장비, 중장비 등 이동위험이 있는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재보험이 있는데 동산종합보험도 필요한가요?

화재보험은 화재·낙뢰 등 명시된 위험을 고정된 소재지를 전제로 담보하는 열거담보 방식입니다. 동산종합보험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이면서, 담보지역 내라면 동산이 이동·보관·수송 중이어도 보장합니다. 이동위험이 있는 동산이 많은 사업장은 두 보험의 보장 영역이 다르므로 보완 설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바뀌어도 보장되나요?

증권에 기재된 담보지역 안이라면 동산이 사용 중·보관 중·수송 중 어디에 있든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담보합니다(Floater 방식). 다만 증권에 기재한 사용지역·사용장소 밖에서 사용·보관하거나 장소를 바꿀 때는 회사에 알려야 하며, 특정 구간의 수송 중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적하보험·운송보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풍수재·지진은 보장되나요?

태풍·홍수 등 풍수재와 지진·분화, 전기적·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통약관에서는 면책입니다. 풍수재위험·지진위험·전기적사고·기계적 사고 특별약관을 부가하면 보장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특약을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동산이 가입대상인가요?

민법상 동산 중 이동위험이 있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사무실·은행·학교·병원의 비품과 전산·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등 일반동산, 공장 내 원·부자재와 반·완제품 및 리스기계 등 공장동산, 노트북·카메라·측량기 등 이동동산, 그리고 중장비가 포함됩니다. 이동위험이 없는 점두품·저장품, 공장에 장치된 기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위험담보(All Risk)가 무슨 뜻인가요?

담보위험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약관 면책조항에서 제외하지 않은 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사고를 당한 측은 그 사고가 보험기간 내 우연한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고, 보험회사가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책임을 집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입 동산의 종류·가액, 소재지와 수용건물 구조, 업종,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동산의 종류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다르므로 가입 동산 목록(가액평가자료)이 필요하며,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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