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외벽·쇼윈도우·파사드·출입문 등 대형 유리의 우발적 파손을 담보.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의 유리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전용 커버.
유리보험은 건물에 부착된 판유리가 태풍·충돌·제3자 과실 등 돌발 사고로 파손된 손해와 부착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대형 상가·호텔·쇼핑몰·공공시설의 외벽 유리·쇼윈도우·자동문 등 건물에 부착된 판유리가 돌발 사고로 파손될 때 손해와 부착비용을 보상합니다.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 유리손해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하며(DB손해보험 일반화재보험·엑설런트종합보험 약관에 수록), 단독 증권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 쇼윈도우
커튼월 파사드
전시 유리
| 유리손해 특별약관 |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 부가 |
|---|---|
| 자기부담금 | 특별약관에 정한 1사고당 자기부담금 공제 |
| 긴급 대체 조치 | 임시 비닐·합판 설치비 등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상담 시 확인)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유리 가액 기준 약정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 처리소요 |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유리 면적·높이·종류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리 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대형 쇼윈도우는 외부 충격·비산물 등으로 파손될 위험이 있고, 교체비용이 큽니다.
건물 외벽을 덮는 커튼월·파사드 유리는 파손 시 교체 규모와 비용이 큽니다.
이용자 통행이 잦은 자동문·회전문 유리는 충격으로 인한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의 유리는 파손 시 전시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가·대형 유리 시설은 일반 재물보험의 하위 담보만으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쇼윈도우·파사드·커튼월이 파손되면 유리 값뿐 아니라 대형 유리의 제작·운반·부착 비용과, 교체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비닐·합판을 설치하는 긴급 조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리손해 특별약관은 파손 손해와 유리의 부착비용을 보상하지만, 긴급 대체 조치 비용의 보상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이미 금이 간 유리, 부착 후 7일 이내 부착 잘못으로 생긴 손해, 유리 파손으로 사람·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공사 중 발생한 유리 파손은 건설공사보험(CAR)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통상적 마모·노후나 점진적 부식·변색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유리보험은 돌발 사고로 인한 ‘파손’을 담보하며, 계약 당시 이미 금이 가거나 흠이 있던 유리와 부착 후 7일 이내 부착 잘못으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공·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 파손은 유리보험이 아니라 건설공사보험(CAR)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형 파사드·고가 커튼월은 교체비용이 크고 긴급 대체 조치도 필요합니다. 가입금액이 실제 교체·부착비용을 반영하는지, 긴급 대체 조치 비용이 담보되는지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태풍·폭풍우, 냉해·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 파열·폭발, 제3자의 비행·과실,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로 건물에 부착된 판유리(쇼윈도우·자동문·파사드·커튼월 등)가 파손된 손해와 유리의 부착비용을 보상합니다(DB손해보험 유리손해 특별약관 기준).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화재(벼락 포함) 손해를 보상하므로, 유리 파손은 유리손해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담보됩니다. 재산종합보험 등 다른 재물보험의 유리 담보 범위는 약관마다 다르므로, 고가·대형 유리 시설은 가입금액과 담보 범위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금이 가거나 흠이 있던 유리, 부착 후 7일 이내 부착 잘못으로 생긴 손해, 유리 틀(액자) 등 유리 이외 물건의 손해, 유리 파손으로 사람·동물·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의·중과실, 파손이 아닌 마모·노후·변색도 보상 대상이 아니며, 1사고당 자기부담금이 공제됩니다.
시공·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 파손은 유리보험이 아니라 건설공사보험(CAR)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유리손해 특별약관은 파손 손해와 유리의 부착비용을 보상합니다. 교체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비닐·합판을 설치하는 등의 긴급 대체 조치 비용의 보상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의 면적·높이와 종류, 시설의 위치와 위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파손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