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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TECHNOLOGY LIABILITY INSURANCE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 (Technology Liability · PremierTech)

IT·SW·하드웨어·플랫폼 사업자의 기술 결함·서비스 장애·자문 과실로 인한 손해를 PL + E&O + Cyber 통합 담보. SI·SaaS·AI·블록체인·반도체 등 첨단기술 사업자를 위한 패키지(Chubb PremierTech).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 (Technology Liability · PremierTech)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Chubb PremierTech)은 기술 사업자의 제품 결함·서비스 과실·사이버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함께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SaaS·플랫폼, SI·IT 컨설팅, AI·블록체인·핀테크, 반도체·하드웨어 제조 등 첨단기술 사업자
  • 주요 보상: 기술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재물 손해(PL), 기술서비스·자문 과실로 인한 경제적 손해(E&O), 사이버·정보 유출 손해(Cyber/Privacy) — 담보 구성은 인수조건에 따라 선택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적 위법행위, 마모·노후, 특허 무효·등록 분쟁, 전쟁·테러 등. 미디어·IP 책임과 해외 영토는 기본 담보가 아닐 수 있음. E&O 영역은 배상청구 기준이 많아 소급담보일 확인 필요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고객사 계약·해외 거래 요구 등으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이란?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Technology Liability)은 IT·소프트웨어·하드웨어·플랫폼·AI·반도체·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사업자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물 손해, 전문직업 과실, 사이버 사고, 미디어 책임 등을 단일 약관에 통합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Chubb의 PremierTech 패키지는 PL(기술제품 책임), E&O(기술서비스·자문 책임), Cyber/Privacy를 결합해 설계할 수 있으며, 미디어 책임(Media Liability)·지재권 침해(IP) 등의 결합 여부와 구체 담보 구성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통합 설계

    PL + E&O + Cyber/Privacy를 사업 위험에 맞춰 결합.

  • 02
    기술 자문 책임 포함

    SI·컨설팅·SaaS의 자문·구축·운영 과실 보장.

  • 03
    미디어/IP 결합 검토

    온라인 콘텐츠 명예훼손·저작권·상표권 침해 — 결합 가능 여부는 인수심사에서 확인.

  • 04
    해외 영토 검토

    미국·EU·일본 등 해외 사업 영토 포함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누가 가입하나요?

  • 01
    SaaS·플랫폼 기업

    B2B/B2C SaaS·플랫폼 운영자.

  • 02
    SI·컨설팅

    시스템 구축·IT 컨설팅 사업자.

  • 03
    AI·블록체인·핀테크

    AI 모델·블록체인·금융 IT 스타트업.

  • 04
    반도체·하드웨어 제조사

    반도체·전자제품·임베디드 제조사.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중견 SaaS 기업 (연 매출 200억)

가입한도사고당 USD 2M / 연 누계 USD 10M
주요 특약PL·E&O·Cyber 결합, 미디어·IP 결합 검토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SaaS 서비스 장애로 고객사 업무가 중단되거나, 솔루션 결함으로 데이터 유출·재산 손해가 발생하면 — 기술 전문직 과실책임과 미디어·IP 침해 책임이 동시에 노출됩니다. 가입한 담보와 한도 범위에서 법률상 배상금·방어비용이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상 가중책임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AI 스타트업

가입한도사고당 USD 1M
주요 특약PL + E&O + Cyber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반도체 후공정업체

가입한도사고당 USD 3M
주요 특약PL 중심 (모빌리티 용도 제품은 인수심사에서 별도 검토)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기술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재물 손해(PL)
  • 기술서비스·자문 과실로 인한 경제적 손해(E&O)
  • 사이버 사고·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Cyber/Privacy)
  • 온라인 콘텐츠 명예훼손·지재권 침해(Media·IP, 옵션)
  • 해외 영토 — 미국·EU·일본 등(인수조건에 따라 선택)

특별약관(부가담보)

  • 해외 영토(Worldwide) 확장 검토
  • Media Liability 결합 검토
  • IP Infringement 결합 검토
  • Cyber/Privacy 담보 범위 조정
  • 하드웨어·임베디드 제품 담보 검토

※ 특별약관 명칭과 부가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확인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고의적 위법행위 등 약관상 면책사항
  • 지속적 마모·부식·노후
  • 특허 무효·등록 분쟁(별도 IP 약관 가능)
  • 전쟁·테러·원자력
  • 환율 변동·금융시장 손실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갱신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분할납
주요 보험회사Chubb (PremierTech)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처리소요위험평가 등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주요 사업 카테고리(SaaS·SI·AI·반도체 등)
  • 최근 3년 매출액·고객사 수
  • 주요 영토·계약 형태(B2B·B2C)
  • 최근 5년 사고·소송 이력
  • Cyber/Privacy 사고 이력

기타 유의사항

  • PL·E&O·Cyber 중 일부만 가입하면 사업 위험 일부가 담보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 등 해외 사업이 있으면 영토와 한도를 함께 검토
  • AI 모델 책임은 알고리즘 출력 결과 인수 평가 별도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첨단기술 사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B2B/B2C SaaS·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SaaS·플랫폼 서비스의 장애·하자는 다수 고객의 업무 중단·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구축·IT 컨설팅을 수행하는 SI·컨설팅 사업자

시스템 구축·자문 결과물의 하자나 일정 지연은 발주처의 손해로 이어져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AI·블록체인·핀테크 등 신기술 사업자

AI 모델·블록체인·금융 IT는 기술 특성상 새로운 유형의 손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도체·전자제품·임베디드 하드웨어 제조사

기술 제품의 결함은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PL)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콘텐츠·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의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해외 사업의 법제 차이 등으로 위험이 확장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첨단기술 사업의 위험은 한 가지 보험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기술제품의 결함은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일으키는 생산물배상(PL)의 영역이고, SI·SaaS·컨설팅 같은 기술 서비스·자문의 과실은 발주처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전문직업 배상(E&O)의 영역이며, 해킹·데이터 유출은 사이버·개인정보(Cyber/Privacy)의 영역입니다.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은 이 세 갈래 위험을 한 패키지로 결합해 설계할 수 있고, 온라인 콘텐츠의 미디어 책임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결합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사 사업이 제품·서비스·데이터 가운데 어디에 위험이 분포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PL·E&O·Cyber는 성격이 다른 세 위험

    기술제품 결함은 PL, 기술서비스·자문 과실은 E&O, 해킹·유출은 Cyber/Privacy입니다. 통합 약관이 자사 사업의 위험 분포를 모두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기술 서비스 과실(E&O)은 배상청구 기준일 수 있음

    기술 자문·구축의 과실을 다루는 E&O 영역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소급담보일과 보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미디어·IP·해외 영토는 옵션 결합

    온라인 콘텐츠의 명예훼손·저작권 침해(미디어·IP), 해외 사업 영토는 기본 담보가 아닌 옵션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 범위에 맞춰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IT·소프트웨어·하드웨어·플랫폼·AI·반도체·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사업자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재물 손해(PL), 전문직업 과실(E&O), 사이버 사고(Cyber/Privacy)를 한 패키지로 결합해 담보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구체 담보 구성은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PL·E&O·사이버를 따로 가입하면 안 되나요?

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첨단기술 사업은 제품·서비스·데이터 위험이 한 사업 안에 섞여 있어 결합해 설계하면 담보 간 공백과 중복을 점검하기 쉽습니다. 자사 사업의 위험 분포에 맞춰 선택합니다.

SI·SaaS의 자문·구축 과실도 보장되나요?

시스템 구축·IT 컨설팅·SaaS 운영 과정의 자문·구축·운영 과실은 전문직업 배상(E&O) 영역으로 담보됩니다. 이 영역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소급담보일·보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명예훼손도 보장되나요?

온라인 콘텐츠의 명예훼손·저작권·상표권 침해 등 미디어·지식재산권 책임은 기본 담보가 아닌 옵션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에 맞춰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데 보장되나요?

해외 사업은 국가별 법제와 청구 환경이 다릅니다. 미국·EU·일본 등 해외 사업 영토를 포함할 수 있는지 인수심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 유형(제품·서비스·플랫폼)과 기술 위험, 매출, 보장 구성(PL·E&O·Cyber)과 한도, 해외 영토,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보험회사 약관·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