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하드웨어·플랫폼 사업자의 기술 결함·서비스 장애·자문 과실로 인한 손해를 PL + E&O + Cyber 통합 담보. SI·SaaS·AI·블록체인·반도체 등 첨단기술 사업자를 위한 패키지(Chubb PremierTech).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Chubb PremierTech)은 기술 사업자의 제품 결함·서비스 과실·사이버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을 함께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Technology Liability)은 IT·소프트웨어·하드웨어·플랫폼·AI·반도체·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사업자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물 손해, 전문직업 과실, 사이버 사고, 미디어 책임 등을 단일 약관에 통합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Chubb의 PremierTech 패키지는 PL(기술제품 책임), E&O(기술서비스·자문 책임), Cyber/Privacy를 결합해 설계할 수 있으며, 미디어 책임(Media Liability)·지재권 침해(IP) 등의 결합 여부와 구체 담보 구성은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PL + E&O + Cyber/Privacy를 사업 위험에 맞춰 결합.
SI·컨설팅·SaaS의 자문·구축·운영 과실 보장.
온라인 콘텐츠 명예훼손·저작권·상표권 침해 — 결합 가능 여부는 인수심사에서 확인.
미국·EU·일본 등 해외 사업 영토 포함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B2B/B2C SaaS·플랫폼 운영자.
시스템 구축·IT 컨설팅 사업자.
AI 모델·블록체인·금융 IT 스타트업.
반도체·전자제품·임베디드 제조사.
| 가입한도 | 사고당 USD 2M / 연 누계 USD 10M |
|---|---|
| 주요 특약 | PL·E&O·Cyber 결합, 미디어·IP 결합 검토 |
| 가입한도 | 사고당 USD 1M |
|---|---|
| 주요 특약 | PL + E&O + Cyber |
| 가입한도 | 사고당 USD 3M |
|---|---|
| 주요 특약 | PL 중심 (모빌리티 용도 제품은 인수심사에서 별도 검토)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명칭과 부가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확인합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 |
| 주요 보험회사 | Chubb (PremierTech)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
| 처리소요 | 위험평가 등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단기술 사업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SaaS·플랫폼 서비스의 장애·하자는 다수 고객의 업무 중단·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자문 결과물의 하자나 일정 지연은 발주처의 손해로 이어져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AI 모델·블록체인·금융 IT는 기술 특성상 새로운 유형의 손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제품의 결함은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PL)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해외 사업의 법제 차이 등으로 위험이 확장됩니다.
첨단기술 사업의 위험은 한 가지 보험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기술제품의 결함은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일으키는 생산물배상(PL)의 영역이고, SI·SaaS·컨설팅 같은 기술 서비스·자문의 과실은 발주처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전문직업 배상(E&O)의 영역이며, 해킹·데이터 유출은 사이버·개인정보(Cyber/Privacy)의 영역입니다.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은 이 세 갈래 위험을 한 패키지로 결합해 설계할 수 있고, 온라인 콘텐츠의 미디어 책임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결합 여부는 인수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사 사업이 제품·서비스·데이터 가운데 어디에 위험이 분포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기술제품 결함은 PL, 기술서비스·자문 과실은 E&O, 해킹·유출은 Cyber/Privacy입니다. 통합 약관이 자사 사업의 위험 분포를 모두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자문·구축의 과실을 다루는 E&O 영역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소급담보일과 보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명예훼손·저작권 침해(미디어·IP), 해외 사업 영토는 기본 담보가 아닌 옵션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 범위에 맞춰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IT·소프트웨어·하드웨어·플랫폼·AI·반도체·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사업자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재물 손해(PL), 전문직업 과실(E&O), 사이버 사고(Cyber/Privacy)를 한 패키지로 결합해 담보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구체 담보 구성은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첨단기술 사업은 제품·서비스·데이터 위험이 한 사업 안에 섞여 있어 결합해 설계하면 담보 간 공백과 중복을 점검하기 쉽습니다. 자사 사업의 위험 분포에 맞춰 선택합니다.
시스템 구축·IT 컨설팅·SaaS 운영 과정의 자문·구축·운영 과실은 전문직업 배상(E&O) 영역으로 담보됩니다. 이 영역은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소급담보일·보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명예훼손·저작권·상표권 침해 등 미디어·지식재산권 책임은 기본 담보가 아닌 옵션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업에 맞춰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은 국가별 법제와 청구 환경이 다릅니다. 미국·EU·일본 등 해외 사업 영토를 포함할 수 있는지 인수심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유형(제품·서비스·플랫폼)과 기술 위험, 매출, 보장 구성(PL·E&O·Cyber)과 한도, 해외 영토,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