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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공사보험(CAR)

토목·건축 공사 현장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하는 공사 올리스크(Contractors All Risks) 보험. 발주처·시공사·하도급사 공동피보험자로 설계합니다.

건설공사보험(CAR)

건설공사보험(CAR)은 건설공사 중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와 공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건축·토목 시공사, 공공·민간 발주처, 플랜트·인프라 사업자 (발주처·시공사·하도급사 공동피보험자 구성 가능)
  • 주요 보상: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에 생긴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 손해(화재·도난·자연재해·작업 잘못 등)와 공사와 직접 관련된 제3자 신체·재물 배상책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설계결함 손해(특별약관으로 일부 담보), 공사지연·성능부족 등 간접손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 공사용 중장비의 기계적·전기적 사고, 공사 관계자 고용인의 상해(근재보험 영역), 진동·지지대 철거로 인한 배상책임(특별약관 필요)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발주처의 입찰·도급계약 조건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건설공사보험이란?

건설공사보험(CAR — Contractors All Risks)은 토목·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단일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올리스크 보험입니다.

발주자·원청·하도급자를 공동피보험자로 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고에서도 일원화된 보상이 가능하며, 공공공사·대형 민간공사에서는 입찰·계약조건으로 CAR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물적손해 + 배상책임 통합

    Section I(재물)과 Section II(배상책임)로 구성된 포괄 담보.

  • 02
    공동피보험자 설계

    발주처·시공사·협력사·설계자까지 다중 피보험자 구성 가능.

  • 03
    시운전·유지기간 확장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특별약관」·「유지 특별약관」으로 담보기간 확장(약관 조건 적용).

  • 04
    공사종류별 맞춤 인수

    토목·건축·리모델링·지하공사 등 공종별 위험도 반영.

누가 가입하나요?

  • 01
    건축·토목 시공사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SOC 시공사.

  • 02
    공공/민간 발주처

    관급공사·LH·공기업 및 민간 디벨로퍼.

  • 03
    EPC 프로젝트 사업자

    플랜트·신재생에너지·인프라 EPC 컨소시엄.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공동주택 신축 (아파트 단지 · 공사금액 1,000억)

Section A 재물1,000억 (공사금액 100%)
Section B TPL1사고당 50억
특약유지 특별약관·설계결함 특별약관·주위재산 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소규모 리모델링 (10억 공사)

재물10억
TPL10억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토목공사 (교량 · 30억)

재물 + 장비30억
TPL30억
특약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주위재산 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교량 시공 중 지반침하로 가설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인접 도로·민가 등 주변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 공사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공사목적물 손해는 재물손해 담보에서, 제3자 손해는 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동·지지대 철거·약화로 인한 배상책임은 해당 특별약관(붕괴 요건·사전조사 등 조건 적용)이 있어야 하고, 구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균열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공사현장에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어요

도심 건설 현장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공사 중이던 구조물 일부가 함몰되고 인근 시설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 공사목적물 손해와 인접 시설 배상책임은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폭우로 공사현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집중호우로 공사현장 가설 토공이 무너지고 자재가 유실되며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되는 경우,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손해에는 별도 자기부담금이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재물손해 —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에 생긴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 손해(작업 잘못, 화재·벼락·폭발, 전기적 사고, 도난, 사태·암석붕괴,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차량·항공기 충돌 등)
  • 공사용 기계기구·중장비는 보험증권에 기재한 경우에만 보험의 목적이 되며, 이들의 기계적·전기적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재질·제작결함은 결함이 있는 목적물만 면책되고,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의 손해는 보상
  • 배상책임 —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
  • 잔존물 제거비용(보험증권 기재 시)

특별약관(부가담보)

  •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특별약관 — 4주 시운전기간을 보험기간에 포함(중고품 제외, 시운전 완료·사용 개시·인도된 부분은 담보 종료)
  • 유지 특별약관(유지기간 중 시공자의 유지작업 중 손해) / 확장 유지 특별약관(공사기간 중 원인으로 유지기간에 생긴 손해) — 하자 자체의 보수비용은 보상 대상 아님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건물 등의 붕괴 요건·공사 전 사전조사보고서 필요, 예견 가능한 사고 면책
  • 주위재산 특별약관 — 안전도조사서 작성 필요, 설계결함·안전성에 영향 없는 균열 면책, 별도 자기부담 적용
  • 설계결함 특별약관 — 설계결함으로 인한 대체·복구비용 보상(결함으로 직접 영향받은 목적물 제외)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특별약관으로 일부 담보), 재질·제작결함이 있는 목적물 자체의 손해
  • 벌과금·공사지연손해·성능부족·계약손실 등 간접손해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으로 인한 손해
  • 마모·침식·산화, 재고조사 때 발견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중장비의 기계적·전기적 사고
  • 전쟁·내란·파업·원자핵 위험
  • (배상책임) 진동·지지대 철거·약화로 인한 손해(특별약관으로만 담보), 공사 관계자 고용인의 상해·질병(근재보험 영역), 공사 관계자가 소유·보관·관리하는 재산, 일반도로용 차량 사고, 계약상 가중책임, 사용불능 등 간접손해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공사기간 (유지 특별약관 가입 시 유지기간 추가)
납입방법일시납 원칙(공사 착공 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전담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일반공사 3~5영업일 / 대형공사 1~3주(재보험 조율 포함)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공기)
  • 공사개요서·공종구성비·위치·지반조사 보고서
  • 시공사·하도급사 명단(공동피보험자 등록)
  • 가설재·중기장비 가입금액
  • 과거 5년 공사사고 이력

기타 유의사항

  • 공사금액 증액·공기 연장 시 즉시 통지 및 추가보험료 납부 필요
  • 공사 중단·재개 시 지체 없이 통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
  •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공제(자연재해 등 항목별로 다를 수 있음), 가입금액 부족 시 비례보상
  • 설계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 — 「설계결함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범위 차이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법인 계약은 청약철회권 제한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건설공사보험(CAR)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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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가입을 의무조건으로 요구

공공·민간 발주에서 도급계약 체결 전 부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에 맞는 담보 구성과 공동피보험자 지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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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터파기로 인접 건물·도로 영향 우려

지반침하·균열로 제3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Section B(제3자 배상)와 지반 관련 특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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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동절기를 포함하는 장기 공사

태풍·호우·동결은 공사목적물·가설재 손해의 흔한 원인입니다. 공사기간과 시공 시즌은 인수심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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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결함에 따른 확대손해 우려

설계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설계결함 특별약관」으로 결함 부위를 제외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재질·제작결함은 결함 목적물만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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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 발주처 기존 건물·시설 존재

공사현장 주변의 기존 재산은 공사목적물이 아니므로 「주위재산 특별약관」 등 별도 담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공사 중 기존 시설 손해가 보장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도심 건축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건물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CAR)에 가입하면서 배상책임 담보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을 포함했다면, 인접 구조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방어비용이 약관 조건(붕괴 요건·사전조사 등)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손해만 가입하고 배상책임·진동 관련 특약을 누락하면, 굴착 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성 분쟁에 노출됩니다. 도심·근접시공 현장에서 가입 단계에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건설공사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공사금액 일부만 부보 — 비례보상 위험

    가입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사고 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100%를 기준으로 부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설계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

    국문 약관상 설계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설계결함 특별약관」으로 결함 부위(직접 영향받은 목적물)를 제외한 대체·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영문 증권은 LEG 2/96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인수심사에서 확인합니다.

  • 3

    공동피보험자 지정 누락

    발주처·하도급사·설계자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어 이해관계자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공사금액 일부만 부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금액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으면 사고 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은 계약금액 100%를 기준으로 부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되나요?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설계결함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결함으로 직접 영향받은 목적물을 제외한 대체·복구비용을 보상합니다. 재질·제작결함은 결함이 있는 목적물만 면책되고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준공 후 발생한 하자도 보장되나요?

하자 자체의 보수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 특별약관은 유지기간 중 시공자가 유지작업을 하다 공사목적물에 입힌 손해를, 확장 유지 특별약관은 여기에 더해 공사기간 중 원인으로 유지기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유지기간과 특약 가입 여부는 인수심사에서 정합니다.

발주처와 하도급사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나요?

발주처·시공사·하도급사·설계자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사 관련 이해관계자를 가입 단계에서 공동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접 건물·도로 손해는 어느 담보에서 처리되나요?

공사 중 제3자의 신체·재산 손해는 배상책임 담보(TPL)에서 다룹니다. 다만 진동·지지대 철거·약화로 인한 손해는 기본 면책이므로, 굴착·터파기 현장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붕괴 요건·사전조사 필요)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 종류(건축·토목·터널·교량), 공법, 공사기간과 시공 시즌, 지반 조건, 주변 구조물 근접도, 시공사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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