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공사 현장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포괄 담보하는 공사 올리스크(Contractors All Risks) 보험. 발주처·시공사·하도급사 공동피보험자로 설계합니다.
건설공사보험(CAR)은 건설공사 중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와 공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건설공사보험(CAR — Contractors All Risks)은 토목·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단일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올리스크 보험입니다.
발주자·원청·하도급자를 공동피보험자로 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고에서도 일원화된 보상이 가능하며, 공공공사·대형 민간공사에서는 입찰·계약조건으로 CAR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ection I(재물)과 Section II(배상책임)로 구성된 포괄 담보.
발주처·시공사·협력사·설계자까지 다중 피보험자 구성 가능.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특별약관」·「유지 특별약관」으로 담보기간 확장(약관 조건 적용).
토목·건축·리모델링·지하공사 등 공종별 위험도 반영.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SOC 시공사.
관급공사·LH·공기업 및 민간 디벨로퍼.
플랜트·신재생에너지·인프라 EPC 컨소시엄.
| Section A 재물 | 1,000억 (공사금액 100%) |
|---|---|
| Section B TPL | 1사고당 50억 |
| 특약 | 유지 특별약관·설계결함 특별약관·주위재산 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
| 재물 | 10억 |
|---|---|
| TPL | 10억 |
| 재물 + 장비 | 30억 |
|---|---|
| TPL | 30억 |
| 특약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주위재산 특별약관 (인수심사 후 결정)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도심 건설 현장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공사 중이던 구조물 일부가 함몰되고 인근 시설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 공사목적물 손해와 인접 시설 배상책임은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집중호우로 공사현장 가설 토공이 무너지고 자재가 유실되며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되는 경우,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손해에는 별도 자기부담금이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안전조치 추가약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공사기간 (유지 특별약관 가입 시 유지기간 추가) |
|---|---|
| 납입방법 | 일시납 원칙(공사 착공 전)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전담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일반공사 3~5영업일 / 대형공사 1~3주(재보험 조율 포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공공·민간 발주에서 도급계약 체결 전 부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에 맞는 담보 구성과 공동피보험자 지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반침하·균열로 제3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Section B(제3자 배상)와 지반 관련 특약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풍·호우·동결은 공사목적물·가설재 손해의 흔한 원인입니다. 공사기간과 시공 시즌은 인수심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설계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설계결함 특별약관」으로 결함 부위를 제외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재질·제작결함은 결함 목적물만 면책됩니다.
공사현장 주변의 기존 재산은 공사목적물이 아니므로 「주위재산 특별약관」 등 별도 담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공사 중 기존 시설 손해가 보장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도심 건축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건물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건설공사보험(CAR)에 가입하면서 배상책임 담보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을 포함했다면, 인접 구조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방어비용이 약관 조건(붕괴 요건·사전조사 등)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손해만 가입하고 배상책임·진동 관련 특약을 누락하면, 굴착 공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성 분쟁에 노출됩니다. 도심·근접시공 현장에서 가입 단계에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가입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사고 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100%를 기준으로 부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문 약관상 설계결함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설계결함 특별약관」으로 결함 부위(직접 영향받은 목적물)를 제외한 대체·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영문 증권은 LEG 2/96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인수심사에서 확인합니다.
발주처·하도급사·설계자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어 이해관계자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금액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으면 사고 시 부보 비율만큼만 보상되는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은 계약금액 100%를 기준으로 부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기본 면책이며, 설계결함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결함으로 직접 영향받은 목적물을 제외한 대체·복구비용을 보상합니다. 재질·제작결함은 결함이 있는 목적물만 면책되고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하자 자체의 보수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 특별약관은 유지기간 중 시공자가 유지작업을 하다 공사목적물에 입힌 손해를, 확장 유지 특별약관은 여기에 더해 공사기간 중 원인으로 유지기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유지기간과 특약 가입 여부는 인수심사에서 정합니다.
발주처·시공사·하도급사·설계자를 공동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사고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사 관련 이해관계자를 가입 단계에서 공동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중 제3자의 신체·재산 손해는 배상책임 담보(TPL)에서 다룹니다. 다만 진동·지지대 철거·약화로 인한 손해는 기본 면책이므로, 굴착·터파기 현장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붕괴 요건·사전조사 필요)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건축·토목·터널·교량), 공법, 공사기간과 시공 시즌, 지반 조건, 주변 구조물 근접도, 시공사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