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신체장해·사망에 대해 피보험자(의료진·의료기관)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실로 환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사망의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Medical Malpractice)은 의료진의 진단·치료·수술·처방·간호 등 의료행위 중 과실로 환자에게 신체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 의원·치과·한의원·병원·종합병원 등 규모와 진료과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수조건을 정합니다.
성형·외과·산부인과·마취과 등 진료과목과 의료행위 위험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수조건을 정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어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상 대상이 아니면 반환).
의료법인·네트워크 병원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초빙의 및 마취의, 대진의(당직의), 형사방어비용 등 특별약관으로 담보를 보완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의료법인 형태의 1차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개인 피보험자 단위 가입 가능.
| 보험기간 | 1년 (청구기준 · Claims-Made, 소급보장일자 적용)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또는 분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3~5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진단·치료·수술·처방·간호 등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은 환자의 신체장해·사망으로 이어져 큰 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위험 진료과목은 사고 빈도·심도가 높아, 진료과목 특성에 맞춘 담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많을수록 의료행위 건수와 분쟁 노출이 함께 커집니다. 의료법인·네트워크 병원은 단체 설계를 검토합니다.
개인 의료인도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개인 피보험자 단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만·마취·조영제·수혈 등 고위험 행위는 인수 평가가 달라, 청약 시 수행 행위를 정확히 고지하고 담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봅니다. 의료행위는 본래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의료배상책임의 핵심은 결과의 나쁨이 아니라 의료진이 그 시점의 의학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습니다.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 자체에 적지 않은 방어 비용이 듭니다.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의료행위 과실로 환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사망 등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분쟁 초기 대응을 위한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성형·외과·산부인과·마취과 등 고위험 진료과목과 저위험 과목은 사고 양상과 인수 평가가 다릅니다. 실제 수행하는 진료과목 전체가 담보 범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만·마취·조영제·수혈 같은 고위험 행위는 인수 평가가 다르며, DB손해보험 약관에는 이 행위만을 위한 별도 특약이 없습니다. 청약 시 수행 행위를 정확히 고지하고 담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과 소속 봉직의·공보의의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의료법인·네트워크 병원은 단체 설계 시 어느 의료인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등록 요건입니다. 가입 증명서를 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의원급·조산원 1억원, 병원급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입니다(보건복지부령 기준 — 등록 시 최신 기준 확인). 진료 범위·외국인환자 비중에 따라 상향 검토가 가능합니다.
보장범위에 외국인환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청약서의 ‘외국인환자 부보장 특별약관’을 선택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만 따로 보장하는 ‘외국인환자만의 보장 추가특별약관’도 있습니다.
한 피부과 의원(레이저·필러 시술)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등록을 준비하며, 의원급 기준 연간 배상한도 1억원 이상으로 설계하고 보장범위에 외국인환자를 포함(부보장 특약 미선택)했습니다. 시술 범위는 위험분류 코드에 맞춰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가입 증명서를 등록 신청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미용 목적 의료행위의 ‘결과’에 관한 손해는 표준 약관상 면책이나,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손해는 보상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담보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의료진의 진단·치료·수술·처방·간호 등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사망·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등)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소송 대응을 위한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의료행위는 본래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이 그 시점의 의학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과실이 인정되는 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성형·외과·산부인과·마취과 등 고위험 과목과 저위험 과목은 위험과 인수 평가가 다릅니다. 실제 수행하는 진료과목 전체가 담보 범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만·마취·조영제·수혈 등 고위험 행위는 진료과목·행위별로 인수 평가가 다르며, DB손해보험 약관에는 이 행위만을 위한 별도 특약이 없습니다. 청약 시 수행 행위를 정확히 고지하고 담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인·네트워크 병원은 단체로 설계할 수 있고, 봉직의·공보의 등은 개인 피보험자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의료인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과목과 의료행위 위험, 의료기관 규모와 의료진 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분쟁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