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국이 처방·조제·복약지도·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무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약국 시설(낙상·화재 등) 사고로 발생한 제3자 손해를 종합 보장합니다. 약사회 단체할인 검토 가능.
약사·약국 배상책임보험은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과실이나 약국 시설 사고로 환자·고객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회사의 약관·조건을 비교해 약국 운영 위험에 맞는 보장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약사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와 제24조 제4항(복약지도)에 따라 조제·복약지도 의무를 집니다. 본 보험은 ① 직업배상(조제 오류·복약지도 누락) ② 시설배상(약국 내 사고) ③ PL(잘못된 일반의약품 판매)을 결합해 설계합니다. 담보 구성은 보험회사·상품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처방조제 + 일반의약품.
의료기관 내 약국.
한약 제조·판매.
가맹·직영 다수.
특별약관 구성과 명칭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처방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 별도 상품으로 검토합니다.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청구당·총 보상한도는 약국 규모·처방 건수에 따라 설계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2~3영업일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국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성분·용량·복용법 등 조제 과정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어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약지도 누락이나 오류로 환자가 손해를 입으면 약사의 직업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반의약품 판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생산물배상(PL) 성격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약국이나 한약국은 처방·조제 환경이 달라 위험 구조에 맞춘 담보가 필요합니다.
약국 내 낙상·미끄러짐, 시설 화재 등 시설 자체에서 비롯된 사고도 배상 위험에 포함됩니다.
약사·약국 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위험만 다루지 않습니다. 조제 오류·복약지도 누락 같은 ‘직업배상’, 약국 내 낙상·미끄러짐 같은 ‘시설배상’, 잘못된 일반의약품 판매에 따른 ‘생산물배상(PL)’ —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위험을 묶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위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담보가 달라지므로, 운영하는 약국이 세 영역의 위험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면허 없는 조제 등 법령 위반 관련 손해의 보상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약국의 위험은 조제 과실(직업배상), 약국 내 사고(시설배상), 일반의약품 판매(PL)로 나뉩니다. 패키지가 세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며, 약사 면허 없이 이뤄진 조제 등 법령 위반 관련 손해도 약관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과 별개로 약사법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병원 부설 약국, 약국 체인 본사 등 운영 형태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운영하는 모든 점포·약사가 담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약국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제24조 제4항(복약지도)에 따른 조제·복약지도 의무를 바탕으로, 조제 오류·복약지도 누락(직업배상), 약국 내 낙상·미끄러짐 등 시설 사고(시설배상), 잘못된 일반의약품 판매(PL)를 묶어 설계하는 보험입니다. 실제 담보 구성은 보험회사·상품별로 다릅니다.
성분·용량·복용법 등 조제 과정의 과실로 환자에게 입힌 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약사 면허 없이 이뤄진 조제 등 법령 위반 관련 손해도 약관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국 내 낙상·미끄러짐 등 시설 자체에서 비롯된 사고는 시설배상 영역으로 담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 시설배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반의약품(OTC) 판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는 생산물배상(PL) 성격의 담보로 다룹니다. 패키지에 PL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약국뿐 아니라 병원·요양원 부설 약국, 한약국, 약국 체인 본사 등도 가입 대상입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와 한도가 달라지므로, 운영하는 모든 점포·약사가 담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형태와 규모, 월평균 처방 건수, 보장하는 위험 범위(직업배상·시설배상·PL)와 한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