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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ACCOUNTANT'S PROFESSIONAL LIABILITY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회계감사·세무자문·기장대리·신고대행·재무자문 과정에서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및 법률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공제·보험 가입 등)와 연계됩니다.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회계법인, 세무법인·세무사 사무소, 개업 공인회계사·세무사
  • 주요 보상: 회계감사·세무신고·기장대리·재무자문 등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의 법률상 배상금과 방어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범죄·사기, 가입 전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 회계법인 자체의 사업 운영 분쟁 (배상청구기준 계약은 보험 중단 시 과거 업무 클레임이 공백이 될 수 있음)
  • 의무가입: 「공인회계사법」 제19조·「세무사법」 제16조의2 — 개업 공인회계사·세무사(법인 소속 제외)는 공제·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의무,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다수 보험회사의 조건을 비교해 회계법인·세무법인의 위험 특성에 맞는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이란?

「공인회계사법」 제19조와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개업 공인회계사·세무사(법인 소속 제외)가 직무상 고의·과실로 위촉인·위임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을,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 보험은 과실로 인한 회계감사·세무자문 오류, 신고 누락 등 직업 책임 클레임을 담보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회계법인

    4대·중견·소형.

  • 02
    세무법인·세무사 사무소

    1인·합동.

  • 03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개인 단위 (인수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

  • 04
    외국법인 한국지사

    회계감사인.

담보하는 손해

  • 회계감사·검토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세무신고 누락·오류로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 (가산세 상당액의 보상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기장대리 과실
  • 재무자문·M&A 자문 과실
  • 법률 방어비용·소송비용

주요 특약

공인회계사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 — 배상청구기준, 소급보장일자 이후 사고, 자기부담금 적용
그 외세무사 업무 등은 보험회사별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름 — 상담 시 확인

면책

  • 고의·범죄·사기
  •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
  • 회계법인 자체 사업 분쟁
  • 지적재산권 침해
  • 중상·비방, 투자 관련 조언·추천으로 인한 청구(DB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 기준)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배상청구기준이 일반적, 약관에 따라 다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공인회계사 업무 — 세무사 업무 및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2~4주

필요서류

  • 법인등기·사업자등록
  • 회계사·세무사 명부
  • 연간 매출·주요 클라이언트 현황
  • 최근 5년 클레임 이력

보험료

  • 보험료는 업무 범위·규모·청구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업무 범위 변경 시 재심사 상장사 감사 등 업무 범위가 바뀌면 한도·인수조건이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DB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만기 후 60일 이내 청구와, 그 기간 내 통지한 사고의 만기 후 5년 이내 청구를 보상하며, 추가연장은 회사 동의·추가보험료 조건입니다. 타사 약관의 보고기간 연장(ERP)은 상담 시 확인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전문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회계감사·재무제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회계감사 과정의 과실로 분식회계가 발견되지 못하면, 회계법인은 의뢰인·이해관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기장대리를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소

세무신고 누락·오류로 의뢰인에게 가산세 등 손해가 발생하면 직업상 배상책임으로 이어집니다.

💼

M&A·재무자문 등 고난도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실사·M&A 자문 같은 고난도 업무는 자문 과실 시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회계사·세무사를 다수 고용한 법인

소속 전문가가 늘수록 업무량과 클레임 노출이 함께 커집니다. 법인 단위의 배상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상장사 감사·외국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사 감사나 외국법인 업무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클레임 가능성과 손해 규모가 큽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언제 발생한 과실인지’가 아니라 ‘언제 배상청구를 받았는지’가 보장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보험기간 중에 의뢰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담보가 작동합니다. 과거의 감사·신고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이나 사정은 면책됩니다. 보험을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과, 가입 시점에 알고 있는 분쟁 소지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보장의 핵심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장 기준은 ‘청구 시점’ —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 방식으로,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합니다.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 2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사정은 면책

    가입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분쟁 소지나 클레임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시점에 알고 있는 사정을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3

    회계법인 자체 사업 분쟁은 직업배상 영역 밖

    회계감사·세무자문 등 ‘전문 업무’ 과실이 담보 대상이며, 회계법인 자체의 임대차·고용 등 사업 운영 분쟁은 별개입니다. 필요 시 임원배상(D&O)·영업배상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회계사·세무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공인회계사법」 제19조와 「세무사법」 제16조의2는 개업 공인회계사·세무사(법인 소속 제외)에게 공제·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고,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7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방법·금액은 시행령과 각 협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 과실이 보장되나요?

회계감사 과실, 세무신고 누락·오류, 기장대리 과실, 재무·M&A 자문 과실 등 직무 수행 과정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가산세 상당액 등 개별 손해의 보상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 한 감사·신고 업무에서 생긴 클레임도 보장되나요?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입니다. 과거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은 면책입니다.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청구 기준 방식의 특성상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업무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업배상책임보험은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나 부정행위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고의·범죄·사기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이 보험은 ‘과실’로 인한 직업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 규모와 소속 전문가 수, 매출,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위험(상장사 감사·M&A 자문 등), 보장한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공인회계사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직업배상책임보험의 일반 구조를 요약한 것이며, 실제 내용은 보험회사별 약관과 인수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