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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ARCHITECTS' PROFESSIONAL LIABILITY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건축사·건축사사무소·구조기술사·인테리어 설계자가 설계·감리·자문 과정에서 과실로 건축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과 법률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건축사가 설계·공사감리 업무 중 과실로 건축주 등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건축물 설계·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구조·실내건축 등 설계 용역 사업자는 인수심사 후 결정)
  • 주요 보상: 전문 직업 업무 수행의 직접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법률상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 (제3자 신체손해는 특별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천재지변, 다른 보증서·보험(공제)으로 보상되는 손해, 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계약상 가중책임, 환경오염(일부 예외), 벌과금·징벌적 손해, 지식재산권 침해
  • 의무가입: 「건축사법」 제2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설계·공사감리 업무 시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 체결 시 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보험회사 조건을 비교해 건축사사무소 위험에 맞는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이란?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은 건축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3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대상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가입금액은 설계·공사감리의 계약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보험은 설계도서 오류, 구조 검토 미흡, 감리 부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담보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건축사사무소

    일반·전문 건축사.

  • 02
    구조기술사·기술용역업체

    구조 검토.

  • 03
    인테리어·실내건축

    실내건축업.

  • 04
    도시설계·조경 설계

    도시계획.

담보하는 손해

  • 설계도서 오류·구조 검토 미흡으로 인한 건축물 결함
  • 감리 부실로 인한 시공 결함 미발견
  •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 (제3자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가입 시)
  • 법률 방어비용·소송비용

주요 특약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발주기관을 추가피보험자로 봄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증권에 착공일·완공일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음
완공 후 하자담보 특별약관법정·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담보기간 설정
공사착공 전 하자담보 특별약관담보기간 시작일을 공사착공 전 용역착수일로 앞당김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제3자 신체손해 담보
교차책임 특별약관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 보상

면책

  • 고의·범죄
  •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
  • 건축사 자체 사업 분쟁
  •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 다른 보증서·보험(공제)증권으로 보상되는 손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용역발주자가 인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 환경오염 배상책임(환경관련 시설의 급격한 오염 등 예외)
  • 벌과금·징벌적 손해, 티끌·분진·소음
  • 상표권·특허권·저작권 등 침해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배상청구기준 — 증권에 정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소급보장일자 기재 시 그 이전 사고 제외).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이 붙으면 증권 보험기간란에 공사 착공일·완공일 명시 필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설계·공사감리 계약금액에 상응(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2~4주
근거법령건축사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필요서류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 건축사 명부·소속 기술자
  • 연간 매출·진행 프로젝트 명세
  • 최근 5년 클레임 이력

보험료

  • 보험료는 업무 범위·계약금액·청구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완공 후 하자 담보 완공 후 발견되는 손해는 「완공 후 하자담보 특별약관」으로 법정 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담보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인수심사 후 결정).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설계·감리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건축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사무소

설계도서의 오류나 구조 검토 미흡은 건축물의 결함으로 이어져, 건축주·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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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단계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 부실로 시공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건축사의 직업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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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20조제3항과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계·공사감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 체결 시 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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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검토·기술용역을 함께 수행하는 사무소

구조 검토·기술용역 업무는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어 과실 시 손해 규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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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도시설계·조경 등으로 업무를 확장한 경우

설계 업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클레임 노출도 커져, 수행 업무에 맞춘 담보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설계도서의 오류, 구조 검토 미흡, 감리 부실처럼 건축사가 수행한 ‘전문 업무’의 과실로 건축주·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오해됩니다. 첫째,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므로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사의 설계·감리 과실은 담보하지만 시공사의 시공 자체에서 비롯된 하자나 건축사사무소의 자체 사업 분쟁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어디까지가 ‘설계·감리의 과실’인지가 담보의 경계가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장 기준은 ‘청구 시점’ — 보험 유지가 중요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이 일반적이라,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설계·감리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 2

    설계·감리 과실과 시공 하자는 별개

    건축사 직업배상은 설계·감리의 과실을 담보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자체에서 비롯된 하자는 시공 단계의 보험·보증과 영역이 다릅니다.

  • 3

    수행 업무 범위에 맞는 담보인지

    구조 검토, 실내건축, 도시설계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면 위험도 달라집니다. 증권의 담보 업무 범위가 실제 수행 업무를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는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가입기간을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대상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가입금액을 설계·공사감리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과실이 보장되나요?

설계도서 오류, 구조 검토 미흡, 감리 부실 등 건축사가 수행한 설계·감리 업무의 직접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제3자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담보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하자도 보장되나요?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건축사의 설계·감리 과실을 담보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자체에서 비롯된 하자는 별개의 영역으로, 시공 단계의 보험·보증으로 다룹니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생긴 클레임도 보장되나요?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입니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입 전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은 면책이며, 보험을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 검토·실내건축 등 다른 업무도 함께 보장되나요?

구조 검토·실내건축·도시설계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면 위험이 달라집니다. 증권의 담보 업무 범위가 실제 수행 업무를 포괄하는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무소 규모와 소속 인력, 매출, 진행 프로젝트의 종류·규모, 보장한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