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건축사사무소·구조기술사·인테리어 설계자가 설계·감리·자문 과정에서 과실로 건축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과 법률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건축사가 설계·공사감리 업무 중 과실로 건축주 등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보험회사 조건을 비교해 건축사사무소 위험에 맞는 보장을 제안드립니다.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은 건축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3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대상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가입금액은 설계·공사감리의 계약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보험은 설계도서 오류, 구조 검토 미흡, 감리 부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담보합니다.
일반·전문 건축사.
구조 검토.
실내건축업.
도시계획.
|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 발주기관을 추가피보험자로 봄 |
|---|---|
|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 | 증권에 착공일·완공일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음 |
| 완공 후 하자담보 특별약관 | 법정·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담보기간 설정 |
| 공사착공 전 하자담보 특별약관 | 담보기간 시작일을 공사착공 전 용역착수일로 앞당김 |
|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 제3자 신체손해 담보 |
| 교차책임 특별약관 |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 보상 |
| 보험기간 | 배상청구기준 — 증권에 정한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소급보장일자 기재 시 그 이전 사고 제외). 보험기간유보 추가약관이 붙으면 증권 보험기간란에 공사 착공일·완공일 명시 필요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설계·공사감리 계약금액에 상응(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2~4주 |
| 근거법령 | 건축사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감리 업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설계도서의 오류나 구조 검토 미흡은 건축물의 결함으로 이어져, 건축주·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감리 부실로 시공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건축사의 직업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0조제3항과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계·공사감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 체결 시 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 검토·기술용역 업무는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어 과실 시 손해 규모가 큽니다.
설계 업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클레임 노출도 커져, 수행 업무에 맞춘 담보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설계도서의 오류, 구조 검토 미흡, 감리 부실처럼 건축사가 수행한 ‘전문 업무’의 과실로 건축주·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오해됩니다. 첫째,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으로,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므로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축사의 설계·감리 과실은 담보하지만 시공사의 시공 자체에서 비롯된 하자나 건축사사무소의 자체 사업 분쟁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어디까지가 ‘설계·감리의 과실’인지가 담보의 경계가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이 일반적이라, 보험을 중단하면 과거 설계·감리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클레임이 보장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 직업배상은 설계·감리의 과실을 담보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자체에서 비롯된 하자는 시공 단계의 보험·보증과 영역이 다릅니다.
구조 검토, 실내건축, 도시설계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면 위험도 달라집니다. 증권의 담보 업무 범위가 실제 수행 업무를 포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의무입니다.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는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가입기간을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대상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가입금액을 설계·공사감리 계약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도서 오류, 구조 검토 미흡, 감리 부실 등 건축사가 수행한 설계·감리 업무의 직접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가 담보 대상입니다. 제3자 신체손해는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담보합니다.
건축사 직업배상책임보험은 건축사의 설계·감리 과실을 담보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자체에서 비롯된 하자는 별개의 영역으로, 시공 단계의 보험·보증으로 다룹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방식입니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비롯된 클레임도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입 전 이미 알고 있던 클레임은 면책이며, 보험을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 검토·실내건축·도시설계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면 위험이 달라집니다. 증권의 담보 업무 범위가 실제 수행 업무를 포괄하는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 규모와 소속 인력, 매출, 진행 프로젝트의 종류·규모, 보장한도, 과거 클레임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