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주재원·현지 채용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해보상책임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업무 외 재해는 선택 특약으로 추가합니다.
해외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은 해외 근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지는 재해보상·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해외근재보험(Foreign Voluntary 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은 해외 사업장·해외 파견 근로자·주재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과 그 초과 민사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DB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선원은 선원법) 기준이며, 파견국의 법정 근재(Local WC) 급여를 보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지 법정 가입이나 현지 증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에 가입하지 않은 파견자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으로, 특례 가입자와 국내 사업 소속 출장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설계합니다.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부가 시 업무 외 상해·질병도 업무상 재해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 (악성신생물·당뇨병·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7개 질병군 등 제외).
이 보험은 파견국 법정 근재 급여를 보상하지 않음.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추가특별약관은 현지 사회보험 부담분 등을 조정.
국외 이송·본국 송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기동 불능 중환자·유해 송환·긴급 이송만 편도 실비로 1인당 5백만원 한도 (호송인 비용 제외).
보통약관상 면책인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 (요양보상은 1인당 공제액을 뺀 실비, 한도 적용).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해외 플랜트·건설 공사.
해외 주재원·출장자·현지 법인 직원을 파견·관리하는 기업.
ODA·해외 교육·의료 봉사 등 파견 사업 운영 주체.
| 보험기간 | 1년(갱신형) 또는 프로젝트 기간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5~10영업일 (국가별 현지 라이선스 확인)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인력 운용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해외 건설·플랜트 공사는 현지 근무 인력의 재해 위험이 큽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사업의 인력도 현지에서의 재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견국마다 법정 근재 요건이 다르며, 현지 법정 근재는 이 보험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국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테러·전쟁 등 추가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플랜트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중상을 입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준 재해보상금이, 그 보상을 넘어 근로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로 이송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기동 불능 중환자 이송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인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업무 외 재해나 전쟁·테러 위험은 해당 특약을 부가해야 보상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 승인을 받아야 산재가 적용되고, 국내 사업에 소속된 출장자는 산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 의무가입 대상이면 무효이므로, 특례 가입 여부에 따라 특약 구성을 달리합니다.
파견국마다 법정 근재(Local WC) 요건이 다릅니다. 이 보험은 현지 법정 근재 급여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현지 가입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이송·본국 송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기동 불능 중환자·유해 송환·긴급 이송만 편도 실비로 1인당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전쟁·테러 위험은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보상됩니다.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파견 인력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과 그 초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파견국의 법정 근재(Local WC) 급여를 보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해외로 출장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특례 가입 여부에 따라 이 보험의 특약 구성(재해보상책임 또는 산재초과·사용자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
기본 담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 외 재해는 「비업무상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을 부가한 경우에만 보상하며, 이 특약은 악성신생물·당뇨병·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7개 질병군, 중독·만취, 위험한 운동, 자살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외 요양기관 이송·본국 송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동이 불가능해 호송이 필요한 중환자, 유해 송환, 긴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편도 실비로 1인당 5백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며, 호송인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DB손해보험 약관 기준).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재해는 보통약관상 면책이며, 「전쟁위험 특별약관」을 부가하면 신체 상해(사망·후유장해 포함)를 보상합니다. 요양보상은 1인당 공제액을 뺀 실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납치·협박 위험은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닙니다.
파견 국가와 업종, 파견 인력 수와 업무 위험, 특약 구성(비업무상재해·전쟁위험 등)과 보상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