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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 WORKERS' COMPENSATION EXCESS

산재초과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의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상·배상 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산재 장해·유족급여의 약정비율 초과금액)과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위자료·일실수익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구성합니다.

산재초과보상보험

산재초과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급여를 넘는 보상·배상 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제조·건설·운수·물류 등 사업주
  • 주요 보상: 산재 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에 증권 기재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산재 보상을 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산재 급부가 없는 재해(산재 불승인 등), 산재보험자의 구상,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분진·석면·소음,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천재지변·전쟁·테러·노동쟁의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다수 보험회사를 비교해 사업장 위험에 적합한 산재초과 한도를 제안드립니다.

산재초과보상보험이란?

산재보험은 평균임금 기준의 정액 보상이지만, 근로자나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일실수익·간병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이 보장은 산재 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에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과, 산재 보상을 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두 특약 모두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조·건설업 사업주

    중대재해 위험 高.

  • 02
    운수·물류업

    장거리 운전 사고.

  • 03
    대형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04
    해외 진출 기업

    해외 근재와 결합.

담보하는 손해

  • 산재 장해급여·유족급여 일시금에 대한 약정비율 초과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 산재 보상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위자료·일실수익 등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사업주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보상한도액 내)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주요 특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 × 약정비율. 수령액 전액을 근로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보험회사에 반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 기재
출퇴근·행사 중 재해출퇴근 재해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약관의 업무상 재해 기준에 포함 (별도 특약 아님)

면책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그 근로자의 손해)
  • 피보험자가 무면허·음주·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 (계약 시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 제외)
  •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의 손해
  •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전쟁·테러·노동쟁의, 핵·방사능
  •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산재보험자의 구상
  • 재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손해배상청구
  • 분진·석면·소음, 전자파로 생긴 손해, 계약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약정비율(산재초과)과 1회 사고당·총 보상한도액(사용자배상)을 보험증권에 기재 —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3~5영업일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 근로자수·업종·임금총액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최근 5년 사고이력

보험료 안내

  • 보험료는 업종·근로자 수·임금총액·약정비율·보상한도·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구분 이 보험은 근로자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배상책임을 다루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형사 방어비용 등은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산재초과보상보험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위험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중대재해 위험이 큰 제조·건설업 사업주

제조·건설업은 업무상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시 사업주의 민사 배상 부담도 큽니다.

🚛

장거리 운전 사고 위험이 있는 운수·물류업

장거리 운전 등 운수·물류 업무는 중대한 업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한 대형 사업장

대형 사업장은 중대재해 대응 체계와 함께 민사 배상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해외 근재와 결합이 필요한 해외 진출 기업

해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국내 근재와 해외 근재를 결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유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산재 처리 후에도 근로자·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산재초과보상보험에서 자주 놓치는 사실은 ‘산재보험이 있어도 사업주의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액 보상이라, 위자료나 실제 일실수익과의 차액, 간병비 같은 손해를 다 메우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나 유족은 산재 처리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산재 초과분’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DB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산재 장해·유족급여에 약정비율만큼 더해 지급하는 산재초과 특별약관과, 위자료·일실수익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이 초과분에 대비합니다. 두 특약 모두 산재보험 급부가 있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산재초과보상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산재보험 ≠ 사업주 민사 책임 — 초과분이 남는다

    산재보험은 평균임금 기준의 정액 보상이라 위자료·일실수익 차액 등을 다 메우지 못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의 민사 배상 책임이 별도로 남습니다.

  • 2

    산재 불승인 재해는 보상 대상이 아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산재가 불승인된 재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3

    법률 방어비용도 담보 범위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소송·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만 손해배상금과 합산해 보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한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초과보상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초과보상보험이 따로 필요한가요?

산재보험은 평균임금 기준의 정액 보상이라 위자료·일실수익 차액, 간병비 등을 다 메우지 못합니다. 근로자·유족은 그 초과분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초과보상보험은 그 초과분을 담보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장하나요?

산재 장해급여·유족급여 일시금에 보험증권에 정한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과, 산재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자료·일실수익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보상합니다. 두 특약 모두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산재초과보상보험은 근로자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민사 배상을 다루고,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관련 민사 배상책임과 형사방어비용(약관 조건에 따름) 등을 다룹니다. 보장 영역이 구분되므로 필요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제한되나요?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산재보험자의 구상, 재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분진·석면·소음,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피보험자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 천재지변·전쟁·테러·노동쟁의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 근무자도 보장되나요?

해외 근무 중 재해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의 영역입니다. 해외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국내 근재와 해외 근재를 결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과 업무상 재해 위험,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 보장한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보험회사 약관(DB손해보험 등)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