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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 FOREIGN WORKER COMPENSATION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취업·H-2 방문취업 등)를 고용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대비하는 근재(사용자배상) 보험입니다. 법정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 가입 보험이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과는 별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외국인근로자(E-9·H-2 등)를 고용한 제조·건설·농축산·서비스업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의 근로자로 담보
  • 주요 보상: 산재보험 급부를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소송·변호사비용 등 —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 기재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분진·석면·소음,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천재지변·전쟁·테러·노동쟁의. 본국 송환비·체불임금은 담보하지 않음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과는 별개의 임의 가입 보험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입니다.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 조건을 여러 보험회사에서 비교해 제안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이 보험은 산재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등). 법정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 가입 보험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귀국비용·체불임금은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닙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조업·건설업 사업주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 02
    농축산·어업 사업장

    계절근로자 포함.

  • 03
    서비스업·운수업

    H-2 방문취업 동포 고용.

보상한도

보상한도액1회 사고당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 (법령상 최저 한도 없음, 인수심사 후 확정)
자기부담금약정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산재와의 관계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

담보하는 손해

  •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사업주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보상한도액 내)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 산재 장해급여·유족급여 일시금에 대한 약정비율 초과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가입 시)

주요 특약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재해보상 법령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산재 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에 증권 기재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 — 수령액은 근로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함
전쟁위험 특별약관보통약관상 면책인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 (요양보상은 공제액·한도 적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그 근로자의 손해)
  • 피보험자가 무면허·음주·약물 상태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
  • 원수급인·하도급인과 그 근로자의 손해 (계약 시 정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 제외)
  • 다른 사업주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의 손해
  •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전쟁·테러·노동쟁의, 핵·방사능
  • 산재 불승인 등 재해보상 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 산재보험자의 구상
  • 재해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받은 손해배상청구
  • 분진·석면·소음, 전자파로 생긴 손해, 계약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보상한도보험증권 기재 보상한도액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당일~2영업일
근거 약관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 담보)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근로자 명부 (성명·국적·비자·체류기간)
  • 고용허가서·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보험료 안내

  • 보험료는 외국인근로자 수·업종·작업 위험·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외국인고용법상 보험과 구분 이 보험은 법정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은 별도 제도이므로, 가입 의무와 기한은 해당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검토를 권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5가지 고용 형태

🏗

건설업 외국인 고용

E-9 비자 건설업 종사자. 고위험 작업이 많아 사망·후유장해 위험 큰 영역.

🏭

제조업 외국인 고용

E-9 비자 제조업 종사자. 기계 협착·화학물질 노출 사고 위험 영역.

🐄

농축산업·어업 고용

E-9 비자 농축산·어업. 사업장 격오지 위치로 응급 대응 체계가 핵심.

🍴

서비스업·외식업 고용

E-9·H-2 비자 서비스업. 화상·낙상·과로 사고 영역.

🌏

방문취업(H-2) 동포 고용

중국·CIS 동포 H-2 비자 근로자. 건설·서비스업 다수 고용 영역.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기계 협착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장해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근로자 측이 산재 보상을 넘는 위자료·일실수입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재해나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본국 송환 비용은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닙니다. 언어 장벽으로 사고 경위 확인과 통지가 늦어지지 않도록 다국어 사고 대응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외국인고용법상 보험과 혼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은 이 보험과 별개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도 법정 보험 가입 의무가 충족되지 않으며, 법정 보험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 2

    언어 장벽과 사고 대응 체계

    사고 발생 시 본인·유족과의 의사소통, 본국 가족 연락, 송환 절차 진행 등에서 언어 장벽이 절차 지연 요인이 됩니다. 사업장 내 다국어 안내·통역 지원·본국 가족 비상연락망을 미리 마련해 두면 사고 통지와 처리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3

    산재 불승인·송환 비용은 보상 공백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상하고, 재해보상 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국 송환 비용도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니므로 사고 시 송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사업장 차원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법정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은 별도 제도이며, 이 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대비해 임의로 가입합니다. 법정 보험의 가입 의무와 기한은 해당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법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공적 보험이고, 이 보험은 산재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하므로 두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함께 갖추는 관계입니다.

어떤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인가요?

약관은 피보험자(사업주)의 근로자를 담보하며,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 담보됩니다. E-9·H-2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대상은 청약 시 근로자 명부와 인수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가요?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약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로 사업주가 산재 보상을 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 등이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금액이며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본국 송환 비용도 보장되나요?

본국 송환 비용은 이 보험의 기본 보상 항목이 아닙니다. 사고 시 송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사업장 차원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고, 개별 사안의 보상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장벽으로 사고 절차에 영향이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사고 시 본인·유족과의 의사소통이 절차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안내·통역 지원·본국 가족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면 사고 통지와 처리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 외국인근로자 수, 업종(건설·제조·농축산·서비스 등), 작업 위험 등급,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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