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취업·H-2 방문취업 등)를 고용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대비하는 근재(사용자배상) 보험입니다. 법정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 가입 보험이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과는 별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상을 넘는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입니다.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 조건을 여러 보험회사에서 비교해 제안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이 보험은 산재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등). 법정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 가입 보험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귀국비용·체불임금은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닙니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절근로자 포함.
H-2 방문취업 동포 고용.
| 보상한도액 | 1회 사고당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 (법령상 최저 한도 없음, 인수심사 후 확정) |
|---|---|
| 자기부담금 | 약정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
| 산재와의 관계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 |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재해보상 법령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산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 특별약관 | 산재 장해·유족급여 일시금에 증권 기재 약정비율을 적용한 초과금액 — 수령액은 근로자·유족에게 지급해야 함 |
| 전쟁위험 특별약관 | 보통약관상 면책인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 (요양보상은 공제액·한도 적용)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보상한도 | 보험증권 기재 보상한도액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당일~2영업일 |
| 근거 약관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약관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 담보)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 5가지 고용 형태
E-9 비자 건설업 종사자. 고위험 작업이 많아 사망·후유장해 위험 큰 영역.
E-9 비자 제조업 종사자. 기계 협착·화학물질 노출 사고 위험 영역.
E-9 비자 농축산·어업. 사업장 격오지 위치로 응급 대응 체계가 핵심.
E-9·H-2 비자 서비스업. 화상·낙상·과로 사고 영역.
중국·CIS 동포 H-2 비자 근로자. 건설·서비스업 다수 고용 영역.
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기계 협착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장해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근로자 측이 산재 보상을 넘는 위자료·일실수입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재해나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본국 송환 비용은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닙니다. 언어 장벽으로 사고 경위 확인과 통지가 늦어지지 않도록 다국어 사고 대응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은 이 보험과 별개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도 법정 보험 가입 의무가 충족되지 않으며, 법정 보험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본인·유족과의 의사소통, 본국 가족 연락, 송환 절차 진행 등에서 언어 장벽이 절차 지연 요인이 됩니다. 사업장 내 다국어 안내·통역 지원·본국 가족 비상연락망을 미리 마련해 두면 사고 통지와 처리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상하고, 재해보상 법령상 보상 대상이 아닌 재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국 송환 비용도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니므로 사고 시 송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사업장 차원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재해보장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법정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등은 별도 제도이며, 이 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대비해 임의로 가입합니다. 법정 보험의 가입 의무와 기한은 해당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법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공적 보험이고, 이 보험은 산재 보상을 넘어 사업주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상하므로 두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함께 갖추는 관계입니다.
약관은 피보험자(사업주)의 근로자를 담보하며,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 담보됩니다. E-9·H-2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대상은 청약 시 근로자 명부와 인수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약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로 사업주가 산재 보상을 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 등이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금액이며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본국 송환 비용은 이 보험의 기본 보상 항목이 아닙니다. 사고 시 송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사업장 차원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고, 개별 사안의 보상 여부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사고 시 본인·유족과의 의사소통이 절차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안내·통역 지원·본국 가족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면 사고 통지와 처리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 외국인근로자 수, 업종(건설·제조·농축산·서비스 등), 작업 위험 등급,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