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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YOUTH FACILITY & ACTIVITY LIABILITY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청소년 관련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운영하는지', '활동을 주최하는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근거 법령과 약관이 다릅니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의 대상 차이를 한 페이지에서 정리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중 사고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위탁운영단체(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 제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자
  • 주요 보상: 시설·활동·복지시설 약관별 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 별표 금액, 재물손해는 증권 기재 금액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지도자·안전요원의 업무 중 신체장해, 등록 선수·지도자의 경기·연습 중 손해, 청소년활동 약관은 참가자 외 제3자·임의 이탈 사고·연안체험활동 사고 제외
  • 의무가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시행령 제1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5항·시행령 제16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위탁운영단체에게 청소년활동 참가자와 수련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대상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로 정하되 건축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하고, 보험금액 기준을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는 시행령 별표 2·3의 금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5항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이용 청소년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을 따로 의무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동일한 수준의 기준(사망 1억5천만원, 부상·후유장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3)을 적용합니다.

DB손해보험은 이 세 경우에 대해 각각 별도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관리·운영·주최하는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에서 참가자에게 생긴 사고',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복지시설과 그 업무'를 담보합니다. 세 약관 모두 법정 기준을 대인 지급한도로 반영하고, 재물손해는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시설형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며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이용자뿐 아니라 시설 사고의 타인 피해 전반이 대상입니다.

  • 02
    활동형 —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주최·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집결지·이동 경로 포함) 내 사고로 '참가자'가 입은 신체·재물손해. 참가자 외 제3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03
    복지시설형 —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과 그 업무로 생긴 사고의 배상책임. 주차장·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 04
    법정 기준 반영 + 상향 가능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 별표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증권에 초과금액을 정하면 그 초과분을 별도 한도로 봅니다(청소년활동은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누가 가입하나요?

  • 0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위탁운영단체

    청소년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연면적 1천㎡ 초과)·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 0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활동 계획을 신고하는 단체·기관·사업자.

  • 03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04
    수련시설 내 프로그램 위탁 운영 기관

    시설 보험과 활동 보험의 담보 경계를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

가입 시나리오

시나리오 01

지자체 위탁 청소년수련관 (주간 프로그램·체육시설 포함)

가입한도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시행령 별표 금액 · 재물 증권 기재 금액
주요 특약치료비 특별약관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 음식물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2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주최 단체 (2박3일 캠프)

가입한도법정 기준 + 증권 기재 초과 한도(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주요 특약치료비 특별약관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청소년쉼터 (생활형 복지시설)

가입한도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별표 금액
주요 특약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과 약관상 보상 가능성

수련원 체험시설 이용 중 낙상

수련원 암벽·로프 시설에서 장비 관리 소홀로 이용 청소년이 떨어져 다친 경우, 시설 운영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직원(청소년지도사·안전요원 등)의 부상은 보통약관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캠프 이동 중 집결지 사고

숙박형 수련활동 집결지에서 진행요원이 인솔하던 중 참가자가 다친 경우,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집결지와 정상적인 이동 경로에서 진행요원이 참가자를 관리·통제하는 경우를 활동 수행 중으로 봅니다. 다만 참가자가 임의로 이탈했거나 관리·통제를 고의로 따르지 않은 상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쉼터 내 시설물 파손에 따른 부상

청소년쉼터 생활실 가구가 넘어져 입소 청소년이 다친 경우, 운영자의 관리상 과실로 배상책임이 생기면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책임과 무관한 치료비는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가입 시 약관 범위 내에서 검토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수련시설] 수련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청소년활동] 피보험자가 관리·운영·주최하는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집결지·정상적 이동 경로 포함) 내 사고로 참가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및 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공통: 손해방지·경감비용,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행사 비용, 회사 요구에 따른 비용
  • 공통: 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 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손해배상금과 합산해 보상한도액 내)
  • 공통 지급기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 약관 별표 금액, 재물손해 1사고당 증권 기재 금액

특별약관(부가담보)

  • 치료비 특별약관 (수련시설·청소년활동)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수련시설)
  • 음식물 특별약관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청소년활동)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청소년복지시설)
  • 주차장 특별약관 (청소년복지시설)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청소년복지시설)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수련시설·청소년복지시설)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세 약관 공통)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공통: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 전쟁·폭동 등,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 공통: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사용·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 손해(수련시설은 증권에 명기된 주차시설의 차량 손해 예외 보상,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으로 보완 가능)
  • 공통: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공해물질·석면·분진·소음·전자파, 벌과금·징벌적 손해
  • 공통: 시설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통상적 유지·보수는 보상), 자동차·항공기·선박 사고(약관상 예외 제외),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 수련시설·청소년활동: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청소년지도사·체육지도자·안전요원 등)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 경기단체 등록 선수·지도자의 연습·경기·지도 중 손해, 피보험자 측이 직접 치료하여 생긴 손해
  • 청소년복지시설: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으로 산재 초과분 보완 가능)
  • 청소년활동: 참가자의 임의 이탈 상태 사고, 정상적인 관리·통제를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벗어난 상태의 사고, 참가자의 자해·범죄·폭력행위로 생긴 손해
  • 청소년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 수련시설·청소년복지시설: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재물로 생긴 손해(수련시설은 음식물 특별약관으로 보완 가능, 청소년활동은 수행지역 내 음식물 사고 보상)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청소년활동은 활동 기간 단위 설계 가능 여부를 상담 시 확인)
납입방법일시납(약관상 분납·정산 특별약관 있음)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구분: 수련시설 운영 / 숙박형등 수련활동 주최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 [시설] 시설 종류·허가(등록)증·건축연면적·수용인원·연간 이용인원·부대시설(체육·물놀이·식당·주차장)
  • [활동] 활동 계획 신고 내용(일정·장소·참가 인원·프로그램·이동 수단·진행요원 수)
  • [복지시설] 시설 종류·입소 정원·종사자 수·주차장 운영 여부
  • 위탁운영 시 위탁계약서상 보험 요구 조건
  • 최근 3년 사고 이력, 산재보험 가입 여부

기타 유의사항

  • 가입 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시행령 제13조(수련시설·숙박형등 수련활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5항·시행령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상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숙박형등 수련활동 신고 수리자는 모집·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의 종류·약관을 표시·고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의5).
  • 법정 기준은 생명·신체 손해에 관한 것이며, 재물손해 한도는 법정 기준이 없어 증권에 정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수련시설에서 외부 단체가 숙박형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시설 보험과 주최자 활동 보험이 각각 필요할 수 있어 담보 경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 등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이라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

수련시설 허가·등록 또는 위탁 수탁

설치·운영자와 위탁운영단체 모두 가입 의무 주체입니다.

🚌

숙박형 캠프·수련활동 계획 신고

신고 전 보험 가입과 모집 시 보험 정보 고지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 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별도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

바다·갯벌 체험 프로그램 포함

청소년활동 약관은 연안체험활동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급식·식당 운영

수련시설은 음식물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청소년 관련 분쟁은 체험시설 이용 중 낙상, 이동·집결 과정의 사고, 자유시간 중 사고에서 자주 생깁니다. 특히 사고가 '시설 사고'인지 '활동 중 사고'인지, 참가자가 관리·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였는지를 두고 어느 보험이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시설 보험 하나로 외부 활동까지 된다는 오해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시설과 그 업무가 대상입니다. 시설 밖에서 주최하는 숙박형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2

    활동 보험의 담보 대상을 넓게 보는 오해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참가자에게 생긴 손해가 대상이며, 임의 이탈·관리 불응 상태 사고, 연안체험활동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직원 사고 대비 누락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약관은 고용된 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지도사·안전요원 사고는 산재보험·근재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과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수련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로 생긴 사고를,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관리·운영·주최하는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집결지·정상적 이동 경로 포함)에서 참가자에게 생긴 사고를 담보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면 전자, 활동을 주최하면 후자가 기본이며, 둘 다 해당하면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은 언제 필요한가요?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이용 청소년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련시설과는 근거 법령과 약관이 다릅니다.

법정 최소 보험금액은 얼마인가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기준으로 사망은 1억5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과 후유장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3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문화의 집이 가입 대상인가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건축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의무 여부와 별개로 사고 위험은 남으므로 임의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다·갯벌 체험 프로그램도 보상되나요?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있으면 별도 보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설 종류와 규모, 연간 이용인원 또는 활동 참가 인원·일수, 프로그램 위험도, 보상한도와 특별약관 구성,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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