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운영하는지', '활동을 주최하는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근거 법령과 약관이 다릅니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의 대상 차이를 한 페이지에서 정리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중 사고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위탁운영단체에게 청소년활동 참가자와 수련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대상 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로 정하되 건축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하고, 보험금액 기준을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는 시행령 별표 2·3의 금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5항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이용 청소년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을 따로 의무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동일한 수준의 기준(사망 1억5천만원, 부상·후유장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3)을 적용합니다.
DB손해보험은 이 세 경우에 대해 각각 별도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관리·운영·주최하는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에서 참가자에게 생긴 사고',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복지시설과 그 업무'를 담보합니다. 세 약관 모두 법정 기준을 대인 지급한도로 반영하고, 재물손해는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수련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며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이용자뿐 아니라 시설 사고의 타인 피해 전반이 대상입니다.
주최·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집결지·이동 경로 포함) 내 사고로 '참가자'가 입은 신체·재물손해. 참가자 외 제3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과 그 업무로 생긴 사고의 배상책임. 주차장·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 별표 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증권에 초과금액을 정하면 그 초과분을 별도 한도로 봅니다(청소년활동은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청소년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연면적 1천㎡ 초과)·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활동 계획을 신고하는 단체·기관·사업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 보험과 활동 보험의 담보 경계를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시행령 별표 금액 · 재물 증권 기재 금액 |
|---|---|
| 주요 특약 | 치료비 특별약관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 음식물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 증권 기재 초과 한도(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
| 주요 특약 | 치료비 특별약관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부상·후유장해 별표 금액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련원 암벽·로프 시설에서 장비 관리 소홀로 이용 청소년이 떨어져 다친 경우, 시설 운영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직원(청소년지도사·안전요원 등)의 부상은 보통약관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숙박형 수련활동 집결지에서 진행요원이 인솔하던 중 참가자가 다친 경우,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집결지와 정상적인 이동 경로에서 진행요원이 참가자를 관리·통제하는 경우를 활동 수행 중으로 봅니다. 다만 참가자가 임의로 이탈했거나 관리·통제를 고의로 따르지 않은 상태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청소년쉼터 생활실 가구가 넘어져 입소 청소년이 다친 경우, 운영자의 관리상 과실로 배상책임이 생기면 청소년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책임과 무관한 치료비는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가입 시 약관 범위 내에서 검토됩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위 내용은 위험 시나리오를 일반화한 것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청약 조건,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약관의 부가 가능 여부와 조합은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 1년(청소년활동은 활동 기간 단위 설계 가능 여부를 상담 시 확인) |
|---|---|
| 납입방법 | 일시납(약관상 분납·정산 특별약관 있음)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으로 자가진단
설치·운영자와 위탁운영단체 모두 가입 의무 주체입니다.
신고 전 보험 가입과 모집 시 보험 정보 고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별도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청소년활동 약관은 연안체험활동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련시설은 음식물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분쟁은 체험시설 이용 중 낙상, 이동·집결 과정의 사고, 자유시간 중 사고에서 자주 생깁니다. 특히 사고가 '시설 사고'인지 '활동 중 사고'인지, 참가자가 관리·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였는지를 두고 어느 보험이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시설과 그 업무가 대상입니다. 시설 밖에서 주최하는 숙박형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참가자에게 생긴 손해가 대상이며, 임의 이탈·관리 불응 상태 사고, 연안체험활동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약관은 고용된 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지도사·안전요원 사고는 산재보험·근재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수련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로 생긴 사고를,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관리·운영·주최하는 청소년활동 수행지역(집결지·정상적 이동 경로 포함)에서 참가자에게 생긴 사고를 담보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면 전자, 활동을 주최하면 후자가 기본이며, 둘 다 해당하면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이용 청소년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련시설과는 근거 법령과 약관이 다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기준으로 사망은 1억5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과 후유장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3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건축연면적 1천㎡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의무 여부와 별개로 사고 위험은 남으므로 임의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있으면 별도 보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 연간 이용인원 또는 활동 참가 인원·일수, 프로그램 위험도, 보상한도와 특별약관 구성,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