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등 일부 업종은 의무 제외). 골프장·수영장·축구장 등에서 이용자 사고로 발생한 신체·재물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 관리·업무상 과실로 이용자 등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이용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체육시설업자는 등록·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 다만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업종(헬스장·골프연습장 등)은 임의 가입입니다. 시설 면적·이용자 수에 따라 산출 기초가 달라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가입 보험. 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
헬스기구·운동장·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부상.
특별약관 가입 시 시설 내 사고 이용자 치료비를 약관 한도 내에서 보장.
헬스·골프·수영·축구·테니스 등 종목별 위험 인수 평가.
체력단련장업 등은 의무 제외 — 임의 가입.
골프장(의무) · 골프연습장(의무 제외, 임의 가입).
수영장·물놀이형 체육시설.
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 등.
| 가입한도 | 대인 1억/대물 1천만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지급·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대인 5억/대물 5천만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대인 5억/대물 1천만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지급·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운동기구 고정 부분이 느슨해져 이용자가 떨어지며 중상을 입는 시나리오. 안전매트 미설치나 안전인력 부족이 인정되면 시설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며,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여름철 경기 중 과열된 인조잔디와의 마찰로 이용자가 화상을 입는 시나리오. 인조잔디 관리·운영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운동장에서 넘어간 공 때문에 인근 도로의 자전거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는 시나리오. 안전펜스 미설치 등 시설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인수심사 일정에 따라 다름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헬스장·운동시설의 기구는 이용자가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결함·노후·미숙으로 부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법정 가입 대상이며, 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등 일부 업종은 의무에서 제외되어 임의 가입입니다.
수영장·아쿠아센터는 익수·미끄럼 등 사고 위험이 크고, 이용자 안전관리 책임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타구 이탈·타석 사고 등 골프 시설 특유의 위험은 종목별 위험 평가를 거쳐 담보를 설계해야 합니다.
축구장·테니스장 등 실외 시설은 이탈 공·시설물로 인한 인근 제3자 사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에서 이용자가 다치면 시설은 ‘이용자가 무리하게 운동했다’고 보지만, 법원은 시설이 기구 점검·안전매트 설치·종목별 안전인력 배치 같은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헬스기구의 고정 부분 결함, 과열된 인조잔디, 안전펜스 없는 운동장의 이탈 공처럼 시설·관리 측면의 문제가 사고에 겹치면, 이용자 부주의가 있더라도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체육시설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이용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헬스·골프·수영·구기 종목은 사고 양상과 위험도가 크게 다릅니다. 운영하는 종목에 맞춰 위험 평가와 담보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 사고는 시설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이를 약관 한도 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이탈 공처럼 시설 운영이 인근 도로·이웃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설 경계 밖 위험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등록·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인 부주의 사고는 시설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치료비지급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 한도 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헬스·골프·수영 등 종목별 위험이 다르므로, 운영하는 종목 전체를 반영해 위험 평가와 담보를 설계합니다. 종목을 추가할 때는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축구장 이탈 공처럼 시설 운영이 인근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설 경계 밖 위험이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업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 강사·트레이너의 지도가 포함되며, 지도 중 과실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는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나 체육지도자가 이용자를 치료하여 생긴 손해, 등록 운동선수·지도자의 연습·경기 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영 종목, 시설 면적, 이용자 수,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