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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보험 (BI)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어 영업이 중단된 기간의 매출 감소(이익 손실), 고정비(임대료·인건비·이자), 임시이전비용, 대체생산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핵심 기업보험입니다. 재산보험과 결합 또는 단독 가입.

기업휴지보험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이 화재 등 재물 사고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에 입는 이익 손실과 고정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제조업, 호텔·리조트, 물류·유통 사업자, 임대수익 사업자 등 영업 중단 시 손실이 큰 기업
  • 주요 보상: 영업중단 기간의 이익 손실(GP), 계속 지출되는 고정비, 사업 재개를 위한 추가비용. 거래처 사고·외부 공급 중단은 특약으로 담보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재물 사고와 무관한 경기 변동·매출 감소, 고의·중과실, 전쟁·테러, 점진적 마모로 인한 중단. 보장기간이 실제 복구 기간보다 짧으면 공백 발생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자체 위험관리·거래처 요구에 따라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파트너 보험회사의 BI 담보 조건을 비교해 사업장의 매출 구조에 맞춘 한도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기업휴지보험이란?

재물 손해보다 BI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본 보험은 재물(화재 등)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의 이익 손실(GP)·고정비를 보상하며, 보장기간(Indemnity Period)은 6·12·18·24개월 등 선택 가능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제조업

    공장 가동 중단 시 손실 큼.

  • 02
    대형 호텔·리조트

    객실 매출 의존.

  • 03
    물류·유통

    창고 화재 시 공급망.

  • 04
    임대수익 사업자

    임대료 손실(Rent Loss).

보장 구조

이익 손실(GP)매출감소 - 변동비
고정비임대료·인건비·이자
임시이전대체 사업장 임차
대체생산비외주생산·운송 추가비
보장기간6·12·18·24개월 선택

※ 담보 항목·보장기간은 보험회사 약관과 증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하는 손해

  • 재물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 GP 손실
  • 지속적 고정비
  • 사업 재개를 위한 추가비용
  • 인접 거래처 사고로 인한 매출감소(Contingent BI 특약)
  • 공급망 차단(Supply Chain Disruption) — 특약 조건에 따라 다름

주요 특약

Service Interruption전기·가스·수도 단절
Contingent BI주요 거래처 사고
Wide Area Damage지역 광역재해

※ 특약 명칭·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은 외부공급 서비스 확장담보·공급자 확장담보·수요자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

  • 경기 변동·매출 감소 (재해 외 원인)
  • 고의·중과실
  • 전쟁·테러
  • 점진적 마모로 인한 중단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보장기간·가입금액은 인수심사 후 결정
처리소요3~6주

필요서류

  • 최근 3개년 손익계산서·매출구조
  • 고정비 명세 (인건비·임대료·이자)
  • 주요 공정 흐름·복구기간 추정
  • 주요 거래처·공급망

보험료 안내

업종과 매출·이익 구조, 고정비 규모, 보장기간, 주요 공정의 복구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Indemnity Period 신중히 산정 보장기간을 짧게 잡으면 복구 지연 시 보장 부족. 대형 설비는 복구 기간을 감안한 보장기간 검토를 권장합니다. Contingent BI 특약은 공급망 위험에 대응.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기업휴지보험(BI)이 필요합니다

사업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공장 가동이 곧 매출과 직결되는 제조업

화재 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 부서진 설비를 고치는 비용보다 그동안의 매출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객실·시설 매출에 의존하는 호텔·리조트

시설 사고로 영업이 중단되면 객실·부대시설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손실이 누적됩니다.

📦

창고·물류 거점이 공급망의 핵심인 사업자

물류 거점의 화재는 보관 자산 손해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차질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사업자

임대 건물의 사고로 임대가 중단되면 임대료 수입(Rent Loss) 손실이 발생합니다.

🔗

특정 거래처·공급망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

자사가 아닌 인접 거래처·공급처의 사고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기업휴지보험에서 자주 놓치는 사실은 ‘재물 손해보다 영업중단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로 설비가 부서지면 그 설비를 복구하는 비용은 재물보험으로 다루지만, 복구가 끝날 때까지 멈춰 있던 기간의 이익 손실(GP)과 그동안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는 별개의 손해입니다. 기업휴지보험(BI)은 바로 이 영업중단 기간의 손해를 담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장기간(Indemnity Period)’입니다. 6·12·18·24개월 등으로 정하는 이 기간은 사고 후 사업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현실적인 복구 기간에 맞춰 설정해야 하며, 너무 짧게 잡으면 회복 전에 보장이 끝나는 공백이 생깁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기업휴지보험(BI)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장기간(Indemnity Period) 설정

    사고 후 사업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의 현실적 복구 기간에 맞춰 보장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너무 짧게 잡으면 회복 전에 보장이 끝나는 공백이 생깁니다.

  • 2

    재해 외 원인의 매출 감소는 면책

    경기 변동이나 시장 상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BI는 ‘재물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손해를 다룹니다.

  • 3

    거래처 사고는 별도 특약(Contingent BI)

    자사가 아닌 인접 거래처·공급처의 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는 기본 담보가 아닌 Contingent BI 특약으로 다룹니다.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휴지보험(BI)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기업휴지보험(BI)은 어떤 보험인가요?

화재 등 재물 사고로 사업이 중단된 기간의 이익 손실(GP)과 그동안에도 계속 나가는 고정비, 사업 재개를 위한 추가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물보험이 있는데 따로 필요한가요?

재물보험은 부서진 건물·설비를 복구하는 비용을 다룹니다. 복구가 끝날 때까지 멈춰 있던 기간의 이익 손실과 고정비는 별개의 손해로, 기업휴지보험이 이를 담보합니다.

보장기간(Indemnity Period)은 어떻게 정하나요?

6·12·18·24개월 등으로 정하며, 사고 후 사업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의 현실적 복구 기간에 맞춰 설정합니다. 복구 기간을 짧게 잡으면 보장 공백이 생깁니다.

거래처 사고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보장되나요?

자사가 아닌 인접 거래처·공급처의 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는 기본 담보가 아니라 Contingent BI 특약으로 다룹니다.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면 함께 검토합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경기 변동이나 시장 상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면책입니다. 기업휴지보험은 재물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과 매출·이익 구조, 고정비 규모, 보장기간, 주요 공정의 복구 난이도,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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