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배상책임

해외전시 보험
해외전시 배상책임(PL)은 영업배상책임보험(CGL)으로 담보합니다

유럽·영국 전시회에 부스를 내면 주최측이 Public Liability 증빙을 요구합니다.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CGL)과 같은 것인지, PI와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해야 증빙이 통과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성한욱 ·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검토 본 글은 해외 전시회 참가 안내서(Exhibitor Manual) 보험 조항과 국내외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수정 2026-10-05

핵심 요약

  • PL(Public Liability)과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은 같은 축의 담보입니다. 영국·유럽은 PL, 미국·한국 영문 표기는 CGL을 씁니다.
  • PI(Professional Indemnity)는 다른 보험입니다. 국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E&O)에 대응하며, 부스에서 난 인적·물적 사고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요구 한도는 조립부스(Shell Scheme)인지 독립부스(Space Only)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담보기간은 전시 개최일이 아니라 설치(build-up)부터 철거(breakdown)까지 전 기간이어야 합니다.
  • 제출용 영문 부보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와 영문 상호·주소가 필요하며,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 주최측은 주최자·전시장 운영사를 추가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부보증명서(COI)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가능 여부와 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지므로, 요구 문언을 청약 전에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01

해외 전시회는 왜 보험 증빙을 요구하나 Why

전시장은 짧은 기간에 수백 개 업체와 수만 명이 같은 공간을 쓰는 현장입니다. 설치 기간에는 여러 시공팀이 동시에 자재를 나르고, 개최 중에는 통로마다 관람객이 몰립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전시장 운영사·주최자·참가사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측은 참가 조건으로 각 참가사가 스스로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요구하고, 그 증빙을 안전 서류(Health & Safety documentation)와 함께 받습니다. 요구는 참가계약서 또는 참가 안내서(Exhibitor Manual)에 들어 있으며, 증빙 미제출 시 부스 시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위치  Exhibitor Manual의 Insurance / Health & Safety / Terms & Conditions of Exhibiting 항목. 전시장 자체 규정(예: 전시장 운영사의 Rules & Regulations)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어 두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02

PL · CGL · PI — 같은 것과 다른 것 Terminology

해외 서류에서 배상책임보험은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름이 다를 뿐 같은 담보인 경우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보험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담보 — 이름만 다른 경우

시장 · 언어 명칭 대응하는 국내 보험
영국 · 아일랜드 · 호주 Public Liability (PL)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 배상책임)
미국 · 국내 영문 증권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
네덜란드 AVB — Aansprakelijkheidsverzekering voor Bedrijven
독일 · 오스트리아 Betriebshaftpflichtversicherung
프랑스 RC Exploitation (Responsabilité Civile)

공통점은 제3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을 담보한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약관 전통(영국식 vs 미국식), 담보 기준(사고발생기준 vs 배상청구기준), 방어비용이 한도 내인지 한도 외인지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보험 —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

약어 담보하는 손해 대응하는 국내 보험
PL
Public Liability
제3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 — 부스에서 관람객이 넘어져 다친 사고, 구조물이 넘어져 옆 부스를 파손한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CGL)
PI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 서비스의 과실·오류로 고객이 입은 경제적 손해 — 자문 오류, 설계 과실, 소프트웨어 용역 하자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E&O)
EL
Employers’ Liability
사용자가 자기 근로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영국은 법정 의무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
Product Liability
국내 약칭도 ‘PL’
공급·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주의 — 같은 ‘PL’, 다른 보험
국내에서 PL이라고 하면 통상 생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을 가리키지만, 영국·유럽 전시회 서류의 PL은 Public Liability입니다. 약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요구 문언의 영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판별 기준
·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 third party → PL(=CGL)
· professional services / negligent act, error or omission / financial loss → PI(=E&O)
부스에서 유상 기술자문·컨설팅을 제공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03

주최측 요구조건 읽는 법 Requirements

참가 안내서의 보험 조항은 길지 않지만, 실제 설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여섯 가지입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보상한도 사고당 최소 한도. 조립부스와 독립부스의 요구 한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EUR·GBP·USD)도 함께 확인합니다.
담보기간 build-up · open days · breakdown 전 기간. 개최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권 명의 참가 계약을 맺은 법인명과 일치. 그룹 계열사·대행사 명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담보지역 · 재판관할 해당 전시장에서의 활동과 현지 법원 관할 청구를 담보하는지.
추가피보험자 · 대위권 포기 주최자·전시장 운영사를 Additional Insured로 올리거나 Waiver of Subrogation을 요구하는지. 요구가 있으면 조항 원문을 그대로 보험회사에 전달합니다.
제출 형식 · 기한 영문 부보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제출. 안전 서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요구조건은 전시회·연도·부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한도와 문언은 해당 전시회의 참가 안내서 원문을 따릅니다.

04

부스 형태가 한도를 정한다 Stand type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조립부스(Shell Scheme) — 주최측이 벽체·바닥·기본 조명까지 시공해 제공합니다. 참가사는 집기와 전시품을 들여놓습니다. 구조물 위험을 주최측이 지므로 요구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 독립부스(Space Only / Raw Space) — 바닥 면적만 임대받아 참가사가 직접 설계·시공합니다. 구조물 붕괴·낙하 위험이 참가사에게 있어 요구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2층 구조물이나 천장 리깅(rigging)이 들어가면 구조 계산서와 별도 승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독립부스라면 부스 시공업체의 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시공 하자로 난 사고의 1차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지만, 주최측과 피해자는 참가사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시공 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증권 사본을 받아 담보기간과 한도가 전시 일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05

국내에서 어떻게 가입하나요? How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해외 전시장 사고를 담보하려면 증권에서 다음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 담보지역(Territory) — 해외 담보로 확장되어 있고 해당 국가가 포함되는지
  • 재판관할(Jurisdiction) — 현지 법원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는지. 담보지역만 넓히고 재판관할이 국내로 묶여 있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 증권 언어 — 제출용 영문 부보증명서가 발급되는지, 영문 상호·주소가 확정되어 있는지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해외 담보를 확장하는 경로와, 외국계 보험회사의 영문 CGL로 접근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수심사를 거치므로 전시 일정에서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단기 vs 1년  전시 기간만 담보하는 단기 계약은 보험회사별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1년 계약 견적과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전시를 연 2회 이상 나가는 기업이라면 두 안을 비교해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06

배상책임만으로는 비는 부분 Gaps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다룹니다. 전시 참가에서 실제로 손해가 자주 나는 영역 중 상당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최측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빠뜨리기 쉽습니다.

  • 전시품·시연 장비의 운송 중 손해 — 적하보험(해상·항공)의 영역. 왕복 구간과 ATA 카르네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전시 기간 중 전시품의 도난·파손 — 전시 재물담보(Exhibition cover)의 영역
  • 전시회 취소·중단으로 인한 비용 손실 — 행사취소보험의 영역
  • 출장 임직원의 상해·질병 — 해외여행자보험의 영역
  • 부스에서 제공한 기술자문의 과실 — 전문직업인배상책임(E&O)의 영역

고가 장비나 시제품을 반출한다면 배상책임과 재물·운송 담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참가 안내서의 보험 조항을 먼저 읽고, 부스 형태·담보기간·요구 한도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영문 부보증명서 발급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

PL과 CGL은 같은 보험인가요?

같은 축의 담보입니다. 제3자의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는 구조가 동일하며, 영국·유럽 시장은 Public Liability, 미국·국내 영문 증권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라고 부릅니다. 약관 전통과 담보 기준, 방어비용 처리 방식에서 세부 차이가 있습니다.

주최측이 PI 가입을 요구했는데 CGL로 되나요?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I(Professional Indemnity)는 전문 서비스의 과실로 고객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국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E&O)에 대응합니다. 부스에서 난 인적·물적 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요구 문언에 bodily injury·property damage가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것은 PL(=CGL)입니다.

전시 개최일만 담보하면 안 되나요?

주최측 요구는 통상 설치(build-up)부터 철거(breakdown)까지 전 기간입니다. 사고 빈도도 여러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설치·철거 구간이 더 높습니다. 설치 시작일부터 철거 종료 다음 날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증빙이 되나요?

증권의 담보지역이 해외로 확장되어 있고, 현지 재판관할 청구를 담보하며, 영문 부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시품이 파손되면 이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자사 전시품·장비의 운송 중 또는 전시 기간 중 손해는 적하보험과 전시 재물담보의 영역으로,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보증명서(COI)에 주최측을 추가피보험자로 넣어야 하나요?

주최측 안내서(Exhibitor Manual)가 요구하면 넣어야 합니다. 주최자·전시장 운영사를 추가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요구 문언과 다르게 발급된 부보증명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피보험자 기재와 대위권 포기(Waiver of Subrogation) 가능 여부·범위는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정해지므로, 요구 조항 원문을 청약 전에 함께 전달해 주세요.

준비에 얼마나 걸리나요?

인수심사와 영문 부보증명서 발급에 며칠이 걸리고, 영문 상호·주소 확정과 부스 형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최측 안전 서류 마감일에서 역산해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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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상법 제4편 보험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 해외 전시회 참가 안내서(Exhibitor Manual) 및 전시장 운영 규정의 보험 조항 — 전시회별로 상이
  • 보험회사 안내자료 —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가나다 순)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외 전시회의 보험 요구조건은 전시회·연도·부스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전시회의 참가 안내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n2nib.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 최종수정 2026-10-05 · 다음 정기 검토 2027-01-05 · 작성·검토 성한욱(기업보험심사역 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