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1

CES 2027에 부스를 낸다 — 주최측이 요구하는 CGL 200만 달러·추가피보험자, 무엇을 준비하나요?

CES 참가업체 보험은 주최측(CTA) 참가계약이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을 미국 행사에 맞춰 준비하는 일입니다. 2027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에 부스를 내는 국내 하드웨어 제조사의 건을 가입질문서 단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유럽 전시회 건과는 확인할 항목이 달랐습니다.

CES 2027미국 전시회CGL추가피보험자COI

요약 — CES 2027 참가계약은 출품사에게 USD 2,000,000 이상의 CGL을 요구하고, 주최측과 공식 전시장을 추가피보험자로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CGL 보상한도 USD 2,000,000 이상 — 원화가 아닌 달러로 증권·증명서에 표기
  • 추가피보험자 — CTA와 공식 전시장(Official CES Exhibit Venues)을 요구 문언대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참가계약의 면책·보상(indemnify and hold harmless) 조항 — 계약상 가중책임 담보 여부
  • 관람객 체험 시연, 부스 시공업체(EAC)와 행잉사인 — 인수심사 확인 항목
  • 담보지역·재판관할에 미국 포함, 설치부터 철거까지의 보험기간

상황 — CES 참가가 확정되자 보험 요건이 나왔습니다

국내 하드웨어 제조사가 202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7에 부스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스에서는 제품을 전시하고 관람객이 기기를 직접 착용해 보는 시연을 하며, 현장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부스 설치와 철거는 현지 시공업체가 맡고, 부스 위에는 행잉사인이 걸립니다.

의뢰인이 처음 요청한 조건은 “관람객 등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 미국 내 사고와 현지 소송, 보상한도 USD 2,000,000 이상, 필요하면 영문 보험증명서”였습니다. 참가계약서의 보험 조항을 받아 읽어 보니 확인할 것이 더 있었습니다.

CES 주최측은 어떤 보험을 요구하나요?

CES 2027 참가계약(Exhibitor Contract)의 책임·보험 조항이 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은 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참가하는 해의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CES 2027 참가계약의 요구
보험 종류·한도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USD 2,000,000 이상
추가피보험자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CTA)과 Official CES Exhibit Venue(s)
보험증명서(COI)CTA가 요청하면 제출, 행사 기간 중 현장 비치. 요청이 없어도 가입 의무는 그대로
면책·보상출품사가 CTA·공식 전시장과 그 계약업체·임직원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청구로부터 보호(indemnify and hold harmless)
자체 시공 시출품사와 지정 시공업체(EAC)의 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
출품사 재물CTA와 전시장은 출품사 재물을 보험에 들지 않으며, 출품사 스스로 마련

요구 문언에 bodily injury·property damage 배상책임이 들어 있으므로 필요한 보험은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CGL) 축입니다. 국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증권으로는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COI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이 건의 참가계약은 업로드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요청 시 제출, 현장 비치”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시회처럼 설치 첫날 전 업로드를 요구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마감일이 없다고 늦게 준비하면, 현장에서 증명서를 요청받았을 때 내보일 것이 없습니다. 미국 출국 전에 증권과 영문 보험증명서(COI)를 받아 두고, 현장 인원이 출력본과 파일을 함께 갖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공업체나 전시장 서비스 업체가 별도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Exhibitor Manual의 해당 항목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피보험자 지정은 요청만 하면 되나요?

추가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는 증권에 배서로 넣는 사항이라 보험회사 인수심사에서 가능 여부와 문언이 정해집니다. 요청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CES 계약은 지정 대상을 “Official CES Exhibit Venue(s)”라고 묶어 적고 있습니다. 실제 증권과 COI에는 부스가 있는 전시장의 운영 주체를 정식 명칭으로 적어야 하므로, 부스 위치를 기준으로 어느 전시장인지와 그 정식 명칭을 주최측 안내나 Exhibitor Manual에서 확인해 보험회사에 전달합니다. 명칭이 요구 문언과 다르게 발급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참가계약의 면책·보상 조항까지 보험이 담보하나요?

CES 참가계약에는 출품사가 계약 위반이나 부스 점유로 생긴 신체·재물 손해 청구로부터 CTA와 전시장 측을 보호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계약으로 법률상 책임보다 넓게 떠안은 부분은 ‘계약상 가중책임’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부분까지 담보되는지는 약관과 특별약관,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약이 아니라 조항의 영문 원문을 보험회사에 그대로 전달하고 담보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관람객이 기기를 직접 착용해 보는 시연은 어떻게 보나요?

이 건에서 인수심사에 가장 영향이 큰 사실은 관람객이 기기를 직접 착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착용 중 넘어지거나 기기 때문에 다치는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는 부스를 운영한 출품사에 청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시연 방식, 착용 시간과 안내 인력, 레이저 등 광원이나 고전압 설비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건은 레이저 등 광원·고전압 설비를 쓰지 않는 것으로 질문서에 적었습니다. 시연 중 사고를 영업배상의 시설·업무 위험으로 볼지 제품 위험으로 볼지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판단하므로, 질문서에 시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함께 묻습니다. 현장 판매나 샘플 배포가 있다면 그 제품으로 생기는 사고는 생산물 위험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부스 시공업체(EAC)와 행잉사인은 누구의 위험인가요?

CES 계약은 출품사가 직접 부스를 설치할 때 출품사와 지정 시공업체(EAC)가 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맡긴 경우에도 부스 구조물이나 행잉사인이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면 피해자와 주최측은 먼저 출품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에서 시공업체명, 부스 높이, 행잉사인 여부를 받습니다. 시공업체의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를 받아 두고, 시공 계약에 보험 가입 의무를 넣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나누기 쉽습니다. 시공업체 직원의 업무상 재해는 출품사 CGL의 영역이 아니라 시공업체가 갖출 근재보험의 영역입니다.

미국 행사라서 증권에서 따로 확인할 것은?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 사고를 담보하므로, 미국 행사에 쓰려면 증권에서 다음을 맞춰야 합니다.

  • 담보지역(Territory) — 미국이 포함되는지
  • 재판관할(Jurisdiction) — 미국 법원에 제기된 청구가 담보되는지
  • 한도 통화 — 요구 금액(USD 2,000,000)을 달러로 표기했는지
  • 방어비용 — 소송 방어비용이 보상한도 안에서 지급되는지, 한도와 별도로 지급되는지
  • 보험기간 — 개막일이 아니라 설치(move-in) 시작일부터 철거(move-out) 종료일까지인지

미국 청구를 담보하는 조건은 보험회사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이 다르므로, 위 항목을 질문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한 번에 확인합니다.

CES 참가업체가 준비할 서류

서류·정보쓰임
사업자등록증 사본계약자 확인, 증권 상호·주소
가입질문서(책임자 서명)부스·시연·시공·사고 이력 고지
Exhibitor Contract 보험·책임 조항 원문요구 한도, 추가피보험자, 면책·보상 범위
부스 계약서·부스 위치전시장과 추가피보험자 정식 명칭 확인
설치·철거 일정보험기간 산정
시공업체명·부스 구조부스 높이, 행잉사인, 시공업체 보험
증권·COI용 영문 상호·주소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도록 미리 확정

질문서 서명에 회사 내부 결재가 필요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건도 서명본보다 초안이 먼저 도착해, 초안으로 보험회사 검토를 먼저 요청하고 서명본은 나중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것

CGL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다룹니다. 아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전시품·시연 장비의 운송 중·전시 중 손해 — 적하보험·전시품 담보 (해외 전시 화물 사례 보기)
  • 출장 인원 본인의 상해·질병 — 배상책임보험과 별개 영역
  • 행사 취소·연기에 따른 비용 — 배상책임보험과 별개 영역

유럽 전시회 건과 무엇이 달랐나

구분CASE 017 · 유럽 독립부스CASE 021 · CES(미국)
요구 보험 명칭Public Liability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요구 한도1사고당 £2m 또는 €2mUSD 2,000,000 이상
증명서 제출설치 첫날 이전 업로드요청 시 제출, 현장 비치
추가피보험자안내서 요구 여부 확인CTA·공식 전시장 지정이 계약 조건
핵심 인수 쟁점시공 위험, 영국법 관할, 가스·고압 시연미국 재판관할, 관람객 착용 시연, 면책·보상 조항

시사점 — CES는 1월 초, 준비는 11월에

CES는 매년 1월 초에 열리고, 그 직전은 연말 연휴라 보험회사와 출품사 내부 결재가 모두 느려집니다. 질문서 서명, 추가피보험자 명칭 확인, 미국 재판관할 조건 협의에 각각 시간이 들기 때문에 11월 중에 참가계약서 보험 조항과 질문서를 보험회사에 넘기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자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ES에 참가하려면 어떤 보험이 필요한가요?

A. CES 2027 참가계약은 출품사에게 USD 2,000,000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을 요구하고, CTA와 공식 전시장을 추가피보험자로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스를 시공하면 시공업체의 배상책임·근재보험도 요구됩니다. 조항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참가하는 해의 계약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Q. 회사가 이미 가입한 국내 배상책임보험으로 CES 증빙이 되나요?

A. 증권의 담보지역에 미국이 포함되고, 미국 법원 청구를 담보하며, 달러 한도와 추가피보험자를 넣은 영문 보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별도 설계가 필요하며,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Q. CES 보험증명서(COI)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CES 2027 참가계약은 CTA가 요청하면 제출하고 행사 기간 중 현장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가입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출국 전에 증권과 COI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관람객이 제품을 체험하다 다치면 보상되나요?

A. 부스 운영 중 관람객에게 입힌 신체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CGL의 담보 영역입니다. 다만 착용 시연은 보험회사가 시연 방식과 설비를 확인하는 인수심사 항목이고, 담보 여부와 조건은 약관과 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글은 당사가 실제로 검토 중인 사안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가입질문서 단계까지의 검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제품·부스 위치·규모 등은 특정이 불가능하도록 일반화했습니다. CES 참가계약 조항은 CES 2027 기준이며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참가계약서와 Exhibitor Manual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여부와 조건은 개별 약관·사실관계·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에게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당사 검토 사례 · 익명 처리)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미국 전시회(CES) 참가업체의 배상책임보험 준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참가계약·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n2nib.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ES 참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참가계약서의 보험 조항과 부스 정보를 보내주시면 요구 한도·추가피보험자·면책 조항을 먼저 정리하고, 질문서와 영문 보험증명서(COI) 발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