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시회에 독립부스(Space Only)로 나간다 — 참가계약서의 책임 조항이 PL·CGL 설계를 바꾼다
유럽 에너지 기술 박람회에 독립부스로 참가하는 국내 부품 제조사의 건입니다. 주최측은 Public Liability 증빙을 요구했고, 참가계약서에는 출품사가 부스에서 생긴 손해를 책임지고 주최측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립부스 건과는 확인할 항목이 달랐습니다.
요약 — 유럽 전시회가 요구하는 PL(Public Liability)은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CGL)과 같은 축의 담보입니다. 독립부스는 조립부스보다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 부스 시공 주체와 시공업체의 배상책임보험
- 참가계약서의 책임·면책 조항 — 법률상 배상책임보다 넓으면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 검토
- 사고 장소(독일)와 계약 준거법·관할(영국)이 다를 때 담보지역과 재판관할
- 시연 설비·가스·고압용기 사용 여부 — 인수심사의 핵심 확인 항목
- 요구 통화(GBP·EUR)와 증명서 제출 시점(설치 첫날 이전)
상황
국내 기계·필터 부품 제조사가 유럽에서 열리는 에너지 기술 박람회에 부스를 내기로 했습니다. 주최사는 영국 법인이고, 행사는 독일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부스는 바닥 면적만 임대받아 참가사가 직접 꾸미는 독립부스(Space Only)로, 세 면이 통로에 열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참가계약서와 전시 보험 업로드 페이지를 함께 읽어 보니 요구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 1사고당 최소 £2,000,000 또는 €2,000,000의 Public Liability
- 설치(build) 첫날 이전에 보험증명서 업로드 —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 출입 불가
- 설치·행사·철거 기간 중 부스에서 생긴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출품사 책임과 주최측 면책 조항
-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 분쟁 관할은 영국 법원
의뢰인은 앞서 다른 회사가 조립부스로 같은 종류의 보험을 준비한 이야기를 듣고 “같은 보험이면 금방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같지만, 독립부스와 참가계약서 조항 때문에 확인할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쟁점 1 — 이름은 PL, 내용은 CGL. 국내 생산물배상(PL) 증권은 아니다
주최측 문서의 PL은 Public Liability입니다. 부스와 출품 활동 때문에 관람객 등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CGL)에 대응합니다. 국내에서 흔히 ‘PL’이라 부르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제조사는 이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증권을 내면 되는지 묻곤 합니다. 국내 생산물배상 약관은 제품 결함 사고를 담보하고, 해외에서 판매·유통된 제품은 보장지역에서 제외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전시장 부스 사고 증빙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부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샘플을 나눠 준다면, 그 제품으로 생기는 사고는 생산물 위험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쟁점 2 — 독립부스는 시공 위험까지 참가사 몫이다
조립부스는 주최측이 벽체와 기본 시설을 시공해 주지만, 독립부스는 구조물을 참가사가 세웁니다. 부스 벽이 넘어지거나 행잉 사인이 떨어져 옆 부스와 관람객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와 주최측은 먼저 참가사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질문서에서 먼저 물은 것이 시공 주체였습니다. 주최측 지정 업체인지, 현지 시공업체인지, 한국에서 업체를 파견하는지, 자체 시공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외부 업체가 시공한다면 그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을 받아 두고, 시공 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스 높이, 2층 구조·천장 구조물·대형 행잉 사인, 전기·급배수 공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쟁점 3 — 참가계약서의 책임 조항은 보험보다 넓을 수 있다
이 건의 참가계약서는 출품사가 설치·행사·철거 기간 중 부스에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청구로부터 주최측을 면책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계약으로 법률상 책임보다 넓게 떠안은 책임은 국내 영업배상 약관에서 면책되는 ‘계약상 가중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을 붙일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보험회사에는 해당 조항의 영문 원문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요약해서 전달하면 보험회사가 범위를 판단할 수 없어 회신이 늦어집니다.
주최측이나 전시장 운영사를 추가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넣으라거나 대위권 포기(Waiver of Subrogation)를 요구하는지도 참가 안내서(Exhibitor Manual)의 보험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험회사가 조건부로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요구 문언 그대로 인수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쟁점 4 — 사고는 독일에서, 계약은 영국법으로
국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 사고를 담보합니다. 해외 전시장 사고를 담보하려면 증권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지역(Territory) — 행사가 열리는 국가(이 건에서는 독일)가 포함되는지
- 재판관할(Jurisdiction) — 사고 국가 법원뿐 아니라, 참가계약서가 정한 관할(이 건에서는 영국 법원)에서 제기된 청구도 담보되는지
사고 장소와 계약 관할이 다른 경우, 담보지역만 맞추고 재판관할을 놓치면 주최측과의 계약 분쟁에서 생긴 청구가 담보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쟁점 5 — 시연 설비가 인수심사를 좌우한다
에너지 기술 박람회에서는 실물 장비를 가동하거나 가스·고압용기·고전압 장비로 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부스 크기라도 가동 시연과 위험물질 사용 여부에 따라 인수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질문서에 전시 제품의 크기·무게, 실물인지 모형·패널인지, 시연 내용과 시간대, 사용하는 가스·고압용기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람객 체험, 현장 판매, 샘플 배포, 한국 파견 인원과 현지 고용 인원도 함께 받습니다.
쟁점 6 — 한도는 요구 통화로, 증명서는 설치 첫날 전까지
요구 한도가 GBP와 EUR로 함께 적혀 있으면 어느 통화로 증권을 낼지 정해야 합니다. 원화로 한도를 잡으면 환율에 따라 요구 금액에 못 미쳐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최측이 적은 통화 그대로 증권과 증명서에 표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기한은 개막일이 아니라 설치 첫날 이전이었습니다. 보험기간도 설치 시작일부터 철거 종료일까지를 덮어야 하므로, Exhibitor Manual의 Build-up·Breakdown 일정을 받아 기간을 잡습니다. 증권의 영문 주소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건은 참가계약서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서로 달라, 증권에 쓸 영문 주소를 의뢰인에게 확인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것
전시 보험 업로드 페이지에는 PL 외에 전시품 도난·파손, 행사 취소·연기에 따른 비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다루는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 전시품·시연 장비의 운송 중·전시 중 손해 — 적하보험·전시품 담보로 별도 검토 (해외 전시 화물 사례 보기)
- 행사 취소·연기에 따른 비용 — 배상책임보험과 별개 영역
- 파견 직원 본인의 상해·질병 — 배상책임보험과 별개 영역
조립부스 건(CASE 006)과 무엇이 달랐나
| 구분 | CASE 006 · 조립부스 | CASE 017 · 독립부스 |
|---|---|---|
| 구조물 위험 | 주최측 시공 | 참가사 몫 — 시공 주체·시공업체 보험 확인 |
| 요구 한도 | 부스 형태별 최소 한도 중 낮은 쪽 | 1사고당 £2m 또는 €2m |
| 추가 확인 | 추가피보험자·대위권 포기 문언 | 계약서 책임·면책 조항, 준거법·관할, 시연 설비 |
| 제출 기한 | 개막 약 한 달 전 | 설치 첫날 이전 (미제출 시 출입 불가) |
시사점
유럽 전시회의 보험 요구는 한 줄로 보이지만, 실제 설계는 부스 형태와 참가계약서가 정합니다. 독립부스로 나간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부스 시공 계약 전에 정리해 두면 증빙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 요구 문언의 영문 원문 — PL(=CGL)인지, PI(전문직업배상)도 함께 요구하는지
- 시공 주체와 시공업체 보험
- 참가계약서의 책임·면책·준거법·관할 조항
- 시연 설비와 위험물질 사용 계획
- 요구 통화, 설치·철거 일정, 증권용 영문 상호·주소
본 글은 당사가 실제로 검토 중인 사안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가입질문서 단계까지의 검토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시회명·개최지·구체적 요구조건은 특정이 불가능하도록 일반화했습니다. 주최측 요구조건은 전시회·연도·부스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전시회의 참가계약서와 참가 안내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 여부와 조건은 개별 약관·사실관계·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당사 검토 사례 · 익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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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계약서와 참가 안내서의 보험 조항을 먼저 읽고, 부스 형태·계약 조항·설치 일정에 맞춰 설계해 드립니다. 영문 부보증명서 발급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