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 아파트 놀이터·학교·어린이집·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체·재물 손해 배상을 담보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이 시설 결함이나 사고로 어린이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의 결함 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아파트 놀이터·학교·어린이집·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령이 정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주체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이 가입 대상입니다. 개별 시설·기구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가입.
추락·끼임·미끄럼·기구 파손 등 시설 결함으로 인한 어린이 부상.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구내 사고의 치료비를 증권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보상 특별약관으로 의무 한도를 넘는 손해의 한도 설계 가능.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실내 놀이기구 설치 사업장(해당 여부 확인 필요).
단지 내 놀이터 관리주체.
교내·원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지자체 위탁 놀이시설·키즈테마파크 운영자.
안전검사 업무 관련 배상책임(약관상 안전검사기관 위험보장).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급 2천만원 등 등급별 금액, 후유장해 별표 기준) / 재산 증권 기재액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초과보상 (식음료는 별도 생산물배상 검토)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급 2천만원 등 등급별 금액, 후유장해 별표 기준) / 재산 증권 기재액 |
|---|---|
| 주요 특약 | 초과보상 특별약관 (한도 추가 설계) |
| 가입한도 | 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급 2천만원 등 등급별 금액, 후유장해 별표 기준) / 재산 증권 기재액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실내 놀이시설의 볼풀슬라이드에서 내려오던 어린이가 발목을 다치는 경우입니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으로,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약관 한도 내 치료비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놀이터 그네 지지대 연결고리가 부식으로 파손되어 이용 중이던 어린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시설 관리 결함이 확인되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어린이가 놀이 중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떨어져 크게 다치는 경우입니다. 시설·관리상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성립이 달라지며,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1~2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그네·미끄럼틀·트램펄린 등 놀이기구는 어린이가 직접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끼임·충돌 사고 위험이 큽니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지 내 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점검 책임을 지며, 시설 결함 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이 발생합니다.
교내·원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볼풀·트램펄린·슬라이드 등 실내 놀이기구는 이용 밀도가 높아 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는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정기 안전점검과 시설 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그네 지지대 연결고리의 부식, 미끄럼틀·놀이기구의 노후·파손처럼 시설 결함이 사고에 겹치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의 결함이나 사고로 어린이 등 타인에게 생긴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보험 가입 의무는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위탁관리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 가입 누락이 생길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내 여러 놀이터, 키즈카페의 다양한 놀이기구 등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권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본인의 부주의 사고는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이를 증권 한도 내에서 보완합니다(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건강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치료비 제외). 어린이 이용 시설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1조).
아파트 놀이터,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키즈카페 등에서 법령이 정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이 해당합니다. 운동장 자체는 해당하지 않으며, 운영·관리하는 시설과 기구가 대상인지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 가입 누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는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부주의 사고는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시설 내 사고에 대해 증권 한도 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법령이 정한 의무가입 한도는 최소 기준입니다. 중대한 사고에 대비해 초과보상 특별약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수와 종류, 이용 어린이 규모,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