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종목은 현재 온라인 신규 접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화재·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사업장 종합 설계는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5755-6465 · sales@n2n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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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CHILDREN PLAYGROUND LIABILITY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 아파트 놀이터·학교·어린이집·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체·재물 손해 배상을 담보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이 시설 결함이나 사고로 어린이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주체·학교·어린이집·놀이시설 사업장 등)와 안전검사기관
  • 주요 보상: 놀이시설 결함·관리상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손해의 법률상 배상금(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등급별 한도), 소송비용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시설 수리·개조·신축·철거 공사, 시설 자체 손해, 구내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식중독 등), 근로자 업무상 재해 등
  • 의무가입: 같은 법 제21조 —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의 보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1조)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의 결함 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아파트 놀이터·학교·어린이집·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령이 정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주체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이 가입 대상입니다. 개별 시설·기구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법정 의무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가입.

  • 02
    어린이 신체사고 담보

    추락·끼임·미끄럼·기구 파손 등 시설 결함으로 인한 어린이 부상.

  • 03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구내 사고의 치료비를 증권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 04
    초과보상 특별약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보상 특별약관으로 의무 한도를 넘는 손해의 한도 설계 가능.

누가 가입하나요?

  • 01
    키즈카페·실내 놀이시설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는 실내 놀이기구 설치 사업장(해당 여부 확인 필요).

  • 02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단지 내 놀이터 관리주체.

  • 03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내·원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04
    공원·체험시설 운영자

    지자체 위탁 놀이시설·키즈테마파크 운영자.

  • 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 업무 관련 배상책임(약관상 안전검사기관 위험보장).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키즈카페 (연면적 300㎡)

가입한도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급 2천만원 등 등급별 금액, 후유장해 별표 기준) / 재산 증권 기재액
주요 특약구내치료비·초과보상 (식음료는 별도 생산물배상 검토)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볼풀·슬라이드 등 놀이기구 이용 중 어린이가 발목 골절·찰과상 등 부상을 당하면 —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도 내에서 치료비·위자료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는 구내치료비 특약 한도 내 치료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공한 간식으로 인한 알레르기·식중독은 이 보험의 면책(음식물)이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별도 대비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아파트 단지 놀이터 (10개)

가입한도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급 2천만원 등 등급별 금액, 후유장해 별표 기준) / 재산 증권 기재액
주요 특약초과보상 특별약관 (한도 추가 설계)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

가입한도법정 기준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급 2천만원 등 등급별 금액, 후유장해 별표 기준) / 재산 증권 기재액
주요 특약구내치료비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키즈카페 볼풀슬라이드 발목 부상

실내 놀이시설의 볼풀슬라이드에서 내려오던 어린이가 발목을 다치는 경우입니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으로,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약관 한도 내 치료비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오래된 그네 파손으로 어린이 추락

놀이터 그네 지지대 연결고리가 부식으로 파손되어 이용 중이던 어린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시설 관리 결함이 확인되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보험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미끄럼틀에서 어린이 추락 — 척추 부상

어린이가 놀이 중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떨어져 크게 다치는 경우입니다. 시설·관리상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성립이 달라지며,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어린이놀이시설 결함·관리부실로 인한 어린이 신체손해 배상금
  • 사고 어린이의 치료비·위자료·일실이익(보호자 청구)
  • 구내치료비(특별약관 가입 시 —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구내 사고 치료비,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 관리주체에 대한 소송 발생 시 변호사 비용
  • 초과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의무 한도 초과 손해
  • 안전검사기관 위험보장: 안전검사 업무 관련 배상책임(안전검사기관 가입 시)

특별약관(부가담보)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보상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 식음료 사고는 이 보험의 면책이므로 별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검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 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 공사로 생긴 손해(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은 보상)
  • 놀이시설 자체의 손해,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
  • 시설 구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음식물로 생긴 손해
  • 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장해,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 전쟁·내란·원자력 위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갱신
납입방법일시납(연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1~2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놀이시설 종류·기구 수·설치연도
  • 관리주체(시설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체) 정보
  • 최근 3년 사고 이력 및 안전점검 결과
  • 법정 한도 외 초과 보장 희망 여부
  • 식음료 제공 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별도 가입 여부

기타 유의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안전점검·안전교육 등 법정 관리 의무는 보험 가입과 별도로 이행해야 함
  • 의무 한도를 넘는 손해는 초과보상 특별약관으로 검토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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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직접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운영

그네·미끄럼틀·트램펄린 등 놀이기구는 어린이가 직접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끼임·충돌 사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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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놀이시설 관리주체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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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 관리

단지 내 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점검 책임을 지며, 시설 결함 사고에 대한 배상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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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어린이집·유치원의 놀이공간

교내·원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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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체험시설 등 실내 놀이 사업장

볼풀·트램펄린·슬라이드 등 실내 놀이기구는 이용 밀도가 높아 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는 ‘아이가 놀다가 다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정기 안전점검과 시설 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그네 지지대 연결고리의 부식, 미끄럼틀·놀이기구의 노후·파손처럼 시설 결함이 사고에 겹치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의 결함이나 사고로 어린이 등 타인에게 생긴 신체·재산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입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보험 가입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보험 가입 의무는 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위탁관리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 가입 누락이 생길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

    모든 놀이시설이 담보 대상에 포함되는지

    단지 내 여러 놀이터, 키즈카페의 다양한 놀이기구 등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권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어린이 본인의 부주의 사고는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이를 증권 한도 내에서 보완합니다(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건강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치료비 제외). 어린이 이용 시설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1조).

어떤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놀이터,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키즈카페 등에서 법령이 정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이 해당합니다. 운동장 자체는 해당하지 않으며, 운영·관리하는 시설과 기구가 대상인지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면 가입 누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는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부주의해서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본인 부주의 사고는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시설 내 사고에 대해 증권 한도 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

의무가입 한도만으로 충분한가요?

법령이 정한 의무가입 한도는 최소 기준입니다. 중대한 사고에 대비해 초과보상 특별약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놀이시설의 수와 종류, 이용 어린이 규모, 보장한도와 특약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각 보험회사의 약관·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