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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ACADEMY LIABILITY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 학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수강생 등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학원시설과 학원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수강생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입시·보습, 예체능, 기술·자격증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 주요 보상: 학원시설·학원 업무로 생긴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 등 (구내치료비·구내·외치료비는 특별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피보험자 근로자(강사 등)의 업무상 신체장해, 학원이 소유·사용하는 자동차 사고,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로 생긴 손해, 시설 공사 중 손해,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하는 재물
  • 의무가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 생명·신체 손해 배상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 (원격 교습 학원은 제24조로 적용 배제)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이란?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수강생·방문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제23조제1항제1호),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적용이 배제됩니다(제24조).

이 상품의 주요 특징

  • 01
    학원시설 통합 담보

    교실·실습실·복도·계단 등 학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02
    학원 업무 수행 중 사고 담보

    강사·교습자의 수업 지도 등 학원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의 배상책임.

  • 03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학원시설 구내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04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

    학원시설 밖 학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원생이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까지 보상.

누가 가입하나요?

  • 01
    입시·보습학원

    초·중·고 입시·보습 학원.

  • 02
    예체능 학원

    미술·음악·태권도·발레·요가 등 예체능 시설.

  • 03
    기술·자격증 학원

    컴퓨터·외국어·자격증 등 평생교육 학원.

  • 04
    독서실

    학원법에 따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 사업자.

활용 사례 — 가입 시나리오 & 사고 보상 예시

시나리오 01

보습학원 (학생 200명)

가입한도대인 1억/대물 1천만
주요 특약구내치료비 특별약관·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교실 내에서 학생 간 충돌로 골절·치아 파절이 발생하거나 강사의 실습 지도 중 부상 사고가 일어나면 — 학원·강사의 시설관리·관리감독 책임이 발생합니다. 학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학원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방어비용이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가입 시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업계 일반 사례)
시나리오 02

미술학원 (학생 50명)

가입한도대인 5천만/대물 5백만
주요 특약구내치료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시나리오 03

독서실 (좌석 100석)

가입한도대인 1억/대물 5백만
주요 특약구내치료비 특별약관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 본 페이지의 가입 시나리오는 일반적 운영 형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보장한도·인수 가능 여부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보상 사례

학원 교실 충돌 — 코뼈 골절

수업 직후 혼잡한 교실에서 수강생끼리 부딪혀 골절 등 부상이 생기는 경우, 학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미술학원 글루건 화상

미술 수업 중 글루건 등 도구를 사용하다 수강생이 화상을 입는 경우, 학원의 지도·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독서실 의자 파손 — 이용자 낙상

노후 의자나 집기가 파손되어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시설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 학원시설 내 사고로 인한 수강생·방문자의 신체장해 배상금
  • 수강생 또는 방문자의 재물 파손
  • 강사·교습자의 수업 지도 등 학원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의 배상책임
  • 손해 방지·경감 비용, 소송·변호사 비용 등
  • (특별약관) 구내 사고 이용자 치료비, 구내·외 학원업무 중 학원생 치료비

특별약관(부가담보)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
  •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 — 학원시설 및 학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원업무 수행으로 학원생이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
  •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 근로자(강사 등)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근재보험 영역)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 — 학원 차량 운행사고는 자동차보험 영역
  •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재물로 생긴 손해(급식·간식 등)
  • 시설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은 보상)
  •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
  • 피보험자가 소유·보호·관리하는 재물의 손해(학원 시설 자체는 재물보험 영역)
  •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전쟁·내란·원자력 위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갱신
납입방법일시납(연납)
주요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채널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처리소요1~2영업일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 학원 종류(보습·예체능·기술 등)·학생 수·연면적
  • 강사·종사자 인원
  • 실험·실습 여부 및 사용 재료(화기·약품 등)
  • 최근 3년 사고 이력
  • 희망 보상한도·자기부담금

기타 유의사항

  • 학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무 — 가입 기준(보상한도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소재지 조례 확인 필요
  • 운전·기계 등 위험 실습이 있는 학원은 별도 약관(운전학원 종합보험 등)으로 분리
  •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 적용 배제(제24조), 인수 여부는 보험회사 심사에 따름

청약철회 / 품질보증 / 계약 전 알릴의무

  • 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자필서명 누락 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삭감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학원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학원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학원법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재지 조례의 기준에 맞는 보상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험·실습·체육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수업 운영

미술(글루건·재료)·과학 실습, 체육·태권도 등 신체 활동 수업은 수강생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외부 활동이 있다면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 수강생 비중이 높은 학원

초·중등 수강생은 시설 내 충돌·낙상 등 우연한 사고 빈도가 높고, 학원의 안전관리·관리감독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강사·교습자가 다수인 학원

강사·교습자가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는 강사 개인뿐 아니라 학원의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

독서실 등 시설 중심 운영

좌석·집기 노후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부상은 무인 운영이라도 시설 소유·관리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학원이 아닌 시설을 ‘학원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한 사례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심리치료·상담센터,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처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학원으로 분류해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업종과 증권상 업종이 달라 보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가입 시점에 시설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지 — 학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 직업훈련기관인지 — 정확히 확인해 그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업종 분류 오류 — 학원이 아닌 시설을 학원으로 가입

    심리·상담센터,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운전학원 등은 「학원법」상 학원과 구분됩니다. 업종을 잘못 적용하면 보험료뿐 아니라 사고 시 보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시설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2

    외부 활동 치료비·학원 차량 사고 공백

    학원시설 밖 학원업무 수행 중 학원생이 다친 경우의 치료비는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원이 소유·사용하는 차량의 운행 사고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3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범위

    수강생 본인 부주의 사고는 학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학원시설 구내 사고의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완합니다. 한도 설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시설이 ‘학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교습소가 학원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입니다. 심리·상담센터,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운전학원 등은 학원과 법적 근거가 달라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의 등록 근거를 기준으로 업종을 확인해야 사고 시 보장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사가 수업 중 낸 사고도 학원이 보장받나요?

강사·교습자가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우연한 사고는 학원의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지며,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 본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은 보상하지 않으며(근재보험 영역),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강생 본인 부주의로 다친 경우도 보장되나요?

수강생 본인의 부주의 사고는 학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미술·과학 실습이나 체험학습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학원시설 안의 실습 중 사고는 학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기본 담보에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학원시설 밖 학원업무 수행 중 학원생이 다친 경우의 치료비는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학원 차량 운행 중 사고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 영역).

학원 건물·집기 자체가 손상된 경우도 이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수강생·방문자)의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학원 시설 자체의 재물 손해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의 영역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학원 업종, 수강생 수와 연령대, 시설 면적·구조, 실습 위험,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n2nib.com은 「엔투엔보험중개」(보험업법 제89조 등록 보험중개사 ·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가 운영합니다. 본 페이지의 약관·담보·면책 정보는 DB손해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며, 보험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