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 학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수강생 등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학원시설과 학원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수강생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수강생·방문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제23조제1항제1호),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적용이 배제됩니다(제24조).
교실·실습실·복도·계단 등 학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강사·교습자의 수업 지도 등 학원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의 배상책임.
학원시설 구내의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학원시설 밖 학원업무 관련 지역에서 학원생이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까지 보상.
초·중·고 입시·보습 학원.
미술·음악·태권도·발레·요가 등 예체능 시설.
컴퓨터·외국어·자격증 등 평생교육 학원.
학원법에 따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 사업자.
| 가입한도 | 대인 1억/대물 1천만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대인 5천만/대물 5백만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 가입한도 | 대인 1억/대물 5백만 |
|---|---|
| 주요 특약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 위 사례는 일반적인 설계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담보한도는 사업장 위험 특성·과거 사고이력·보험회사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신청 시 맞춤 산정해 드립니다.
수업 직후 혼잡한 교실에서 수강생끼리 부딪혀 골절 등 부상이 생기는 경우, 학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미술 수업 중 글루건 등 도구를 사용하다 수강생이 화상을 입는 경우, 학원의 지도·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노후 의자나 집기가 파손되어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 시설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면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일반 사례)
※ 위 사례는 업계 보상 사례를 일반화한 예시이며, 실제 보장 결과는 약관과 청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
|---|---|
| 납입방법 | 일시납(연납) |
| 주요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채널 | 당사 담당자 개별 상담 (010-5755-6465) |
| 처리소요 | 1~2영업일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재지 조례의 기준에 맞는 보상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술(글루건·재료)·과학 실습, 체육·태권도 등 신체 활동 수업은 수강생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외부 활동이 있다면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중등 수강생은 시설 내 충돌·낙상 등 우연한 사고 빈도가 높고, 학원의 안전관리·관리감독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사·교습자가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는 강사 개인뿐 아니라 학원의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좌석·집기 노후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부상은 무인 운영이라도 시설 소유·관리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아닌 시설을 ‘학원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한 사례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심리치료·상담센터,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처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학원으로 분류해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업종과 증권상 업종이 달라 보장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가입 시점에 시설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지 — 학원인지, 평생교육시설인지, 직업훈련기관인지 — 정확히 확인해 그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심리·상담센터,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운전학원 등은 「학원법」상 학원과 구분됩니다. 업종을 잘못 적용하면 보험료뿐 아니라 사고 시 보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시설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학원시설 밖 학원업무 수행 중 학원생이 다친 경우의 치료비는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원이 소유·사용하는 차량의 운행 사고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강생 본인 부주의 사고는 학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 학원시설 구내 사고의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완합니다. 한도 설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의사결정자가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교습소가 학원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입니다. 심리·상담센터,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운전학원 등은 학원과 법적 근거가 달라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의 등록 근거를 기준으로 업종을 확인해야 사고 시 보장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사·교습자가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우연한 사고는 학원의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지며,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 본인이 업무 중 입은 부상은 보상하지 않으며(근재보험 영역),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강생 본인의 부주의 사고는 학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학원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 치료비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학원시설 안의 실습 중 사고는 학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기본 담보에서 보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학원시설 밖 학원업무 수행 중 학원생이 다친 경우의 치료비는 구내·외치료비 특별약관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학원 차량 운행 중 사고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 영역).
아닙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수강생·방문자)의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학원 시설 자체의 재물 손해는 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의 영역입니다.
학원 업종, 수강생 수와 연령대, 시설 면적·구조, 실습 위험,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