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종목은 현재 온라인 신규 접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화재·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사업장 종합 설계는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5755-6465 · sales@n2n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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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DRIVING SCHOOL PACKAGE

운전학원종합보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 구내 기능교육·기능검정 중 사고로 학원과 수강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과 구내자동차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DB손해보험 「운전학원종합보험」 약관 기준). 학원 건물의 화재·도난과 학원 외부 도로주행 사고는 담보하지 않으며,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학원종합보험

운전학원종합보험은 운전학원 구내의 기능교육·기능검정 중 사고로 학원과 수강자가 입는 배상책임과 구내자동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자동차운전학원(그 밖의 교습기관은 상담 시 확인)
  • 주요 보상: 시설배상책임, 구내자동차(교육·검정용) 직접손해, 수강자배상책임(대인·대물), 수강자자기신체사고(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 아님)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학원 외부 사고(도로주행 포함), 학원 건물 화재·도난, 강사 등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 구내자동차 도난·자연소모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운전학원종합보험이란?

운전학원 구내의 기능교육·기능검정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묶은 운전학원 전용 종합보험입니다. 약관은 Ⅰ. 운전학원시설위험(가. 시설배상책임, 나.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과 Ⅱ. 운전학원구내수강자위험(가. 수강자배상책임, 나. 수강자자기신체사고)의 4개 담보로 구성됩니다(DB손해보험 「운전학원종합보험」 약관 기준). 학원 건물의 화재·도난 담보는 없고, 학원 외부 도로주행 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형 정규 학원

  • 02
    자동차운전학원

    구내 기능교육을 운영하는 운전학원

  • 03
    그 밖의 교습기관

    운전면허시험 위탁기관·이륜차 교습소 등의 가입 가능 여부는 상담 시 확인

근거법령 · 업계표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 법정 의무가입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합니다.

담보하는 손해

  • 시설배상책임: 운전학원 시설과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
  •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 수강자가 기능교육·기능검정 중 운전하던 구내자동차(교육·검정용)에 생긴 직접손해
  • 수강자배상책임: 수강자가 학원 구내에서 구내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대인·대물 배상책임
  • 수강자자기신체사고: 수강자 본인의 상해에 대한 약정 보험금(사망·후유장해·부상치료비) — 상해보험은 당사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 배상책임 담보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주요 특약

교차책임 특별약관피보험자 상호 간 배상책임 관련
별도기능교육 특별약관별도기능교육(3시간) 수강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단체계약·단체취급·포괄계약 특별약관계약 방식·보험료 정산 관련
도로주행이 보험의 담보가 아님 — 별도 상품(「참좋은 Road-Test 종합보험」) 영역, 취급 여부 상담 시 확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전쟁·테러,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학원 외부에서 생긴 사고(구내 교육·검정 중 사고로 외부에 생긴 손해는 보상)
  • 피보험자의 근로자(강사 등)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 — 근재보험 영역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징벌적 손해
  • 구내자동차: 자연소모·흠, 타이어·튜브만의 손해, 도난, 천재지변
  • 수강자배상: 학원 승인 없이 또는 수강료 미납 상태로 운전한 사고, 음주운전 사고는 약관에 정한 금액 공제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학원 규모별 차등
처리소요1~2주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학원 등록증
  • 강사 명단·자격증
  • 보유 차량 명세
  • 학원 시설 평면도·소방
  • 과거 사고이력

보험료 안내

학원 규모·구내자동차 대수·수강자 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유의사항 이 보험은 학원 구내 기능교육·기능검정 사고를 담보합니다. 도로주행 교육과 강사 본인의 재해는 별도 보험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운전학원종합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학원 운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학원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교습받는 운전학원

구내 기능교육·기능검정은 미숙한 수강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과정으로, 구내자동차 충돌·접촉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도로주행 사고는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님).

🧑‍🏫

구내 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재물이 파손되는 경우

구내 교육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파손되면 학원·수강자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사 본인의 재해는 근재보험 영역입니다.

🏫

학원 건물·기능 코스 등 시설을 운영하는 학원

교육관·기능 코스·주차 공간 등 시설 결함으로 이용자가 다치면 시설배상책임 문제가 됩니다. 건물 자체의 화재·도난 손해는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니므로 화재보험 등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

도로주행 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학원

학원 외부 도로주행 중 사고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로주행은 별도 상품의 영역이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별도기능교육·단체 계약 방식을 운영하는 학원

별도기능교육 수강자를 피보험자로 하거나 수강자를 포괄해 가입하려면 별도기능교육·포괄계약 등 해당 특별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운전학원은 ‘학원생이 운전하다 낸 사고는 학원생 책임’이라고 보기 쉽지만, 교습 과정의 사고는 학원의 관리·지도 책임과 얽혀 있습니다. 구내자동차의 충돌, 기능 코스·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학원이나 수강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종합보험은 시설배상책임, 구내자동차 손해, 수강자배상책임, 수강자자기신체사고를 묶은 종합형 보험입니다. 다만 담보 범위는 학원 구내의 기능교육·기능검정으로 한정되어 학원 외부 도로주행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강사 등 학원 근로자의 업무 중 재해도 배상책임에서 면책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운전학원종합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학원 외부 사고·도로주행은 담보 밖

    이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운전학원 구내의 기능교육·기능검정 사고를 담보합니다. 학원 외부에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도로주행 교육은 별도 상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2

    구내자동차 손해와 제3자 배상은 별개 담보

    구내자동차 자체의 손해(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와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배상책임(시설배상·수강자배상)은 담보가 구분됩니다. 구내자동차의 도난, 자연소모, 타이어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학원 건물 손해·강사 재해는 다른 보험 영역

    학원 건물의 화재·도난 손해는 이 보험의 담보가 아니며, 강사 등 피보험자 근로자의 업무 중 신체장해는 배상책임에서 면책입니다. 화재보험·근재보험 등과 함께 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학원종합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학원종합보험은 일반 학원 배상책임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학원 배상책임보험이 시설·교습 중 이용자 배상 중심이라면, 운전학원종합보험은 수강자가 구내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특성에 맞춰 시설배상책임, 구내자동차 손해, 수강자배상책임, 수강자자기신체사고를 함께 묶은 종합형 보험입니다. 담보 범위는 학원 구내의 기능교육·기능검정입니다.

학원생이 도로주행 중 낸 사고도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운전학원종합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학원 구내의 사고만 담보하고, 학원 외부에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로주행은 별도 상품(DB손해보험 「참좋은 Road-Test 종합보험」)의 영역이며, 취급 여부는 상담 시 확인합니다.

교습차량 자체의 손해도 보장되나요?

수강자가 기능교육·기능검정 중 운전하던 구내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는 시설책임구내자동차손해로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내자동차의 도난, 자연소모·흠, 타이어·튜브만의 손해, 천재지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륜차 교습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약관에 이륜차 교습을 위한 별도 특약은 없습니다. 이륜차 교습소의 가입 가능 여부는 상담 시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제한되나요?

고의, 전쟁·천재지변, 학원 외부 사고, 피보험자 근로자(강사 등)의 업무 중 신체장해,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구내자동차의 도난·자연소모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원 승인 없이 또는 수강료 미납 상태로 운전한 사고는 수강자배상에서 면책이고, 음주운전 사고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학원 규모, 구내자동차 대수, 수강자 수, 담보 구성, 과거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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