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경비·기계경비·수송경비 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경비대상 시설이나 제3자에게 입힌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업종 특화 상품.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은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경비업무 수행 중 사고로 경비대상 시설이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KB·메리츠·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경비원이 순찰·출입통제·관제 출동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경비대상 시설이나 방문객 등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비업자 업종 특화 형태로, 경비 형태와 경비대상업체 구성에 따라 위험을 평가합니다.
공동주택·빌딩·공장·공사장 경비 용역
무인경비·관제·출동 서비스
현금·귀중품 등 운반 경비
| 한도 방식 | 대인·대물 분리 한도 또는 대인대물 일괄 한도 중 선택(1사고당·연간 총한도) |
|---|---|
| 특약 | 공동주택, 경보·기계설비 고장, 귀중품, 업무시간 담보 — 업무 실태에 맞춰 선택 |
| 자기부담금 | 인수심사 조건에 따름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파트너 보험회사 중 인수 가능 회사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1사고당·연간 한도는 상담 시 설계 |
| 처리소요 | 1~2주 (서류 접수 후 인수심사 기간 포함) |
보험회사 인수심사(설계)를 진행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서 양식은 당사가 보내드립니다.
매출액, 경비 형태(인력·기계·수송), 경비대상업체 구성, 선택 한도·특약, 과거 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패턴 — 4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순찰·출입통제 중 방문객 부상이나 시설물 파손이 생기면 경비업체의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보·관제 설비의 오작동이나 출동 지연이 손해로 이어질 때 계약상·법률상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중품 손해는 일반 대물 담보와 별도로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용역 입찰·계약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다가 주차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진입하던 차량이 파손되거나, 출입 통제 과정에서 방문객과 부딪혀 방문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의 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대인·대물 배상책임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경비 출동 지연 중 생긴 도난처럼 계약상 책임이 얽힌 사고는 약관과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금융기관·귀금속점 경비나 수송경비에서 생긴 귀중품·현금·유가증권 손해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용역계약에서 법률상 책임보다 넓은 배상을 약속한 부분은 일반 배상책임 담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비대상업체 구성이나 매출이 크게 바뀌면 위험이 달라지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상품은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가 없이 시설관리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도급업자) 등 다른 형태를 검토합니다.
경비업무 수행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경비대상 시설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대물 배상책임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약관과 인수조건에 따릅니다.
매출액, 경비 형태, 경비대상업체 구성, 선택 한도와 특약, 과거 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