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 재산종합(패키지) · 배상책임

업종별 재산종합(패키지)보험
건물·설비·휴업·배상을 한 증권으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판매·업무·의료·체육·전시·관람·숙박시설, 금속가공·권선절연 공장, 종교시설, 자동차시설, 창고까지 — 업종마다 사고 유형과 확인할 의무보험이 다릅니다. 업종별로 무엇을 묶고 무엇을 따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성한욱 —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최종수정 2026-10-03 · 다음 정기검토 2027-04-03 · 보험료·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업종별 패키지 검토 요청 → 업종 바로 찾기

재산종합(패키지)보험은 기업의 건물·설비·재고 손해와 사고로 인한 휴업 손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문별로 골라 하나의 증권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판매·업무·의료·체육·전시·관람·숙박시설, 금속가공·권선절연 공장, 종교시설, 자동차시설, 창고 등을 소유·임차·관리하는 사업자와 관리주체
  • 주요 보상: 재산종합(All Risks)을 기본으로, 선택 시 기계·기업휴지·배상책임 부문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마모·부식, 전쟁·핵, 별도 합의 없는 귀중품·데이터·운송 중 재물, 보관 중인 타인 재물(수탁물)은 별도 특약·상품 검토
  • 의무가입: 패키지보험 자체는 법정 의무보험 아님 — 특수건물 화재보험, 승강기·기계식주차장치·다중이용업소·체육시설 등 업종별 의무보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인수 검토 보험회사

이 페이지의 업종은 흥국화재를 포함한 제휴 보험회사에 인수 검토를 요청합니다. 업종·소재지·건물 구조·사고 이력에 따라 인수 여부와 조건이 달라지며, 어느 보험회사로 진행할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결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영업배상(CGL)·생산물배상(PL)·전문인배상 등 배상책임 단독 건은 보험회사의 신속 검토 경로를 활용해 회신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접수 시점과 자료 완비 여부에 따라 다름).

업종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업종별 대표 위험과 함께 묶어 검토할 담보입니다. 실제 담보 구성은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릅니다.

🏢 오피스텔

대표 위험 구분소유 건물의 공용부분 화재·누수, 승강기·주차설비 사고, 방문객 사고

검토 담보 재산종합(공용부분)·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 승강기·기계식주차장치 의무보험 확인

관련 상품 → · CASE 018 →

🏭 지식산업센터

대표 위험 입주 업종이 다양해 화재 위험이 섞임, 공용설비 고장, 주차·물류 동선 사고

검토 담보 관리단: 공용부분 재산종합·시설배상 / 입주 기업: 전유부분 재물·기업휴지·임차자 배상

관련 상품 → · CASE 018 →

🛍 판매시설

대표 위험 매장 화재·도난, 고객 미끄럼·낙하물 사고, 정전으로 인한 재고 손상

검토 담보 재산종합·기업휴지·시설배상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상품 →

🗄 업무시설

대표 위험 사무실 화재·누수로 인한 집기·전산장비 손해, 방문객 사고

검토 담보 재산종합(집기·전자기기)·시설배상 / 임차인은 임차자 배상 검토

관련 상품 →

🏥 의료시설

대표 위험 의료장비 손해·고장, 진료 중단 손실, 환자·보호자 시설 사고

검토 담보 재산종합·기계·기업휴지·시설배상 / 의료과실은 의료배상책임으로 별도

관련 상품 →

🏋 체육시설

대표 위험 운동기구·수영장 등 이용객 사고, 시설 화재·누수

검토 담보 재산종합·시설배상 / 체육시설업 종류별 의무 배상책임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상품 → · CASE 020 →

🖼 전시시설

대표 위험 전시 기간 중 관람객 사고, 시설·설비 손해, 전시품 파손

검토 담보 재산종합·시설배상 / 타인 소유 전시품은 예술품 종합·수탁물 담보로 별도

관련 상품 →

🎭 관람시설

대표 위험 공연·경기 관람객 밀집 사고, 무대·객석 설비 손해, 행사 취소

검토 담보 재산종합·시설배상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행사별 주최자 배상 확인

관련 상품 →

🏨 숙박시설

대표 위험 객실·주방 화재, 투숙객 사고와 휴대품, 영업 중단 손실

검토 담보 재산종합·기업휴지·시설배상 / 특수건물 화재보험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상품 → · CASE 020 →

⚙ 금속가공

대표 위험 가공·열처리 공정 화재, 기계 고장, 납품 제품 결함

검토 담보 재산종합·기계·기업휴지 / 납품 제품 사고는 생산물배상(PL)

관련 상품 →

🔌 권선절연

대표 위험 코일 권선·절연 공정의 화재, 건조·함침 설비 고장, 납품 제품 결함

검토 담보 재산종합·기계·기업휴지 / 납품 제품 사고는 생산물배상(PL)

관련 상품 →

⛪ 종교시설

대표 위험 예배·법회 공간 화재, 신도·방문객 사고, 성물·집기 손해

검토 담보 재산종합·시설배상 / 사찰은 사찰 종합 상품도 비교

관련 상품 →

🚗 자동차시설

대표 위험 정비·주차·세차 공간 화재, 기계식 주차설비 사고, 고객 차량 손해

검토 담보 재산종합·시설배상 /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 고객 차량 보관·수리 중 손해는 별도 검토

관련 상품 →

📦 창고

대표 위험 보관 중 화재·침수, 랙·하역설비 사고, 임대 창고의 화재 책임

검토 담보 건물·설비 재산종합·기업휴지 / 보관 중인 타인 화물(수탁물)은 영업배상 기본담보에서 제외 — 보관자 책임 담보 별도

관련 상품 → · CASE 019 →

설계 시나리오 3편

CASE 018 ·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관리단과 입주 기업, 누가 무엇을 가입하나

CASE 019 · 창고

창고 화재 — 건물, 보관 화물, 휴업 손실은 각각 누구의 보험인가

CASE 020 · 숙박·체육시설

호텔 안 피트니스·수영장 — 재물, 휴업, 이용객 사고를 한 번에 볼 때

견적에 필요한 자료

  • 건물 소재지, 구조·층수·연면적, 사용승인 연도, 소유·임차 구분
  • 보험가입 대상 재산 — 건물·시설·기계설비·집기·재고의 가액
  • 업종과 영업 형태, 연 매출(기업휴지 검토 시), 이용객·입주 업체 수
  •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증권 사본과 최근 3~5년 사고 이력
  • 소방·방화 설비(스프링클러, 방화구획 등)와 위험물 취급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도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관리단 보험은 주로 공용부분을 다룹니다. 입주 기업의 집기·설비·재고, 영업 중단 손실, 임차 공간과 이웃에 끼친 화재 손해는 입주 기업이 따로 설계합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고객 화물도 패키지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보관 중인 타인 화물은 운영자 자기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 부문 대상이 아니고, 영업배상 기본담보에서도 수탁물로 면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관자 책임 담보나 물류종합보험으로 따로 설계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건물 구조·소재지·가입금액·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지금 증권으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권과 건물 정보를 주시면 담보 공백과 중복을 먼저 정리하고, 제휴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결과를 비교해 설명해 드립니다.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업종별 패키지 검토 요청 →

sales@n2nib.com · 010-5755-6465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의 「핵심 요약」과 업종별 카드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