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9 · 설계 시나리오

창고 화재 — 건물, 보관 화물, 휴업 손실은 각각 누구의 보험인가

임차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 건물과 랙, 고객사에서 맡은 화물이 함께 탔다고 가정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에 담보가 셋으로 갈립니다.

창고물류창고패키지보험수탁물기업휴지

상황

물류 기업이 창고를 임차해 여러 화주의 화물을 보관·출고합니다. 지게차 충전 구역에서 시작된 화재가 랙 전체로 번져 건물 일부와 보관 화물이 소실되고, 복구까지 영업이 중단됐다고 가정합니다.

쟁점 1 — 손해는 세 갈래로 나뉜다

  • 창고 건물 — 건물주의 재산보험 영역. 임차인 과실이면 건물주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창고 운영자의 설비·집기·휴업 손실 — 운영자의 재산종합(패키지) 재물·기계·기업휴지 부문
  • 화주에게서 맡은 화물 — 운영자 자기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보험 대상이 아니고,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입니다

쟁점 2 — 보관 화물은 영업배상 기본담보로 안 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의 손해를 기본적으로 면책합니다. 보관 화물은 대표적인 수탁물이라, 보관자(창고업자) 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나 물류종합보험으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화주와의 계약서에 정한 책임 한도와 보험 한도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쟁점 3 — 임차 창고의 화재 책임

임차한 창고 건물을 태운 책임은 임차자 배상 영역입니다. 건물주 보험이 있어도 구상 청구가 남을 수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손해배상 조항과 함께 봅니다.

쟁점 4 — 인수심사에서 보는 것

랙 높이와 적재 방식,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보관 품목(가연물·위험물), 지게차 충전 구역 관리, 야간 무인 운영 여부가 인수 여부와 조건을 좌우합니다. 견적 전에 정리해 두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시사점

  • 건물(건물주) · 설비와 휴업(운영자) · 보관 화물(운영자의 배상책임)을 나눠 봅니다
  • 보관 화물은 수탁물 담보를 따로 설계합니다
  • 소방설비와 적재 방식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본 글은 특정 의뢰인의 사안이 아니라, 업종에서 반복되는 위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계 시나리오입니다. 담보 여부와 조건은 개별 약관·사실관계·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보험 해당 여부는 시설 종류·규모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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