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에 대해 지는 법정 재해보상(재해위로금) 책임에 대비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상해보험식 정액·실손 담보가 아닙니다.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로 법정 재해보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직업훈련기관(피보험자)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에 대해 지는 재해보상책임(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 준용)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근로자 훈련생이며, 훈련생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기간 중 산재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폴리텍·민간 훈련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훈련생
산재 적용 대상이면 이 상품 대상 아님 — 상담 시 확인
|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 장해보상·일시보상 등 재해보상 범위 확장 |
|---|---|
| 직업훈련이외의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 | 훈련원 안에서 훈련 외 시간에 생긴 상해(질병 제외) — 중독·만취, 위험한 운동, 자살, 능동적 싸움 등은 제외 |
|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 특별약관 |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재해보상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 보험기간 | 1년 또는 훈련 과정 기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재해보상: 법령 기준 산식(보험가입임금 기준) / 배상책임: 보험증권 기재 보상한도액 |
| 처리소요 | 1~2주 |
보험료는 훈련 과정의 종류·위험, 훈련생 수, 보상한도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실습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훈련 과정의 수강생은 실습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훈련기관의 재해보상책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실습생·인턴은 이 상품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장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은 별도의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강생·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의 핵심은 ‘보호 공백’에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의 수강생·교육생·인턴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실습·현장교육을 동반해 사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근로자라면 산재로 처리됐을 일이 훈련생에게는 보호 공백으로 남는 것입니다. 훈련 실시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 중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보험은 그 법정 재해보상책임(요양·장해·유족보상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훈련생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훈련생의 산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수강생·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은 그 보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 담보는 훈련 중 그 훈련에 기인한 재해입니다. 훈련원 안에서 훈련 외 시간에 생긴 상해는 「직업훈련이외의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보상되며, 질병은 제외됩니다.
훈련생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기간 중 산재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현장실습·인턴은 산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에 대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는 재해보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근로자 훈련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강생·교육생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보험은 그 보호 공백을 메웁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을 준용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일시보상)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부가하면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기본 담보는 훈련 중 그 훈련에 기인한 재해입니다. 현장실습생 등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먼저 산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훈련의 경우 수탁자 훈련시설의 흠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훈련생의 고의·범죄행위, 피보험자나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의 손해, 위탁훈련 시 수탁자 시설의 흠으로 생긴 손해, 지진·분화·해일·전쟁·테러, 핵·방사능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과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의 종류와 위험, 수강생 수, 실습 형태(교내·교외),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