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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 VOCATIONAL TRAINEE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에 대해 지는 법정 재해보상(재해위로금) 책임에 대비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상해보험식 정액·실손 담보가 아닙니다.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로 법정 재해보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비근로자 훈련생 대상 — 훈련생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계약 무효)
  • 주요 보상: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을 준용한 재해보상금(요양·장해·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과 회사 승인을 받은 소송비용,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훈련생의 고의·범죄행위, 훈련기관·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의 손해, 위탁훈련 시 수탁자 시설의 흠, 지진·분화·해일·전쟁·테러, 핵·방사능. 훈련 외 시간의 상해는 추가특약 부가 시에만 보상(질병 제외)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 원본은 청약·승인 시점에 제공됩니다.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이란?

직업훈련기관(피보험자)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에 대해 지는 재해보상책임(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 준용)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근로자 훈련생이며, 훈련생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기간 중 산재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폴리텍·민간 훈련

  • 02
    비근로자 훈련생을 둔 훈련 과정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훈련생

  • 03
    현장실습·인턴 운영 기관

    산재 적용 대상이면 이 상품 대상 아님 — 상담 시 확인

담보하는 손해

  •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을 준용한 재해보상금 — 요양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일시보상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 재해보상책임에 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 재해보상을 초과해 훈련기관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변호사비용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내)

주요 특약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장해보상·일시보상 등 재해보상 범위 확장
직업훈련이외의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훈련원 안에서 훈련 외 시간에 생긴 상해(질병 제외) — 중독·만취, 위험한 운동, 자살, 능동적 싸움 등은 제외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 특별약관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재해보상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 훈련생의 고의·범죄행위 (그 훈련생의 손해)
  • 피보험자나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
  • 위탁훈련 시 수탁자 훈련시설의 흠 등으로 생긴 손해
  • 지진·분화·해일, 전쟁·테러·폭동 등 (직접·간접 원인 불문), 핵·방사능
  • (배상책임 특약)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 보험가입금액이 재해위로금 기준액에 미달해 생긴 차액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또는 훈련 과정 기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재해보상: 법령 기준 산식(보험가입임금 기준) / 배상책임: 보험증권 기재 보상한도액
처리소요1~2주

필요서류

  • 훈련기관 지정증
  • 훈련 커리큘럼·기간
  • 수강생 명부
  • 실습장 주소

보험료 안내

보험료는 훈련 과정의 종류·위험, 훈련생 수, 보상한도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유의사항 산재보험 적용 대상 훈련생·실습생은 이 상품 대상이 아닙니다(계약 무효·효력 상실 조항). 근로자 성격의 훈련은 국내근로자 재해보장(근재)으로 검토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상황에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실습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5가지 시나리오로 자가진단

🏫

폴리텍·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 과정의 수강생은 실습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

훈련 과정에 비근로자 훈련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훈련기관의 재해보상책임 대비가 필요합니다.

💼

현장실습·인턴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실습생·인턴은 이 상품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생이 현장실습·교외실습을 하는 경우

훈련장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은 별도의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근로자 훈련생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수강생·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의 핵심은 ‘보호 공백’에 있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의 수강생·교육생·인턴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실습·현장교육을 동반해 사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근로자라면 산재로 처리됐을 일이 훈련생에게는 보호 공백으로 남는 것입니다. 훈련 실시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 중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보험은 그 법정 재해보상책임(요양·장해·유족보상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훈련생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훈련생의 산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의사결정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산재보험 미적용 — 보호 공백을 메우는 보험

    수강생·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은 그 보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 2

    훈련 외 시간 재해는 추가특약 필요

    기본 담보는 훈련 중 그 훈련에 기인한 재해입니다. 훈련원 안에서 훈련 외 시간에 생긴 상해는 「직업훈련이외의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을 부가해야 보상되며, 질병은 제외됩니다.

  • 3

    산재 적용 훈련생·실습생은 대상 아님

    훈련생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기간 중 산재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현장실습·인턴은 산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가입 검토 시 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훈련 중 재해에 대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지는 재해보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근로자 훈련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훈련생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가요?

수강생·교육생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보험은 그 보호 공백을 메웁니다.

어떤 손해를 보장하나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을 준용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례비·일시보상)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직업훈련기관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부가하면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현장실습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기본 담보는 훈련 중 그 훈련에 기인한 재해입니다. 현장실습생 등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먼저 산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훈련의 경우 수탁자 훈련시설의 흠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장이 제한되나요?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 훈련생의 고의·범죄행위, 피보험자나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의 손해, 위탁훈련 시 수탁자 시설의 흠으로 생긴 손해, 지진·분화·해일·전쟁·테러, 핵·방사능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계약으로 가중된 책임과 재해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훈련 과정의 종류와 위험, 수강생 수, 실습 형태(교내·교외),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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