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물배상책임 특약
맡아 둔 고객 물건은 왜 영업배상에서 빠지나
수탁물배상책임은 고객에게서 맡아 보관·수리·가공하는 타인의 물건이 손상·멸실되어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은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CCC)하는 재물의 손해를 기본적으로 면책하므로, 업종에 맞는 특약이나 별도 상품으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검토 본 글은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원문과 인수 실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수정 2026-10-05
핵심 요약
- 영업배상(CGL) 기본 담보는 보호·관리·통제(CCC) 중인 재물의 손해를 면책합니다. 고객이 맡긴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 수탁물은 업종별 특약·상품으로 담습니다 — 창고업자·차량정비업자·하청업자(임가공) 특약, 물적손해확장 추가특약, 물류종합, 적재물배상 등.
- 수탁물 담보도 배상책임이라 법률상 책임이 성립해야 보상되며, 누수·작업 결함·분실 등은 약관에 따라 빠집니다.
- 보상한도는 최대 보관가액 기준으로, 고객 계약서의 책임 조항과 함께 정합니다.
- 고객이 자기 물건에 재물보험을 든 경우 구상 가능성과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같이 봅니다.
왜 맡아 둔 고객 물건은 빠지나 — CCC 면책 CCC exclusion
영업배상책임보험(CGL)은 영업 중 사고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Care, Custody or Control, CCC)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는 기본 담보에서 빠집니다.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둡니다.
고객이 수리·보관·가공을 위해 맡긴 물건은 소유자는 고객이지만 관리는 피보험자가 하고 있으므로 이 면책에 걸립니다. 그래서 맡은 물건이 손상되면 "영업배상에 가입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공백이 생깁니다.
업종별로 어디에 담는가 By industry
맡는 물건과 업무 형태에 따라 검토할 담보가 다릅니다. 아래 특약명은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있는 예이며, 보험회사마다 명칭과 구성이 다릅니다.
| 업종 | 맡는 물건 | 검토할 담보 |
|---|---|---|
| 창고·보관업 | 화주 화물 | 창고업자 특약 등 보관자 책임 담보, 물류종합보험 |
| 차량정비·주차장 | 고객 차량 | 차량정비업자 특약, 주차장 특약 |
| 임가공·하청 제조 | 원청이 지급한 원자재·부품 | 하청업자 배상책임 특약(임가공 수탁물) |
| 수리·세탁·보관 서비스 매장 | 고객 물품 | 물적손해확장 추가특약(보호·관리 재물). 도난 위험은 도난보험의 수탁물 배상책임 특약 |
| 화물 운송·주선 | 운송 중 화물 | 적재물배상책임보험(화물자동차), 화물배상책임(FFL) |
| 장비 운반·설치 용역 | 설치할 장비 | 운송보험 확장 또는 수탁물배상 — 설치용역 케이스 참고 |
| 반려동물 위탁 | 맡은 반려동물 | 애견호텔·유치원 배상책임 — 생물은 인수 여부를 먼저 확인 |
수탁물 담보를 붙여도 빠지기 쉬운 것 Gaps
수탁물 담보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성립해야 보상됩니다. 그 위에 약관 면책이 따로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보호·관리·통제 재물 담보) 제2조 면책 가운데 수탁 업종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 항목(제2조) |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
|---|---|
| 제1호 보석류·화폐·유가증권·시계·모피·글·그림·골동품·주류·담배·계란·유리·도자기·화장품·의약품·가축 등 | 고가품·파손 쉬운 물품. 단, 고객 물건 보관 시설을 갖춘 경우 보석류·시계·모피·유리·도자기·화장품 등의 손해는 보상하는 예외가 있음 |
| 제2호 재물의 하자·자연소모·성질로 인한 부패·변색·곰팡이 등 | 식품·생물·화학제품 보관 |
| 제3호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 | 고객의 영업 손실, 대체품 임차비 |
| 제6호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 | 수리·가공업의 작업 중 손상 |
| 제7호 인도·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감량 | 재고 차이, 원인 모를 분실 |
| 제8호 급배수관·냉난방·스프링클러 등의 누출·넘쳐흐름 | 보관 장소 누수 |
| 제10호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 발견된 손해 | 반환 후 뒤늦게 제기된 하자 |
| 제11호 냉동냉장장치 고장·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 | 냉동·냉장 보관 |
계약서로 법률상 책임보다 무겁게 약정한 부분(계약상 가중책임)도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본 면책입니다. 업종별 특약(창고업자·차량정비업자·주차장 등)은 면책 구성이 다르므로 해당 특약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한도와 계약서 함께 정하기 Limits & contracts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보상한도 | 평균이 아니라 한 번의 사고로 잃을 수 있는 최대 보관가액. 성수기·최대 적재 시점 기준 |
| 고객 계약서 | 책임 한도·면책 조항, 손해 산정 기준(시가·신품가), 보험 가입 요구 조항 |
| 소유자 측 보험 | 고객(소유자)이 자기 물건에 재물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회사가 보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대위권 포기 조항 여부 확인 |
| 배상책임 vs 재물보험 | 보관자 명의 수탁물배상은 책임이 성립해야 지급되고, 소유자 명의 재물보험은 약관상 사고면 지급. 거래 구조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 |
창고 화재처럼 한 사고에 건물·설비·보관 화물이 함께 손해를 입는 경우의 담보 구분은 창고 화재 케이스에 정리했습니다.
맡아 두는 고객 물건, 지금 증권에 담겨 있나요?
업종과 보관 방식, 최대 보관가액, 고객 계약서를 기준으로 수탁물 담보 유무와 공백을 정리하고, 인수 가능한 보험회사에 조건을 요청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당사 수수료는 인수사가 부담하며, 계약자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자주 묻는 질문
수탁물배상책임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고객에게서 맡아 보관·수리·가공하는 타인의 물건이 손상되거나 없어져, 그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의 손해를 면책하므로, 특약이나 별도 상품으로 따로 설계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범위는 약관과 인수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CCC 면책이 무엇인가요?
Care, Custody or Control의 약자로,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의 손해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다는 면책입니다.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제4호(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면책)로 나타나며, 고객이 맡긴 물건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걸립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고객 물건 파손도 보상되나요?
기본 담보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맡아 둔 고객 물건은 보호·관리 재물로 면책되므로, 업종에 맞는 수탁물 담보(창고업자·차량정비업자 특약, 물적손해확장 추가특약, 하청업자 배상책임 특약 등)를 붙였는지 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화주 화물은 어떻게 담보하나요?
창고 운영자 입장에서 화주 화물은 자기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보험 대상이 아니고, 영업배상 기본담보에서도 수탁물로 면책됩니다. 창고업자 특약 같은 보관자 책임 담보나 물류종합보험으로 따로 설계하며, 화주와의 계약서에 정한 책임 한도와 보험 한도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탁물 담보가 있으면 맡은 물건 손해는 모두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수탁물 담보는 배상책임 담보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되며,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기준으로 가공 중 손해, 분실·감량, 급배수 누출, 냉동냉장 온도변화, 간접손해, 일부 귀중품 등은 면책입니다. 계약서로 넓힌 책임(계약상 가중책임)도 기본적으로 면책입니다.
보상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 번의 사고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최대 보관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평균 보관량이 아니라 성수기·최대 적재 시점의 가액을 보고, 한 장소에 여러 고객 물건이 함께 있다면 그 합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험료는 인수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관련 가이드 · 상품
참고 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제390조 (채무불이행) · 상법 제160조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인쇄폼)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1-3)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제2조, 10·11. 창고업자 특별약관, 16. 하청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수탁물 담보의 명칭·범위·면책은 보험회사·상품·업종별 특별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증권과 약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n2nib.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 최종수정 2026-10-05 · 다음 정기 검토 2027-01-05 · 작성·검토 성한욱(기업보험심사역 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