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사이버·정보통신

사이버·정보통신 보험 한눈에 보기
종류별 담보위험과 주요 가입 대상

사이버배상책임, 첨단기술(Tech E&O), 개인정보유출 배상, 전자금융거래 배상, 전자기기, 범죄보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6개 종목을 사고 원인 기준으로 나누고, 업종별로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성한욱 · 기업보험심사역(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
검토 본 글은 「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보험회사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수정 2026-10-31

핵심 요약

  • 먼저 사고 원인을 나눕니다. 해킹·랜섬웨어 같은 보안 사고는 사이버배상책임, 소프트웨어 오류·장애 같은 업무 과실은 첨단기술 배상책임(Tech E&O)이 중심입니다.
  • 사이버배상책임은 남에게 물어주는 돈(제3자 배상)과 사고 수습에 드는 우리 돈(대응비용)을 함께 다룹니다.
  • 개인정보유출 배상과 전자금융거래 배상은 법령이 가입 등 조치를 요구하는 종목으로,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버 같은 장비의 물리적 손해는 전자기기보험, 속아서 보낸 돈·내부 횡령은 범죄보험의 영역입니다.
  • IT·소프트웨어 기업은 보안 사고와 업무 과실 위험을 함께 지는 경우가 많아 두 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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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도 The big picture

사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따라 담보하는 보험이 갈립니다. 아래 상자를 누르면 해당 종목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사이버·정보통신 관련 보험 종류 지도 보안 사고는 사이버배상책임(제3자 배상과 사고 대응비용), 업무 과실은 첨단기술 배상책임(Tech E&O)이 담보하고, 개인정보유출 배상·전자금융거래 배상·전자기기보험·범죄보험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 원인 ① 보안 사고 해킹·랜섬웨어·정보 유출 원인 ② 업무 과실 SW 오류·서비스 장애·구축 실수 사이버배상책임 보안 사고 손해를 한 증권으로 제3자 배상 정보주체·거래처 배상 방어비용 규제 조사 대응 사고 대응비용 포렌식·데이터 복구 통지·콜센터 업무중단·사이버 갈취 첨단기술 배상책임 Tech E&O SW 오류·서비스 장애 구축·용역 과실 기술제품 결함 고객사 경제적 손해 함께 검토하는 종목 개인정보유출 배상 법정 의무 · 배상 전자금융거래 배상 법정 의무 · 금융 전자기기보험 장비 물리적 손해 범죄보험 사기 송금·횡령
사고 원인별로 본 사이버·정보통신 관련 보험. 실제 담보 범위는 상품·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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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로 비교 At a glance

종목 담보하는 위험 주요 가입 대상 법정 의무
사이버배상책임해킹·악성코드·랜섬웨어로 인한 정보 유출과 시스템 침해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전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 전반없음
첨단기술 배상(Tech E&O)SW 오류·서비스 장애·구축 과실·기술제품 결함으로 고객사에 생긴 손해SW 개발사, SaaS, SI·IT 아웃소싱, 보안 솔루션, 기술제품 제조사없음 (고객 계약에서 요구되기도 함)
개인정보유출 배상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정보주체에게 생긴 손해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쇼핑몰·병원·학원·플랫폼 등)요건 해당 시 의무
전자금융거래 배상전자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PG·선불·간편결제 등)보험·공제·준비금 중 조치 의무
전자기기보험(EEI)서버·네트워크·계측 장비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 물리 손해데이터센터·IDC, 방송·통신, 연구소, 의료기관없음
범죄보험(Crime)임직원 횡령·배임, 외부인 사기·위조로 회사가 입은 금전 손실자금 이체가 잦은 기업, 재무·회계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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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세부 Each line in detail

①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보안 사고의 배상책임과 수습 비용을 한 증권에서

담보위험

  • 제3자 배상 — 정보주체·거래처에 대한 배상금, 소송 방어비용, 규제기관 조사 대응 비용
  • 사고 대응비용 — 원인 조사(포렌식), 데이터 복구, 유출 통지·콜센터, 업무중단 손실, 랜섬웨어 등 사이버 갈취 대응, 평판 관리

주요 가입 대상

고객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쇼핑몰·플랫폼·병원·교육기관, 전산 중단이 곧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기업, 거래처 데이터를 다루는 B2B 기업

예시 — 랜섬웨어로 주문 시스템이 멈추고 고객 정보가 유출돼, 원인 조사·복구 비용과 고객 배상 청구가 동시에 발생 (업계 일반 사례) · 상품 상세 →

②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 (Tech E&O)

해킹이 없어도 생기는 IT 업무 과실 사고

담보위험

  • 소프트웨어 오류·서비스 장애로 고객사 업무가 멈춰 생긴 경제적 손해의 배상책임
  • 시스템 구축·유지보수·IT 용역 수행 중의 과실, 납품한 기술제품의 결함
  • 상품에 따라 사이버 담보를 결합해 한 증권으로 설계 (예: Chubb PremierTech)

주요 가입 대상

SW 개발사, SaaS·클라우드 서비스, SI·IT 아웃소싱·MSP, 보안 솔루션 공급사, 전자부품·기술제품 제조사. 고객사 계약서나 해외 공급사 등록에서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 업데이트 배포 오류로 고객사 서비스가 중단돼 고객사가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 (업계 일반 사례) · 상품 상세 →

③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법정 의무

사이버 위험 중 개인정보 배상 부분을 떼어 낸 의무보험

담보위험

  •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정보주체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
  • 배상책임 중심이며, 포렌식·복구 같은 자기 대응비용은 사이버배상책임에서 다룹니다

주요 가입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과 시행령 기준, 전년도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등 면제 대상 있음). 쇼핑몰·병원·학원·회원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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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법정 의무

금융·결제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배상책임

담보위험

  • 전자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배상책임

주요 가입 대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선불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배상책임 이행 조치를 요구하며,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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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기기보험 (EEI)

데이터가 아니라 장비 자체의 손해

담보위험

  • 사업장 구내 서버·네트워크·계측·의료 전자기기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로 입은 물리적 손해
  • 해킹으로 손상된 데이터 자체의 손해는 사이버배상책임의 대응비용 담보에서 검토합니다

주요 가입 대상

데이터센터·IDC 운영사, 서버를 임대·보유한 IT 기업, 방송·통신사, 연구소,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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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범죄보험 (Crime)

속아서 보낸 돈, 내부자가 빼돌린 돈

담보위험

  •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인의 사기·위조로 회사가 입은 금전·재산 손실
  • 거래처를 사칭한 이메일로 대금을 잘못 송금하는 사기 송금은 사이버배상책임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한도로만 붙는 경우가 있어, 범죄보험으로 보완을 검토합니다

주요 가입 대상

해외 송금·자금 이체가 잦은 무역·유통 기업, 재무·회계 인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현금성 자산을 다루는 기업

예시 — 거래처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변경된 계좌로 수입대금을 송금 (업계 일반 사례) · 상품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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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먼저 볼 종목 By industry

같은 IT 업종이라도 사업 방식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아래는 검토 순서의 출발점이며, 실제 설계는 계약 구조와 보유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기업 우선 검토 함께 검토
SaaS·클라우드 서비스첨단기술(Tech E&O) + 사이버배상책임개인정보유출 배상 (요건 해당 시)
SI·SW 개발·보안 솔루션 공급첨단기술(Tech E&O)사이버배상책임
쇼핑몰·플랫폼·앱 서비스사이버배상책임, 개인정보유출 배상범죄보험
핀테크·PG·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 배상사이버배상책임, 범죄보험
데이터센터·호스팅·MSP첨단기술(Tech E&O) + 사이버배상책임전자기기보험, SLA 위약금 위험
병원·학원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개인정보유출 배상, 사이버배상책임전자기기보험 (의료·전산 장비)
제조·유통 등 일반 기업사이버배상책임 (대응비용·업무중단 중심)범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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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경계 Watch the gaps

사이버 vs Tech E&O — 원인이 해킹인가, 과실인가

사이버배상책임만 있으면 해킹 없이 생긴 프로그램 오류 청구는 담보되지 않을 수 있고, Tech E&O만 있으면 자사 시스템 침해 대응비용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IT 기업은 두 위험을 함께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손해 vs 장비 손해

서버가 침수되면 전자기기보험, 서버 안의 데이터가 랜섬웨어로 잠기면 사이버배상책임의 영역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다른 쪽 사고는 남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만으로는 대응비용이 비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은 정보주체 배상 중심입니다. 사고 직후 먼저 드는 원인 조사·복구·통지 비용까지 대비하려면 사이버배상책임과의 연계를 검토합니다.

청구 기준과 소급일

이 종목들은 대부분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청구가 담보되는지는 소급담보일로 정해집니다. 소급담보일 가이드 →

우리 회사에 맞는 조합, 6개사 비교로

사업 구조와 고객 계약, 보유 정보에 맞춰 필요한 종목을 정리하고 6개 보험회사의 인수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료와 담보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상담 신청하기 →

※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준수).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배상책임과 첨단기술 배상책임(Tech E&O)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고 원인이 다릅니다. 해킹·랜섬웨어 같은 보안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과 대응비용은 사이버배상책임, 해킹 없이 소프트웨어 오류·서비스 장애·용역 과실로 고객사에 생긴 손해는 첨단기술 배상책임(Tech E&O)이 중심입니다. IT 기업은 두 위험을 함께 지는 경우가 많아 함께 설계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사이버보험은 필요 없나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정보주체에 대한 배상책임 중심입니다. 사고 직후 발생하는 원인 조사·데이터 복구·통지 비용이나 업무중단 손실은 사이버배상책임에서 다루므로, 두 종목의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누가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과 시행령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등 면제 대상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장비가 고장 나면 사이버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장비 자체의 물리적 손해는 전자기기보험의 영역입니다. 사이버배상책임은 해킹 등으로 손상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 같은 사고 대응비용을 다룹니다. 실제 담보 범위는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매출 규모, 보유 정보의 양, 보안 관리 수준, 고객 계약상 책임 범위, 보상한도,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담보 조건은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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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시 기업의 법적 의무와 사이버배상책임의 두 보장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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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단 손실이 보상되기 시작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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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오류·누락에 대한 배상책임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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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보장 계약의 위약금 위험과 보험 검토.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회사 등의 책임과 이행 조치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 보험회사 안내자료 — AIG · Chubb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현대해상 (가나다 순)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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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최종수정 2026-10-31 · 다음 정기 검토 2027-01-31 · 작성·검토 성한욱(기업보험심사역 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