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보안 사고의 배상책임과 수습 비용을 한 증권에서
담보위험
- 제3자 배상 — 정보주체·거래처에 대한 배상금, 소송 방어비용, 규제기관 조사 대응 비용
- 사고 대응비용 — 원인 조사(포렌식), 데이터 복구, 유출 통지·콜센터, 업무중단 손실, 랜섬웨어 등 사이버 갈취 대응, 평판 관리
주요 가입 대상
고객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쇼핑몰·플랫폼·병원·교육기관, 전산 중단이 곧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기업, 거래처 데이터를 다루는 B2B 기업
예시 — 랜섬웨어로 주문 시스템이 멈추고 고객 정보가 유출돼, 원인 조사·복구 비용과 고객 배상 청구가 동시에 발생 (업계 일반 사례) · 상품 상세 →
② 첨단기술 배상책임보험 (Tech E&O)
해킹이 없어도 생기는 IT 업무 과실 사고
담보위험
- 소프트웨어 오류·서비스 장애로 고객사 업무가 멈춰 생긴 경제적 손해의 배상책임
- 시스템 구축·유지보수·IT 용역 수행 중의 과실, 납품한 기술제품의 결함
- 상품에 따라 사이버 담보를 결합해 한 증권으로 설계 (예: Chubb PremierTech)
주요 가입 대상
SW 개발사, SaaS·클라우드 서비스, SI·IT 아웃소싱·MSP, 보안 솔루션 공급사, 전자부품·기술제품 제조사. 고객사 계약서나 해외 공급사 등록에서 가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 업데이트 배포 오류로 고객사 서비스가 중단돼 고객사가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 (업계 일반 사례) · 상품 상세 →
③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법정 의무
사이버 위험 중 개인정보 배상 부분을 떼어 낸 의무보험
담보위험
-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정보주체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
- 배상책임 중심이며, 포렌식·복구 같은 자기 대응비용은 사이버배상책임에서 다룹니다
주요 가입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과 시행령 기준, 전년도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등 면제 대상 있음). 쇼핑몰·병원·학원·회원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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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법정 의무
금융·결제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배상책임
담보위험
- 전자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배상책임
주요 가입 대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선불전자지급수단·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배상책임 이행 조치를 요구하며, 업권별 최저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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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기기보험 (EEI)
데이터가 아니라 장비 자체의 손해
담보위험
- 사업장 구내 서버·네트워크·계측·의료 전자기기가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로 입은 물리적 손해
- 해킹으로 손상된 데이터 자체의 손해는 사이버배상책임의 대응비용 담보에서 검토합니다
주요 가입 대상
데이터센터·IDC 운영사, 서버를 임대·보유한 IT 기업, 방송·통신사, 연구소,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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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범죄보험 (Crime)
속아서 보낸 돈, 내부자가 빼돌린 돈
담보위험
-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인의 사기·위조로 회사가 입은 금전·재산 손실
- 거래처를 사칭한 이메일로 대금을 잘못 송금하는 사기 송금은 사이버배상책임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한도로만 붙는 경우가 있어, 범죄보험으로 보완을 검토합니다
주요 가입 대상
해외 송금·자금 이체가 잦은 무역·유통 기업, 재무·회계 인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현금성 자산을 다루는 기업
예시 — 거래처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변경된 계좌로 수입대금을 송금 (업계 일반 사례) · 상품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