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소급담보일
보험사 변경·고지 사고·ERP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은 청구기준(Claims-made) 보험에서 담보 대상이 되는 업무의 시작 기준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한 업무에서 비롯되어 보험기간 중 처음 제기된 청구만 담보되므로, 신규 가입·보험사 변경·고지 사고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본 글은 보험회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약관과 인수 실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최종수정 2026-10-05
핵심 요약
- 담보 조건은 두 가지 — 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에서 비롯되어 보험기간(또는 보고기간) 안에 처음 제기된 청구.
- 신규 가입은 소급담보일 = 보험개시일 조건이 많고, 과거 업무 소급은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 보험사를 바꿀 때 소급담보일이 새 개시일로 밀리면 그 사이 업무가 공백이 됩니다.
- 이미 알고 있는 사고는 담보되지 않으며, 고지 후 그 건만 개별 제외하는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은퇴·보험사 변경 시에는 보고기간 연장(ERP)으로 종료 후 청구에 대비합니다.
소급담보일이란? Retroactive date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PI)은 대부분 청구기준(Claims-made)으로 설계됩니다. 사고가 언제 났는지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가 언제 처음 제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담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문 업무의 클레임은 업무를 끝낸 뒤 한참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기준 보험은 "어느 시점 이후의 업무까지 담보할 것인가"를 따로 정하는데, 그 기준일이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입니다. 국문 약관에서는 소급보장일자, 이전행위 부보장 특별약관 등으로 표기됩니다.
세 날짜로 보는 담보 여부 Three dates
업무 수행일, 청구 제기일, 그리고 증권의 소급담보일·보험기간·보고기간을 나란히 놓으면 담보 여부가 갈립니다. (보험 교과서 표준 시나리오)
| 업무 수행 시점 | 청구 제기 시점 | 담보 여부 |
|---|---|---|
| 소급담보일 이후 | 보험기간 중 | 담보 대상(약관상 면책 사유 제외) |
| 소급담보일 이전 | 보험기간 중 | 담보되지 않음 |
| 소급담보일 이후 | 보험 종료 후, 보고기간 안 | 보고기간 연장(ERP)이 있으면 담보 대상 |
| 소급담보일 이후 | 보험 종료 후, 보고기간 밖 | 담보되지 않음 |
| 가입 전 이미 알고 있던 사고·청구 | 언제든 | 소급담보일과 관계없이 담보되지 않음(고지 대상) |
처음 가입할 때 — 소급담보일은 보통 개시일 New policy
신규 가입에서는 소급담보일을 보험개시일과 같은 날로 정하는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입 전에 끝낸 업무에서 나중에 청구가 들어와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사업 개시일 등으로 소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인정 여부와 기간은 과거 업무 기간, 매출, 클레임·분쟁 이력을 보고 인수사가 인수심사에서 정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소급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여러 인수사의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보험회사를 바꿀 때 — 소급담보일이 밀리는 공백 Switching
보험회사를 바꾸면서 새 증권의 소급담보일이 새 개시일로 정해지면, 기존 증권의 소급담보일부터 새 개시일 사이에 수행한 업무가 담보 밖으로 빠집니다. 기존 증권은 종료되어 그 뒤 청구를 받지 않고, 새 증권은 소급일 이전 업무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변경 전에 기존 증권의 소급담보일을 확인합니다
- 새 인수사에 같은 소급담보일을 인수조건으로 요청하고, 견적서·증권 기재로 확인합니다
- 승계가 안 되면 기존 보험의 보고기간 연장(ERP)으로 공백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청약서의 "다른 보험 청약 거절 이력" 질문에는 실제 이력을 그대로 적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고가 있을 때 Known matters
가입 시점에 이미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던 사고는 소급담보일과 관계없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서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를 했다고 가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사는 그 사고 건만 개별 제외(Specific Matter Exclusion)하고 나머지 업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외 범위가 "해당 거래처 전체"인지 "해당 사고 건"인지에 따라 남는 담보가 크게 달라지므로, 제외 문언을 좁게 정하는 것이 협의의 핵심입니다.
보고기간 연장(ERP) — 보험이 끝난 뒤의 청구 ERP
보험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그 뒤에 들어온 청구는 원칙적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연장(Extended Reporting Period)은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제기된 청구까지 담보하도록 늘려 주는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 보고기간 | 해지·비갱신 시 자동으로 붙는 짧은 기간. 견적 조건에 60일 등으로 기재되는 예가 있으며 약관마다 다름 |
| 선택 보고기간 | 추가보험료를 내고 더 긴 기간을 선택하는 배서. 신청 기한과 보험료는 약관·인수조건에 따름 |
| 검토가 필요한 때 | 폐업·은퇴, 사업 양도, 소급담보일 승계가 안 되는 보험사 변경, 프로젝트 종료 후 하자 청구가 예상될 때 |
ERP는 보험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된 청구를 늦게 받는 장치이지, 보험 종료 후 새로 한 업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증권의 소급담보일, 확인해 보셨나요?
증권과 견적서를 보내 주시면 소급담보일·보험기간·보고기간을 정리하고, 보험사 변경이나 고지 사고가 있는 경우 공백 없이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인수사와 협의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당사 수수료는 인수사가 부담하며, 계약자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소급담보일이란 무엇인가요?
청구기준(Claims-made)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 대상이 되는 업무의 시작 기준일입니다. 소급담보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서 비롯되어 보험기간 중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담보 대상이며, 소급담보일 이전 업무에서 비롯된 청구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처음 가입하면 소급담보일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신규 가입에서는 소급담보일을 보험개시일로 정하는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입 전에 수행한 업무는 담보 밖에 남습니다. 과거 업무까지 소급을 원하면 과거 업무 기간과 클레임 이력을 바탕으로 인수사가 인수심사에서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를 바꾸면 소급담보일은 어떻게 되나요?
새 보험회사가 기존 증권의 소급담보일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급담보일이 새 보험개시일로 밀리고, 그 사이 수행한 업무가 공백이 됩니다. 변경 전에 기존 증권의 소급담보일을 확인하고, 새 증권에 같은 날짜가 기재되는지 인수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청구가 들어온 사고가 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사고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사고와 청구 우려 상황은 청약 시 고지해야 하며, 인수사는 그 건만 개별 제외(Specific Matter Exclusion)하고 나머지 업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연장(ERP)은 무엇인가요?
청구기준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청구를 담보하므로, 보험이 끝난 뒤 들어온 청구는 원칙적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연장(ERP)은 보험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제기된 청구도 담보하도록 늘려 주는 조건으로, 해지·비갱신 시 자동으로 붙는 짧은 기간과 추가보험료를 내고 선택하는 기간이 있으며 기간과 조건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갱신하면 소급담보일도 매년 바뀌나요?
같은 보험회사에서 계속 갱신하면 통상 최초 소급담보일이 유지되도록 증권에 기재됩니다. 다만 갱신 증권에 소급담보일이 새 개시일로 잘못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갱신 때마다 증권 기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 상품
참고 자료
-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 ·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회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 배상청구기준, 이전행위 부보장(소급담보일자) 특별약관, 보고기간 연장 조항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급담보일·보고기간·개별 제외 조건은 보험회사·상품·인수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증권과 약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을 권유받으시거나 요청하시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sales@n2nib.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정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당사의 편집 기준은 편집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 최종수정 2026-10-05 · 다음 정기 검토 2027-01-05 · 작성·검토 성한욱(기업보험심사역 ACIU · 보험중개사 등록 제2026-012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