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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GAS ACCIDENT LIABILITY · 법정 의무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 LPG·도시가스 충전·저장·판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폭발·화재로 인한 제3자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미가입 시 근거 법령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상한은 법령마다 다름), 고압가스 허가사업자는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Gas Accident Liability)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업자·가스사용자 등이 가스 폭발·누출·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LPG 판매·충전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사업자, 용기 등 제조·수입업자,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 주요 보상: 가스사고로 인한 제3자 사망·부상·후유장해·재물손해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 등(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재물은 증권 기재 금액 한도)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근로자 신체장해,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 등
  • 의무가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법정 의무보험(대상·최저금액은 법령별로 다름)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LPG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LPG 판매·충전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법령이 정한 사업자는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근거 법령별로 과태료(상한은 법령마다 다름)가 부과되고 고압가스 허가사업자는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LPG 충전소·판매소

    자동차 충전소, 가정용 LPG 판매업. 판매·충전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과 소비자보장책임(소비자보장 특약)을 동시에 가입합니다.

  • 02
    도시가스 공급자

    특정 가스사용시설·다중이용 시설 공급.

  • 03
    특정가스사용시설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 3천㎥ 이상 등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주택용 등 제외).

  • 04
    고압가스 사업자

    산업용 고압가스 충전·운송업.

보상한도 (DB손해보험 약관 기준)

사망1인당 1억5천만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1인당 상해급별 금액 (3천만원 기준, 약관 별표1)
후유장해1인당 장해등급별 금액 (1억5천만원 기준, 약관 별표2)
재물손해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법정 최저금액은 시설·법령별로 다름 — 상담 시 확인)

담보하는 손해

  • 가스 누출·폭발·화재로 인한 제3자 사망·부상·질병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 재물의 손괴·소실
  • 손해방지비용, 소송·변호사·중재 비용 등 약관이 정한 비용
  • 용기 등 제조·수입업자: 판매·대여한 용기·가스용품 결함으로 피보험자 점유를 벗어난 뒤 발생한 가스사고
  • LPG 위탁운송 중 사고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특별약관」으로 보상(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

주요 특약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 · 충전사업자LPG 판매·충전사업자용 (소비자보장 특약과 동시 가입)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LPG 소비자 피해 보장 (초과보장 추가특약 별도)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위탁운송 중 사고 (자동차보험 초과분)
가스시설시공자가스시설 시공업자용
가스사용자 초과보장가스사용자의 보상한도 초과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테러·폭동 등,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
  • 배출시설에서 통상 배출되는 배수·배기, 선박·항공기,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 판매·공급한 재물이나 수행한 작업 목적물 자체의 손해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보상한도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등급별) / 재물 증권 기재 금액 (약관 기준)
처리소요2~3영업일
근거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가스 사업허가증·신고필증
  • 완성검사·정기검사 합격증
  • 시설 배치도, 가스용량·종류 명세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표
  • 사고이력 (있는 경우)

보험료 안내

보험료는 시설 종별·규모·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갱신 관리 의무보험은 만기 전에 갱신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해 한도는 시설 규모와 인접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를 권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가스 시설은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령·시설 기준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 5가지 가스 시설

⛽

LPG 충전소·판매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 충전·판매사업자 등 법령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가입 영역.

🔥

LNG·도시가스 사용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적용. 도시가스 공급자와 일정 규모 이상 사용시설 운영자 의무 영역.

🏭

고압가스 제조·저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산업용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시설 의무 영역.

🏢

공동주택 가스시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가스 공급시설. 관리주체에 따른 책임 분담 검토.

⚗

산업용 가스 사용시설

공장·플랜트 등 산업용 가스 사용시설. 일반 PL과 결합 설계가 일반적.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공동주택 가스 공급시설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일부 세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시설 운영주체 측은 정기 안전점검 기록을 제시했고, 도시가스 사업자의 점검 의무 이행 여부가 사고 원인 평가의 핵심이 됐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의무가입 영역이라 약관에 따라 보장 검토가 진행됐고, 정기 점검 기록과 사고 발생 시점의 환기·기기 상태 입증이 절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가스 시설은 사고 시 인접 피해 확산 위험이 커 초과한도 특약 결합 검토가 권장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절차(작성 중)

가스사고 배상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시설 운영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정기 안전점검 의무 시점

    법령상 정기 안전점검(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 사업자 점검)의 주기와 기록 보관 의무가 시설 종별로 다릅니다. 점검 기록은 사고 원인 조사와 배상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기록·인증서 갱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2

    LPG·LNG 약관 구조 차이

    LPG·LNG·고압가스는 적용 법령과 의무한도가 다르고 약관 구조도 일부 분리됩니다. 시설별로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에 맞는 약관을 선택해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일산화탄소 중독 보장 범위

    일산화탄소 중독은 통상 보장 영역이지만, 약관별로 시설 외부 누출·기기 결함·환기 부족 등 사고 원인별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사고 원인 추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약관 면책 조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령이 정한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과 법정 최저금액은 법령·시설 종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가요?

가스 누출·폭발·화재로 인한 제3자 신체상해(사망·후유장해 포함), 제3자 재산상 손해, 일산화탄소 등 중독 사고가 통상 보장 영역입니다.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변호사 비용 등도 약관에 따라 포함됩니다.

LPG·LNG 약관이 다른가요?

LPG(액화석유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는 적용 법령이 다르고 사고 위험 특성도 달라 약관 구조가 일부 분리됩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한도와 인수 기준이 달라지므로 시설별로 적합한 약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보장되나요?

DB손해보험 약관은 가스사고에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가스로 인한 폭발·파열·화재·누출에 해당해야 하므로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스 점검 의무 시점은 보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법령상 정기 안전점검(가스 안전공사·도시가스 사업자 점검 등) 기록은 사고 원인 조사와 배상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상 여부는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점검 기록 보관과 인증서 갱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법령상 의무한도가 적용되는 영역(시설 종별·규모별)이 있으며, 실제 사고의 단일 손해 규모와 인접 피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초과보장 특약 결합을 검토합니다. 충전소·도시가스 사용시설·고압가스 시설 등 영역별로 의무한도가 다릅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시설 종별(LPG 충전소·도시가스·고압가스·공동주택 가스 등), 규모, 안전점검 기록, 과거 사고 이력, 인근 환경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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