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 LPG·도시가스 충전·저장·판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폭발·화재로 인한 제3자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합니다. 미가입 시 근거 법령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상한은 법령마다 다름), 고압가스 허가사업자는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업자·가스사용자 등이 가스 폭발·누출·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과 조건을 제안드립니다.
LPG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LPG 판매·충전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가스사용시설 등 법령이 정한 사업자는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근거 법령별로 과태료(상한은 법령마다 다름)가 부과되고 고압가스 허가사업자는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자동차 충전소, 가정용 LPG 판매업. 판매·충전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과 소비자보장책임(소비자보장 특약)을 동시에 가입합니다.
특정 가스사용시설·다중이용 시설 공급.
도시가스 월 사용예정량 3천㎥ 이상 등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주택용 등 제외).
산업용 고압가스 충전·운송업.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 부상 | 1인당 상해급별 금액 (3천만원 기준, 약관 별표1) |
| 후유장해 | 1인당 장해등급별 금액 (1억5천만원 기준, 약관 별표2) |
| 재물손해 |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법정 최저금액은 시설·법령별로 다름 — 상담 시 확인) |
|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 · 충전사업자 | LPG 판매·충전사업자용 (소비자보장 특약과 동시 가입) |
|---|---|
|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 LPG 소비자 피해 보장 (초과보장 추가특약 별도) |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 위탁운송 중 사고 (자동차보험 초과분) |
| 가스시설시공자 | 가스시설 시공업자용 |
| 가스사용자 초과보장 | 가스사용자의 보상한도 초과분 |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등급별) / 재물 증권 기재 금액 (약관 기준) |
| 처리소요 | 2~3영업일 |
|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보험료는 시설 종별·규모·사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시설 기준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 5가지 가스 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 충전·판매사업자 등 법령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가입 영역.
「도시가스사업법」 적용. 도시가스 공급자와 일정 규모 이상 사용시설 운영자 의무 영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산업용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시설 의무 영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가스 공급시설. 관리주체에 따른 책임 분담 검토.
공장·플랜트 등 산업용 가스 사용시설. 일반 PL과 결합 설계가 일반적.
한 공동주택 가스 공급시설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일부 세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시설 운영주체 측은 정기 안전점검 기록을 제시했고, 도시가스 사업자의 점검 의무 이행 여부가 사고 원인 평가의 핵심이 됐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의무가입 영역이라 약관에 따라 보장 검토가 진행됐고, 정기 점검 기록과 사고 발생 시점의 환기·기기 상태 입증이 절차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가스 시설은 사고 시 인접 피해 확산 위험이 커 초과한도 특약 결합 검토가 권장됩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절차(작성 중)시설 운영자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법령상 정기 안전점검(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 사업자 점검)의 주기와 기록 보관 의무가 시설 종별로 다릅니다. 점검 기록은 사고 원인 조사와 배상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기록·인증서 갱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LPG·LNG·고압가스는 적용 법령과 의무한도가 다르고 약관 구조도 일부 분리됩니다. 시설별로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에 맞는 약관을 선택해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통상 보장 영역이지만, 약관별로 시설 외부 누출·기기 결함·환기 부족 등 사고 원인별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사고 원인 추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약관 면책 조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령이 정한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자는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과 법정 최저금액은 법령·시설 종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합니다.
가스 누출·폭발·화재로 인한 제3자 신체상해(사망·후유장해 포함), 제3자 재산상 손해, 일산화탄소 등 중독 사고가 통상 보장 영역입니다.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변호사 비용 등도 약관에 따라 포함됩니다.
LPG(액화석유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는 적용 법령이 다르고 사고 위험 특성도 달라 약관 구조가 일부 분리됩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한도와 인수 기준이 달라지므로 시설별로 적합한 약관 선택이 필요합니다.
DB손해보험 약관은 가스사고에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가스로 인한 폭발·파열·화재·누출에 해당해야 하므로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정기 안전점검(가스 안전공사·도시가스 사업자 점검 등) 기록은 사고 원인 조사와 배상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상 여부는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점검 기록 보관과 인증서 갱신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의무한도가 적용되는 영역(시설 종별·규모별)이 있으며, 실제 사고의 단일 손해 규모와 인접 피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초과보장 특약 결합을 검토합니다. 충전소·도시가스 사용시설·고압가스 시설 등 영역별로 의무한도가 다릅니다.
시설 종별(LPG 충전소·도시가스·고압가스·공동주택 가스 등), 규모, 안전점검 기록, 과거 사고 이력, 인근 환경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