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체가 공급한 화장품의 결함(알레르기·접촉성피부염·중금속·미생물 오염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체장해·재물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수출 제품의 해외 보장지역 포함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화장품 제조물책임보험은 화장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과 인수조건을 비교해 화장품 사업자의 위험에 맞는 보장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으로 담보합니다. 화장품에는 「품질저하 부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있어, 제품이 의도한 효능·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며 해외에서 판매·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되므로, 수출 제품은 보장지역 확대를 별도로 인수심사받아야 합니다.
제조판매·수입판매.
위탁(수탁) 제조사.
아마존·티몰·쇼피 입점.
온라인 직판.
| 알레르기 | 접촉성 피부염, 안구 자극 |
|---|---|
| 중금속·미생물 | 오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신체장해 (회수 비용은 PL 보상 대상 아님) |
| 표시·광고 | 의약품 오인광고 등 행정처분·과징금은 보험 보상 대상 아님 |
| 해외 클레임 | 수출국 보장지역 포함 여부를 인수심사로 확인 |
| 판매인 특별약관 | 증권에 기재한 판매인 등을 피보험자로 추가 (재포장·상표 변경 등 일부 면책) |
|---|---|
| 징벌적손해배상책임 보장 |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배상액 (국내 사고 한정) |
| 품질저하 부보장 | 효능·성능 미발휘로 인한 손해 보상 제외 (화장품 등 적용) |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약정 상대방에 대한 대위권 포기 |
| 보험기간 | 1년 (손해사고기준·배상청구기준 약관 중 선택)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계약 요구한도에 맞춰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해외수출 포함 2~4주 |
| 근거법령 | 제조물 책임법, 화장품법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매출 규모·제품군(기초·색조·기능성)·수출 지역·안전성 관리 체계·사고 이력 등이 반영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5가지 영역
국내 화장품 제조사. 제조물 결함 책임 핵심 영역.
해외 브랜드 한국 유통사. 수입 책임자로서 PL 부담.
자체 화장품 브랜드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법」 결합 영역.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식약처 허가 + 안전성 책임 큰 영역.
K-뷰티 수출업. 국가별 PL 법령 결합 영역.
한 중소 화장품 제조사가 신규 출시한 기능성 크림 사용 후 다수 소비자의 피부 트러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본 약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검토됐고,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결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제품의 임상 테스트 자료·식약처 허가 자료·제조 공정 기록이 평가의 핵심이었고, 일부 소비자는 사전 민감 체질 인지 후 사용한 부분이 있어 책임 분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상 회수 조치가 함께 진행됐으나, 회수 비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리됐습니다. 화장품 PL이 단순 손해배상이 아닌 식약처 신고·회수 절차와 결합된 종합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기능성 화장품 피부 트러블(작성 중)화장품 사업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기본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며, 해외에서 판매·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수출국을 보장지역에 넣지 않으면 보장 공백이 생기며, 수출국 포함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상 회수 절차에 따른 비용에 대비하려면 별도 리콜보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설명서·주의사항 표기의 정확성이 사고 후 책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감 체질·알레르기 주의 문구가 적정한지, 「화장품법」 표시 의무를 충족하는지가 면책 사유 평가의 핵심이며, 가입 단계의 인수심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품 PL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약관입니다. 화장품 결함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신체장해와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보상 대상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화장품 사용에 따른 피부 트러블·알레르기·접촉성 피부염 등 신체장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제3자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3) 소송·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약관 기준)이 보상 대상입니다. 회수·리콜 비용과 제품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며, 해외에서 판매·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수출 제품은 보장지역에 수출국을 포함하는 조건을 별도로 인수심사받아야 하며, 수출 시장별 보장지역·한도는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설계·제조·표시상 결함)으로 인정되어야 PL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사용설명서 무시·민감 체질 사전 인지 무시 등)는 책임 분담 또는 면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사용설명서·주의사항 표기의 정확성이 가입 단계와 사고 평가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보통약관 제4조). 화장품 회수는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회수 비용 대비가 필요하면 별도 리콜보험을 검토합니다.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이나 새 성분 함유 제품은 위험 평가가 다른 영역이라 보험회사 인수심사가 보수적입니다. 임상 시험 결과·식약처 허가 자료·제조 관리 체계 등 입증 자료가 가입 절차에 필요하며, 보험회사별 인수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연 매출 규모, 제품 카테고리(기초·색조·기능성), 수출 비율·수출 시장, 알레르기 가능성·민감 성분 함유 여부, 안전성 테스트 체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