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공급한 식품의 결함(이물질 혼입, 식중독, 알레르기 표시 누락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체장해·재물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수출 식품의 해외 보장지역 포함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식품 제조물책임보험은 식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과 인수조건을 비교해 식품 사업자의 위험에 맞는 보장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식품(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음료)의 제조·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제조물 사고의 배상책임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으로 담보합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수 피해자가 생긴 경우(집단 식중독 등)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식품에는 「품질저하 부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있고, 기본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므로 해외에서 판매·유통되는 제품은 별도 인수심사가 필요합니다.
HACCP 인증, 가공식품·건강식품.
탄산·생수·주류.
OEM 수입, K-Food 수출.
중앙공급주방.
| 식중독·이물질 | 같은 원인의 다수 피해는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한도 적용 |
|---|---|
| 알레르기 표시 누락 |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신체장해 배상책임 — 보상 여부는 약관·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 |
| 리콜 비용 | PL에서 보상하지 않음 — 리콜보험 별도 검토 |
| 판매인 특별약관 | 증권에 기재한 판매인 등을 피보험자로 추가 (재포장·상표 변경 등 일부 면책) |
|---|---|
| 징벌적손해배상책임 보장 |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배상액 (국내 사고 한정) |
| 품질저하 부보장 | 효능·성능 미발휘로 인한 손해 보상 제외 (식품 등 적용) |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 약정 상대방에 대한 대위권 포기 |
| 보험기간 | 1년 (손해사고기준·배상청구기준 약관 중 선택)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가입한도 | 계약 요구한도에 맞춰 인수심사 후 확정 |
| 처리소요 | 2~4주 (해외수출 포함) |
| 근거법령 |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법정 의무보험 아님) |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매출 규모·식품 카테고리·수출 지역·HACCP 등 위생관리 체계·사고 이력 등이 반영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제조·가공·유통 5가지 영역
가공식품·즉석식품·간편식(HMR) 제조사. 식중독·이물 위험 핵심 영역.
신선·냉장 식품 유통. 변질·운송 사고 위험 영역.
해외 식품 한국 유통. 수입 책임자 PL 부담.
자체 식품 브랜드 온라인 판매. 다수 소비자 노출 영역.
K-푸드 수출업. 미국 FDA·EU·중국 등 시장 결합 영역.
한 즉석식품(HMR) 제조사가 출시한 신제품에서 일부 소비자의 식중독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본 약관에서 단일 사고로 집단 피해 발생 시 보장 한도가 핵심 쟁점이 됐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즉시 신고 + 회수 절차가 결합 진행됐습니다. 회수 비용·폐기 비용·홍보 비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리됐고, 사고 원인 분석에서 일부 원료의 오염이 확인되어 원료 공급사와의 책임 분담이 추가 평가됐습니다. 식품 PL이 단순 손해배상이 아닌 회수·홍보·공급망 책임이 결합된 종합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즉석식품 집단 식중독(작성 중)식품 사업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같은 원인으로 다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집단 식중독은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1사고·총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식품 회수·폐기·홍보 비용에 대비하려면 별도 리콜보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우유·계란·견과류·갑각류·메밀 등) 표시 의무가 있으며, 표시 누락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표시 체계 점검 + 약관 검토가 가입 단계의 핵심입니다.
식품 PL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한 사업자가 「제조물 책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약관입니다. 식중독·이물 혼입·알레르기 사고 등 식품 결함으로 인한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보상 대상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제조·판매한 식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식중독(세균·바이러스·독소), (2) 이물 혼입(금속·머리카락·곤충·플라스틱 등), (3) 알레르기 표시 누락, (4) 변질·부패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5) 소송·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약관 기준)이 보상 대상입니다. 회수·리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며, 해외에서 판매·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수출 식품은 보장지역에 수출국을 포함하는 조건을 별도로 인수심사받아야 하며, 시장별 보장지역·한도·면책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수 소비자가 피해(집단 식중독)를 입은 경우 피해자 수나 청구 건수와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1사고·총 보상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회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 단계별 회수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수·운송·폐기·홍보 비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보통약관 제4조) 필요하면 별도 리콜보험을 검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우유·계란·견과류·갑각류 등) 표시 의무가 있으며, 표시 누락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표시 누락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신체장해의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약관·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제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수심사에서 표시 체계를 확인합니다.
연 매출 규모, 식품 카테고리(가공식품·신선식품·즉석식품·HMR 등), 수출 비율·수출 시장, HACCP 인증 여부, 알레르기 표시 체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