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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 FOOD PRODUCT LIABILITY

식품 제조물책임보험 (Food PL)

식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공급한 식품의 결함(이물질 혼입, 식중독, 알레르기 표시 누락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체장해·재물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수출 식품의 해외 보장지역 포함 여부는 보험회사 인수심사로 정해집니다.

식품 제조물책임보험 (Food PL)

식품 제조물책임보험은 식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식품·음료·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식품 수입·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중앙공급), 식품 수출업체
  • 주요 보상: 식중독·이물 혼입·알레르기 표시 누락 등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회수·리콜·반품 비용, 제품 자체 손해, 벌과금·징벌적 손해(특약 제외), 해외 유통 제품(보장지역 확대 별도), 1사고 한도 초과분
  • 의무가입: 법정 의무보험 아님 — 거래처·유통채널 요구나 위험관리 목적으로 가입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과 인수조건을 비교해 식품 사업자의 위험에 맞는 보장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식품 제조물책임보험이란?

식품(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음료)의 제조·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제조물 사고의 배상책임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으로 담보합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수 피해자가 생긴 경우(집단 식중독 등)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식품에는 「품질저하 부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있고, 기본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므로 해외에서 판매·유통되는 제품은 별도 인수심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가입하나요?

  • 01
    식품 제조사

    HACCP 인증, 가공식품·건강식품.

  • 02
    음료·주류 제조사

    탄산·생수·주류.

  • 03
    식품 수입·수출업체

    OEM 수입, K-Food 수출.

  • 04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중앙공급주방.

식품 PL vs 일반 PL

식중독·이물질같은 원인의 다수 피해는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한도 적용
알레르기 표시 누락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신체장해 배상책임 — 보상 여부는 약관·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
리콜 비용PL에서 보상하지 않음 — 리콜보험 별도 검토

담보하는 손해

  • 식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식중독(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대장균 등), 이물질 혼입, 알레르기 표시 누락 등으로 생긴 위 손해
  •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 비용 등 방어비용 (약관 기준)
  • 손해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

주요 특약

판매인 특별약관증권에 기재한 판매인 등을 피보험자로 추가 (재포장·상표 변경 등 일부 면책)
징벌적손해배상책임 보장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배상액 (국내 사고 한정)
품질저하 부보장효능·성능 미발휘로 인한 손해 보상 제외 (식품 등 적용)
대위권포기 특별약관약정 상대방에 대한 대위권 포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제조·판매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
  •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 및 사용손실 (반품·교환·리콜 비용)
  • 생산물 자체의 손해, 고유의 흠·점진적 품질하락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특별약관 가입 시 제외)
  •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피보험자 구내에서 생긴 사고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 사고는 보상)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손해사고기준·배상청구기준 약관 중 선택)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가입한도계약 요구한도에 맞춰 인수심사 후 확정
처리소요2~4주 (해외수출 포함)
근거법령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법정 의무보험 아님)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법인등기
  • 제품 카탈로그·유통경로
  • HACCP 인증서·공장 현황
  • 매출·수출국 (해외수출시)
  • 최근 5년 PL 클레임 이력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매출 규모·식품 카테고리·수출 지역·HACCP 등 위생관리 체계·사고 이력 등이 반영됩니다.

리콜 비용은 별도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보통약관 제4조). 회수 비용 대비가 필요하면 리콜보험을, 수출 식품은 보장지역 확대 조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섹션)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또는 http://fss.or.kr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이용안내

위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이런 식품 사업자에게 PL이 필요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유통 5가지 영역

🏭

식품 제조·가공업

가공식품·즉석식품·간편식(HMR) 제조사. 식중독·이물 위험 핵심 영역.

🚛

식품 유통·도매

신선·냉장 식품 유통. 변질·운송 사고 위험 영역.

🌐

수입 식품 유통사

해외 식품 한국 유통. 수입 책임자 PL 부담.

🛒

온라인 식품 D2C

자체 식품 브랜드 온라인 판매. 다수 소비자 노출 영역.

📦

수출 식품 사업자

K-푸드 수출업. 미국 FDA·EU·중국 등 시장 결합 영역.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즉석식품(HMR) 제조사가 출시한 신제품에서 일부 소비자의 식중독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본 약관에서 단일 사고로 집단 피해 발생 시 보장 한도가 핵심 쟁점이 됐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즉시 신고 + 회수 절차가 결합 진행됐습니다. 회수 비용·폐기 비용·홍보 비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리됐고, 사고 원인 분석에서 일부 원료의 오염이 확인되어 원료 공급사와의 책임 분담이 추가 평가됐습니다. 식품 PL이 단순 손해배상이 아닌 회수·홍보·공급망 책임이 결합된 종합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즉석식품 집단 식중독(작성 중)

식품 PL 가입 시 놓치기 쉬운 3가지

식품 사업자가 자주 모르고 지나가는 약관·구조 항목

  • 1

    집단 식중독의 한도 부족 위험

    같은 원인으로 다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집단 식중독은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1사고·총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2

    리콜·회수 비용의 큰 규모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결함 제품의 회수·검사·수리·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식품 회수·폐기·홍보 비용에 대비하려면 별도 리콜보험 검토가 필요합니다.

  • 3

    알레르기 표시 의무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우유·계란·견과류·갑각류·메밀 등) 표시 의무가 있으며, 표시 누락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표시 체계 점검 + 약관 검토가 가입 단계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 PL 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식품 PL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한 사업자가 「제조물 책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약관입니다. 식중독·이물 혼입·알레르기 사고 등 식품 결함으로 인한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보상 대상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제조·판매한 식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보장 대상인가요?

(1) 식중독(세균·바이러스·독소), (2) 이물 혼입(금속·머리카락·곤충·플라스틱 등), (3) 알레르기 표시 누락, (4) 변질·부패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신체장해·재물손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5) 소송·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약관 기준)이 보상 대상입니다. 회수·리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출 식품도 보장되나요?

기본 보장지역은 대한민국이며, 해외에서 판매·재판매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수출 식품은 보장지역에 수출국을 포함하는 조건을 별도로 인수심사받아야 하며, 시장별 보장지역·한도·면책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집단 사고의 보장은?

같은 원인으로 다수 소비자가 피해(집단 식중독)를 입은 경우 피해자 수나 청구 건수와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보아 1사고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1사고·총 보상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회수·리콜 절차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회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 단계별 회수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수·운송·폐기·홍보 비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보통약관 제4조) 필요하면 별도 리콜보험을 검토합니다.

알레르기 표시 의무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알레르기 유발 식품(우유·계란·견과류·갑각류 등) 표시 의무가 있으며, 표시 누락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표시 누락으로 소비자에게 생긴 신체장해의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약관·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제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수심사에서 표시 체계를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 매출 규모, 식품 카테고리(가공식품·신선식품·즉석식품·HMR 등), 수출 비율·수출 시장, HACCP 인증 여부, 알레르기 표시 체계,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와 인수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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