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 음식점·노래방·PC방·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 등 법령이 정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손님 등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의무한도(사망 1.5억/부상 3천만/재물 10억)까지 보상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업소 화재·폭발로 손님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어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무과실책임 구조이며, 다중이용업주는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별표 기준)가 부과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등은 요건에 따라 제외.
업종별 요건은 시행령 기준 — 상담 시 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포함, 층수 단서 등 요건 적용.
고시원·산후조리원·실내 골프연습장 포함.
| 사망 | 1인당 1억 5,000만원 |
|---|---|
| 부상 | 1인당 3,000만원 (등급별) |
| 후유장해 | 1인당 1억 5,000만원 |
| 재물손해 | 1사고당 10억원 |
|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 | 법정 한도를 넘는 손해 보장 (한도는 인수심사 후 확정) |
|---|---|
| 종업원 배상책임 부보장 |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주가 요청 시 종업원 손해를 보장에서 제외 |
| 임차자 특별약관 | 임차한 부동산(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 |
※ 보통약관은 종업원 피해도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주는 요청 시 종업원 배상책임 부보장 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 1년 |
|---|---|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
| 의무한도 | 사망 1.5억 / 부상 3천만 / 재물 10억 |
| 처리소요 | 당일~1영업일 |
|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보험료는 업종·면적·층수·소방시설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가입 업종 — 5가지 카테고리로 정리
휴게·일반음식점(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지하층은 66㎡)과 유흥·단란주점 등이 대상이며, 층수 단서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노래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도 대상 업종이며, PC방은 영업장 층수 단서 등 요건이 있습니다.
찜질방, 목욕장, 사우나 등 시설은 다중이용업 분류 대상이며 업종 요건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은 일정 규모 이상부터 의무 적용되며, 관할 소방서 판정에 따릅니다.
학원(수용인원 등 조건부),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골프연습장 등도 포함되며 업종별 기준이 다릅니다.
한 일반음식점에서 주방 화기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다수가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인접 임차 점포의 집기와 인테리어가 손상됐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의무한도로 손님 등 제3자 인적·물적 피해는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가 가능했으나, 영업주 본인의 매출 손실과 영업중지 손해,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임차 점포 본체 손해는 의무한도로 다루어지지 않아 별도 보장 설계가 검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다중이용업 의무한도와 영업주 추가 보장의 갭(작성 중)영업주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사망 1.5억·부상 3천만·재물 10억은 다중이용업소법이 정한 최저 한도입니다. 실제 화재 사고에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초과손해액보장 특약 검토를 권장합니다.
의무한도는 제3자(손님 등) 피해만 보장합니다. 영업주 본인의 매출 손실과 영업중지 손해는 별도 기업휴지보험(BI) 또는 재물종합보험의 BI 특약으로 검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의 가입 의무는 영업주(통상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손님·이웃 점포 등 제3자 피해는 보상 대상이지만,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임차 건물 자체의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자 특별약관 또는 임차인 화재배상 결합을 검토합니다.
다중이용업 화재배상 의무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다중이용업(휴게·일반음식점 중 면적 요건 해당 업소,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찜질방·목욕장, 영화관·공연장, 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가입 의무자입니다. 업종별 면적·층수·수용인원 요건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영업장이 지하층이면 66㎡) 이상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의 영업장은 요건에 따라 제외됩니다. 그 밖의 업종도 층수 단서·수용인원 등 업종별 요건이 시행령에 따로 있으며,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지자체 또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통상 임차인)가 가입 의무를 집니다. 손님·이웃 점포 등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는 보상 대상이지만,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임차 건물 자체의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자 특별약관」 또는 「임차인 화재배상」 결합을 검토합니다.
법정 최저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등급별 한도), 재물손해 1사고당 10억원입니다. 실제 사고 시 손해액이 의무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정확한 한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릅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미가입 업소에 대해 허가관청에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미가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영업주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한도는 제3자(손님 등)의 인적·물적 피해만 보장하며, 영업주 본인의 매출 손실이나 영업중지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영업중지로 인한 손실은 별도의 「기업휴지보험(BI)」 또는 재물 종합보험의 BI 특약으로 검토합니다.
업종, 면적, 층수, 소방시설 설치내역,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