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종목은 현재 온라인 신규 접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화재·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사업장 종합 설계는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5755-6465 · sales@n2n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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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 MULTI-USE FIRE LIABILITY · 법정 의무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 음식점·노래방·PC방·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 등 법령이 정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손님 등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의무한도(사망 1.5억/부상 3천만/재물 10억)까지 보상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업소 화재·폭발로 손님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시행령이 정한 다중이용업주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찜질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 업종별 요건 상이)
  • 주요 보상: 제3자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후유장해는 등급별 금액, 재산손해 1사고당 10억원 한도의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공백: 고의, 천재지변, 임차 건물 등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임차자 특약 영역), 영업주 본인의 휴업손해
  •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험료: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
손해보험중개사 안내

엔투엔보험중개는 특정 보험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을 독립적으로 대리하는 금융감독원 등록 보험중개사(제2026-012201호)입니다. AIG·Chubb·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등 다수 보험회사의 약관·요율을 비교해 고객 위험에 맞는 보장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어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무과실책임 구조이며, 다중이용업주는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별표 기준)가 부과됩니다.

주요 의무가입 업종

  • 01
    휴게·일반 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 등은 요건에 따라 제외.

  • 02
    유흥·단란주점

    업종별 요건은 시행령 기준 — 상담 시 확인.

  • 03
    노래연습장·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포함, 층수 단서 등 요건 적용.

  • 04
    찜질방·목욕장

    고시원·산후조리원·실내 골프연습장 포함.

의무 가입한도

사망1인당 1억 5,000만원
부상1인당 3,000만원 (등급별)
후유장해1인당 1억 5,000만원
재물손해1사고당 10억원

담보하는 손해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제3자(손님 등) 신체 손해
  • 화재로 인한 제3자 재물 손해
  • 소송비용·변호사비용·중재·화해 비용
  • 손해방지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약관이 정한 비용

주요 특약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 초과손해액보장법정 한도를 넘는 손해 보장 (한도는 인수심사 후 확정)
종업원 배상책임 부보장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주가 요청 시 종업원 손해를 보장에서 제외
임차자 특별약관임차한 부동산(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테러·폭동 등,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임차 건물은 임차자 특약 영역)
  •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징벌적 손해
  • 분진·석면·소음, 공해물질 배출로 생긴 손해

※ 보통약관은 종업원 피해도 보상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주는 요청 시 종업원 배상책임 부보장 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기간1년
보험회사DB손해보험 (그 외 인수 가능 보험회사는 상담 시 확인)
의무한도사망 1.5억 / 부상 3천만 / 재물 10억
처리소요당일~1영업일
근거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 건물 평면도·면적·층수
  • 소방시설 설치내역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 사고이력

보험료 안내

보험료는 업종·면적·층수·소방시설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영업 개시 전 가입 확인 미가입 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허가관청에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 자체의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자 특별약관 결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법인 계약 제외)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구체적인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항)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페이지의 「보상내용」 탭에서 주요 면책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할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기업성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안내

보험회사 및 엔투엔보험중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02)1332 / 홈페이지(htt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보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fss.or.kr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http://www.kca.go.kr

엔투엔보험중개 안내

  • 엔투엔보험중개는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중개사로,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고 고객(보험계약자)의 편에서 자문·중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제2026-012201호 · 사업자등록번호 611-23-02374).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약·승인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과 인수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당사 중개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며,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우리 매장도 의무가입 대상일까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가입 업종 — 5가지 카테고리로 정리

🍽️

음식점·주점

휴게·일반음식점(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지하층은 66㎡)과 유흥·단란주점 등이 대상이며, 층수 단서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

노래연습장·PC방

노래연습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도 대상 업종이며, PC방은 영업장 층수 단서 등 요건이 있습니다.

🛁

찜질방·목욕장

찜질방, 목욕장, 사우나 등 시설은 다중이용업 분류 대상이며 업종 요건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영화관·공연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은 일정 규모 이상부터 의무 적용되며, 관할 소방서 판정에 따릅니다.

🏫

학원·기타 시설

학원(수용인원 등 조건부),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골프연습장 등도 포함되며 업종별 기준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본 분쟁 패턴

한 일반음식점에서 주방 화기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다수가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인접 임차 점포의 집기와 인테리어가 손상됐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의무한도로 손님 등 제3자 인적·물적 피해는 약관에 따라 보상 검토가 가능했으나, 영업주 본인의 매출 손실과 영업중지 손해,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임차 점포 본체 손해는 의무한도로 다루어지지 않아 별도 보장 설계가 검토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출처: (업계 일반 사례) · 현장에서 본 기업보험 #예정

전체 분석 보기 — 다중이용업 의무한도와 영업주 추가 보장의 갭(작성 중)

의무가입인데 놓치기 쉬운 3가지

영업주가 자주 놓치는 약관·구조 항목

  • 1

    의무한도는 법정 최저선 — 초과 손해는 별도

    사망 1.5억·부상 3천만·재물 10억은 다중이용업소법이 정한 최저 한도입니다. 실제 화재 사고에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초과손해액보장 특약 검토를 권장합니다.

  • 2

    영업중지 손해는 의무한도 밖

    의무한도는 제3자(손님 등) 피해만 보장합니다. 영업주 본인의 매출 손실과 영업중지 손해는 별도 기업휴지보험(BI) 또는 재물종합보험의 BI 특약으로 검토합니다.

  • 3

    임차인 vs 건물주 책임 구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의 가입 의무는 영업주(통상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손님·이웃 점포 등 제3자 피해는 보상 대상이지만,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임차 건물 자체의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자 특별약관 또는 임차인 화재배상 결합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 화재배상 의무가입 검토 시 자주 받는 질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다중이용업(휴게·일반음식점 중 면적 요건 해당 업소,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찜질방·목욕장, 영화관·공연장, 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가입 의무자입니다. 업종별 면적·층수·수용인원 요건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영업장이 지하층이면 66㎡) 이상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의 영업장은 요건에 따라 제외됩니다. 그 밖의 업종도 층수 단서·수용인원 등 업종별 요건이 시행령에 따로 있으며, 정확한 적용 여부는 지자체 또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통상 임차인)가 가입 의무를 집니다. 손님·이웃 점포 등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는 보상 대상이지만,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임차 건물 자체의 손해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임차자 특별약관」 또는 「임차인 화재배상」 결합을 검토합니다.

의무 가입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정 최저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등급별 한도), 재물손해 1사고당 10억원입니다. 실제 사고 시 손해액이 의무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초과손해액보장 특별약관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정확한 한도와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미가입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릅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미가입 업소에 대해 허가관청에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미가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영업주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영업중지(휴업) 손해도 보상되나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한도는 제3자(손님 등)의 인적·물적 피해만 보장하며, 영업주 본인의 매출 손실이나 영업중지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영업중지로 인한 손실은 별도의 「기업휴지보험(BI)」 또는 재물 종합보험의 BI 특약으로 검토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업종, 면적, 층수, 소방시설 설치내역, 사고이력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산정합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성한욱 보험중개사

🏢 독립 보험중개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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